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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난안전기술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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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기술평가 매뉴얼

 

제목 : 재난안전기술평가 매뉴얼

발행 : 2023. 4.

형식 : pdf 187 page

제작 : 한국방재협회

자료 다운로드 : 2023년_재난안전기술평가 매뉴얼

 

2023년_재난안전기술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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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목차

Ⅰ. 재난안전기술 평가제도

1. 제도 개요

2. 재난안전신기술평가 개요

3. 재난안전기술평가 신청 및 심사기준

4. 신기술 활용 및 인센티브

 

Ⅱ.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서 작성 일반

2.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작성

3.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보고서 작성 요령

 

Ⅲ. 재난안전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작성요령

1. 재난안전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 일반

2. 재난안전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작성

3. 재난안전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보고서 작성 요령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1. 재난안전산업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2.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3. 재난안전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

4.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Ⅴ. 기 타

1. 담당기관 및 주요업무

2. 평가기관 약도 및 연락처

3. 기타 서식

 

1. 제도 개요

1.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목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의 우선 활용으로 재난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정된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2. 재난안전기술 평가의 종류

○ 신기술지정

- 개발자가 신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에 대하여 1차심사, 현장조사, 2차심사를통해 신기술로 지정을 받음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 발급(행정안전부장관)

○ 유효기간 연장

- 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7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음

 

3. 신기술 지정 평가 관련 법적 근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 ~ 15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3조 ~ 15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5조 ~ 10조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재난안전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

○「신기술(NET)·신제품(NEP) 통합 인증요령」

 

2. 재난안전신기술평가 개요

1. 평가대상기술

○ 심사할 수 있는 기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호, 제4호

제3호 :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호 :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난안전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 재난저감에 이익이 없거나 재난저감 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재난저감 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 과학적·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 할 수 없는 기술

-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계량·평가 할 수 없는 기술

-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 신청자가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자격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였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 부분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자(개인 또는 법인)

○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실안 등 지식(산업)재산권의 최종권리자(출원 포함)

- 특허, 실용실안 등 지식(산업)재산권이 등록(출원)된 기술을 신기술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 등록(출원)권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여야 함.

- 소유권이 갑과 을로 되어 있으나, 갑이 신기술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식(산업)재산권에 대한 을의 동의서 필요.

※ 지식(산업)재산권 동의서 양식〔방재기술평가 매뉴얼 제3호 서식(P196)〕

 

3. 처리기간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처리기간에서 공고기간, 서류보완 기간,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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