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강교량 및 자치구 건설공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
□ 발행 : 2022. 6.
□ 형식 : pdf 56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 자료 다운로드 : 한강교량 및 자치구 건설공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
1. 감사배경 및 목적
○ 한강교량 및 주요 시설 유지관리의 문제점 도출로 안전 취약요인 시정조치
○ 이용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제공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서울시 안전총괄실(교량안전과), 구로구(도로,치수 분야 등 사업부서)
○ 감사기간 : 2021. 9. 6. ~ 10. 14.(기간 중 17일)
○ 감사인원 : 안전감사2팀장 등 5명
○ 감사범위
- 한강교량 등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 ’18. 9. 1. 이후 준공 또는 계약된 (시비)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3. 감사중점
○ 한강교량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적정성
○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실시와 결과 처리 적정성
○ 시설공사의 설계․발주․시공· 하자관리 적정성 등
○ 안전총괄실(한강교량) 및 구로구(주요 시설물)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
- 건설공사 설계·시공·하자관리 등 업무 추진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 관행 답습, 관련 법규정 미숙지 등의 업무 소홀로 인한 안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부실이 확인되어 문제점에 대해 신속히 개선 조치함.
- 감사 지적된 총 10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 15건, 신분상 조치 16건 (훈계 등), 관련업체 제재 6건(고발 2, 징계요구 1, 과태료 3) 조치 요구함.
○ 주요 지적사항
- 한강교량 수중구조물(우물통·기초) 안전점검 및 하자검사를 관련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하지 않고 5년 주기로 변경 시행, 자체 안전점검자 및 수중점검용역 잠수부 자격 미달 등 안전관리 소홀
- 한강교량 정밀안전진단에 사용되는 진단장비(반발경도측정기 등 10종) 정밀도 확보를 위한 검·교정을 하지 않아 안전진단 결과 신뢰도 저하
- 하도급 계약은 10일 이내 발주청 통보하여야 하나, 총 8건의 하도급 계약에서 최대 227일까지 지연 통보
- 도시재생 건축물 대수선공사를 하면서 구조안전(내진설계)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설계 및 시공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 미확보
○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 관련자 신분상 조치(훈계 등 16명) 완료하고, 업체 제재 6건은 경찰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여 제재 절차 진행 중임.
-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및 개선대책 마련·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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