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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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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

 

제목 :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

발행 : 2022. 12.

형식 : pdf 68 page

출처 : 환경부

자료 다운로드 : 제3차(23-27) 석면관리기본계획

제3차(23-27) 석면관리기본계획.pdf
7.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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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목차

제1장. 배경 및 의의 


제2장. 여건 및 성과 
1. 국내 정책여건
2. 국제 동향
3. 정책 성과
4. 한계 및 시사점 


제3장.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제4장.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1.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제고 
2. 석면해체 사업장 환경관리 실효성 강화 
3.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체계적 관리 
4. 석면함유가능물질 및 석면함유제품 관리 강화
5. 석면 안전관리 기반마련 및 과학적 조사 


제5장.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1. 추진일정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1. 배 경
□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기존 건축물 및 함유 제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및 위해 우려가 지속
○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수입․생산․사용 등 전면 금지
* 청석면․갈석면(’97년), 악티노라이트․안소필라이트․트레모라이트(’03년), 백석면(’16년), 석면함유제품 전면 금지(~’09년)

○ 석면건축물 석면조사 미흡, 안전관리인 미지정, 건축물 관리 부실 및 석면사용 허용 국가로부터 수입제품 석면 검출 등 지속

 

□ 토양이나 암석에 있는 자연발생석면이 건설공사 현장, 학교, 집 주변 등 노출·비산에 따른 어린이 등 국민 영향 차단 필요

 

2. 추진 경과
□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제정에 따라, 2012년 1차, 2017년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석면건축물, 자연발생석면, 석면함유제품 등 관리

 

3. 의 의
□ 「석면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계획


□ 석면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국가 전략
○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18~2022)」성과 및 한계점 평가를 통해 제도·사업의 개선·발굴,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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