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가이드라인 해설판
발행 : 2013
형식 : pdf 146 page
제작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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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조문화재 소방설비 설계ᆞ시공 가이드라인
1. 목조문화재 설계ᆞ시공 성능확보 가이드라인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3) 가이드라인 제정(안)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제5조 소화기구
제6조 옥외소화전설비
제7조 호스릴소화전설비
제8조 방수총설비
제9조 수막설비
제10조 수원
제11조 가압송수장치
제12조 배관 등
제13조 송수구
제14조 수전설비
제15조 전원 및 배선 등
제16조 제어반
제17조 수원ㆍ가압송수장치 및 배관의 겸용
제18조 자동화재탐지설비
제19조 자동화재속보설비
제20조 방범설비
Ⅱ.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2장 소방시설의 설치 등
제4조 소방시설의 설치
제5조 시방시설의 설치 동의
제6조 시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제3장 방화관리 등
제7조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제8조 화재예방
제9조 소방활동 지원
제4장 문화재의 안전관리
제10조 소방안전관리
제11조 문화재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제12조 문화재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13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제15조 소방시설 점검 등
제16조 소방시설등 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제17조 소방시설등 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제18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9조 점검 수수료
제5장 소방시설 등의 점검
제15조 소방시설 점검 등
제16조 소방시설등 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제17조 소방시설등 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제18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9조 점검 수수료
제6장 소방특별조사 등
제20조 소방특별조사
제21조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제22조 소방특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표 6.1〉 옥외소화전과 호스릴소화전의 비교
〈표 6.2〉 가압펌프 방식 장ᆞ단점 비교
〈표 6.3〉 고가수조 방식 장ᆞ단점 비교
〈표 6.4〉 스케줄 번호에 따른 수압시험압력
〈표 6.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표 6.6〉 화재안전기준상의 내열배선
〈표 6.7〉 동테이프 차례와 동선편조 차폐방식의 장단점
〈표 6.8〉 변압기별 특징
〈표 6.9〉 감지기의 종류에 따른 부착높이 및 구조
〈표 6.10〉 온도를 구분하는 단계
〈표 6.11〉 부착높이에 따른 정온식 감지기의 종류별 감지면적
〈표 6.12〉 부착높이에 따른 스포트형 연기감지기의 개수
〈표 6.13〉 각 반(팀)별 임무
〈표 6.14〉 훈련의 종류 및 내용
〈그림 6.1〉 고가수조의 구성
〈그림 6.2〉 충압펌프 예
〈그림 6.3〉 펌프의 성능곡선 예
〈그림 6.4〉 체절압력과 관내의 최대사용압력
〈그림 6.5〉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예
〈그림 6.6〉 열림ㆍ닫힘 표시형 버터플라이밸브 예
〈그림 6.7〉 압력챔버 예
〈그림 6.8〉 기동용 압력스위치 설치 예
〈그림 6.9〉 화재의 분류
〈그림 6.10〉 화재의 분류 비교
〈그림 6.11〉 화재의 종류별 소화효과 비교
〈그림 6.12〉 NFPA Code 10 : Standard for portable fire extinguishers
〈그림 6.13〉 제1모형(2단위 모형)
〈그림 6.14〉/〈그림 6.13〉 제2모형(1단위 모형)
〈그림 6.15〉/〈그림 6.14〉 제1모형의 배열
〈그림 6.16〉/〈그림 6.15〉 제2모형의 배열
〈그림 6.17〉/〈그림 6.16〉 자동확산소화장치 설치 예
〈그림 6.18〉/〈그림 6.17〉 자동확산소화장치의 구조
〈그림 6.19〉/〈그림 6.18〉 자동확산소화장치의 작동방법
〈그림 6.20〉/〈그림 6.19〉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의 구성
〈그림 6.21〉/〈그림 6.20〉 자동소화장치의 표시온도
〈그림 6.22〉/〈그림 6.21〉 소방대 도착시간에 따른 수원의 양
〈그림 6.23〉/〈그림 6.22〉 감압밸브
〈그림 6.24〉/〈그림 6.22〉 호스 및 관창이 연결되어 설치된 예
〈그림 6.25〉/〈그림 6.23〉 방수총 배치 예
〈그림 6.26〉/〈그림 6.24〉 수조의 구성 예
〈그림 6.27〉/〈그림 6.25〉 소화수조의 구성
〈그림 6.28〉/〈그림 6.26〉 소화펌프의 종류
〈그림 6.29〉/〈그림 6.27〉 전동기(모터) 용량 계산식
〈그림 6.30〉/〈그림 6.28〉 원심식 수평펌프의 압력계 설치 예
〈그림 6.31〉/〈그림 6.29〉 잘못 설치된 압력계 설치 예
〈그림 6.32〉/〈그림 6.30〉 스윙 체크밸브
〈그림 6.33〉/〈그림 6.31〉 리프트 체크밸브
〈그림 6.34〉/〈그림 6.31〉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그림 6.35〉/〈그림 6.32〉 차압식 유량계
〈그림 6.36〉/〈그림 6.33〉 유량계 전후의 소요직관부 길이 예
〈그림 6.37〉/〈그림 6.34〉 다수의 펌프와 유량계의 설치 예
〈그림 6.38〉/〈그림 6.35〉 성능시험배관의 구경(NFPA 13 기준 예시)
〈그림 6.39〉/〈그림 6.36〉 릴리프밸브 설치 예
〈그림 6.40〉/〈그림 6.38〉 자동기동방식(압력챔버) 설치의 예
〈그림 6.41〉/〈그림 6.39〉 기동용 압력스위치 설치의 예
〈그림 6.42〉/〈그림 6.40〉 기동스위치 방식의 경우 제외되는 시설
〈그림 6.43〉/〈그림 6.41〉 배수밸브의 설치 예
〈그림 6.44〉/〈그림 6.42〉 압력챔버 및 압력스위치 설치의 예
〈그림 6.45〉/〈그림 6.43〉 수원 영통의 상가화재(2명 사망)
〈그림 6.46〉/〈그림 6.44〉 정압흡입방식인 경우 제외되는 설비
〈그림 6.47〉/〈그림 6.45〉 물올림장치 설치 예
〈그림 6.48〉/〈그림 6.44〉 정압흡입방식의 경우 펌프와 수조의 높이차
〈그림 6.49〉/〈그림 6.45〉 스케줄 번호의 산정방법
〈그림 6.50〉/〈그림 6.46〉 배관의 두께
〈그림 6.51〉/〈그림 6.47〉 수압시헙압력 계산식
〈그림 6.52〉/〈그림 6.48〉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단계(KS B 1501)
〈그림 6.53〉/〈그림 6.49〉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그림 6.54〉/〈그림 6.50〉 배관의 두께 예
〈그림 6.55〉/〈그림 6.51〉 배관의 표시 방법
〈그림 6.56〉/〈그림 6.52〉 나사식 접합 예
〈그림 6.57〉/〈그림 6.53〉 펌프 흡입배관의 편심레듀서 설치 예
〈그림 6.58〉/〈그림 6.54〉 Y-스트레너 예
〈그림 6.59〉/〈그림 6.55〉 (제목없음)
〈그림 6.60〉/〈그림 6.56〉 (제목없음)
〈그림 6.61〉/〈그림 6.57〉 펌프의 성능곡선의 예
〈그림 6.62〉/〈그림 6.58〉 펌프의 배관, 유량계, 릴리프밸브 설치 예
〈그림 6.63〉/〈그림 6.59〉 펌프의 성능시험 시 예
〈그림 6.64〉/〈그림 6.59〉 펌프의 정상운전 시 예
〈그림 6.65〉/〈그림 6.60〉 유량계를 설치하는 방법
〈그림 6.66〉/〈그림 6.60〉 압력계 및 오리피스를 설치하는 방법
〈그림 6.67〉/〈그림 6.61〉 성능시험배관의 크기 산출방법
〈그림 6.68〉/〈그림 6.62〉 릴리프밸브의 구조 및 설치 예
〈그림 6.69〉/〈그림 6.63〉 배관 내를 흐르는 유체의 유속 계산방법
〈그림 6.70〉/〈그림 6.64〉 템퍼스위치의 예
〈그림 6.71〉/〈그림 6.64〉 템퍼스위치의 설치 예
〈그림 6.72〉/〈그림 6.65〉 분기배관의 예
〈그림 6.73〉/〈그림 6.66〉 T 뽑기 분기배관의 예
〈그림 6.74〉/〈그림 6.67〉 동결심도 계산식
〈그림 6.75〉/〈그림 6.68〉 수정동결지수를 이용한 동결심도 계산식
〈그림 6.76〉/〈그림 6.69〉 배관 매설깊이 산정 예
〈그림 6.77〉/〈그림 6.70〉 전국 동결지수 및 동결기간 현황-2003년(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그림 6.78〉/〈그림 6.71〉 전국 동결지수 선도-2003년(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그림 6.79〉/〈그림 6.72〉 송수구 설치의 예
〈그림 6.80〉/〈그림 6.73〉 송수구 및 자동배수밸브
〈그림 6.81〉/〈그림 6.74〉 저압수전 시 소방부하 분기방법
〈그림 6.82〉/〈그림 6.75〉 전선배선도의 예
〈그림 6.83〉/〈그림 6.7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방법
〈그림 6.84〉/〈그림 6.77〉 Class B(일반감지기 배선)의 예
〈그림 6.85〉/〈그림 6.78〉 Class A(이중배선)의 예
〈그림 6.86〉/〈그림 6.79〉 가스누설수신방식의 예
〈그림 6.87〉/〈그림 6.80〉 수신기 조작스위치 높이의 예
〈그림 6.88〉/〈그림 6.81〉 변압기의 종류
〈그림 6.89〉/〈그림 6.82〉 L/T 및 SPD 설치대상의 예
〈그림 6.90〉/〈그림 6.83〉 발신기의 높이 예
〈그림 6.91〉/〈그림 6.84〉 발신기 표시등의 식별범위 예
〈그림 6.92〉/〈그림 6.85〉 감지기 부착 시 경사도 예
〈그림 6.93〉/〈그림 6.86〉 보의 길이에 따른 감지기 설치 방법
〈그림 6.94〉/〈그림 6.87〉 분포형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구성
〈그림 6.95〉/〈그림 6.88〉 분포형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온도에 따른 외피색상
〈그림 6.96〉/〈그림 6.89〉 광센서식 선형감지기의 설치 기본도
〈그림 6.97〉/〈그림 6.90〉 광센서식 선형감지기의 작동원리
〈그림 6.98〉/〈그림 6.90〉 광센서식 선형감지기의 싱글 및 더블방식
〈그림 6.99〉/〈그림 6.91〉 빛의 영역대별 파장
〈그림 6.100〉/〈그림 6.92〉 공칭시야각과 공칭감시거리의 예
〈그림 6.101〉/〈그림 6.93〉 감시공간 넘어 장애물이 있을 경우의 예
〈그림 6.102〉/〈그림 6.94〉 감시공간 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의 예
〈그림 6.103〉/〈그림 6.95〉 낙뢰 방지 구조의 예
〈그림 6.104〉/〈그림 6.96〉 분리형 연기감지기의 감지방식
〈그림 6.105〉/〈그림 6.97〉 분리형 연기감지기 광축의 조건 예
〈그림 6.106〉/〈그림 6.98〉 광축의 높이 예
〈그림 6.107〉/〈그림 6.99〉 공칭감시거리의 예
〈그림 6.108〉/〈그림 6.100〉 주경종 설치 예
〈그림 6.109〉/〈그림 6.101〉 2개 이상 수신의 경보 예
〈그림 6.110〉/〈그림 6.102〉 자동화재속보기의 방식 예
〈그림 6.111〉/〈그림 6.103〉 누전차단기 원리
〈그림 6.112〉/〈그림 6.104〉 누전차단기
〈그림 6.113〉/〈그림 6.105〉 방화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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