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알기 쉽게 표로 정리했는데 PDF로 공유했고 저는 공부하는 느낌으로 표로 옮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기 쉽고 이해하기 좋게 잘 정리하여 배포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2.1.기준)
순번 | 산업안전보건법 | 주요내용 | 벌칙 |
1 |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 | 제16조[관리감독자] | ▷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 교육/작업의 지휘 감독,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관리담당자] |
▷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 업무수행 ※ 건설업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불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각 조항당) |
4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해당 시)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5 |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 (해당 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6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 정기교육 : 비사무직(6시간 이상/분기), 사무직(3시간 이상/분기)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 특별안전보건교육 :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1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 반장, 조장, 생산과장, 생산부장 등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7 |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이수하도록 해야 함 - 시간, 내용 및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기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8 |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 본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9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 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 :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업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0 |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8, 9] 기준) - 금지표지(출입금지, 사용금지 등)/경고표지(인화성, 산화성, 독성 물질 등) -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별도 작성하여 설치 및 부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1 | 제38조[안전조치] | ▷ 기계/폭발성물질/전기 및 굴착/하역/중량물 취급 및 추락/토사붕괴/낙하물 등의 위험으로 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2 | 제39조[보건조치] | ▷ 증기/흄/미스트 및 방사선/소음진동 및 정밀공작/단순반복 및 환기/채광/조명/보온 등 작업장과 근로자 근무조건 등의 환경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3 |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공정안전보고서의 적합통보 전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불가 |
제44조 1항 후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 1항 전단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4조 2항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14 |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 산재발생시 은폐하지 않으며,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사망 시 : 지체 없이 관할 노동지청에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 - 부상 시 : 3일 이상 휴무 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
• 은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고 및 거짓보고 :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5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도급 금지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
16 |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 지시제외) |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7 |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및 지원, 작업장 순회점검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8 |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9 |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 | 제84조[안전인증] |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안전밸브, 파열판, 방폭 구조 제품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성능의 안전성을 위하여 안전 인증기준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야함 - 확인의 방법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 참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1 |
제93조[안전검사] |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2톤 이상),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킬로뉴턴 이상), 고소작업대(화물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 한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검사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참고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2 |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 | • 미게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작업장 1개소당) • 미교육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23 |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용기 등의 경고표시] |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4 | 제118조[유해, 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 a-나프틸아민, 디아니시딘, 디클로로베지딘 및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염화비닐, 콜타르피치 휘발물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을 제조·사용·변경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필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5 | 제119조[석면조사] | ▷ 건축물 등 철거 시 지정된 기관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작업 기준을 준수해야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6 | 제122조[석면해체,제거] | ▷ 일정 면적이상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해체제거 업자를 통하여 해체해야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7 |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 소음(80dB 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결과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8 |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등] |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1회 이상/2년), 비사무직(1회 이상/1년) ▷ 특수건강진단 : 소음, 화학물질, 분진 등 노출 근로자(인자별로 1회 이상/6~24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23])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 배치하기 전, 작업전환시 작업 전 실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9 |
제164조[서류의 보존] |
▷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결과(5년/30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회의록(2년)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결과(5년/30년)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각 서류마다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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