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하여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것은 시공사의 대표 등 이므로 이들이 해당 공사(현장포함)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설공사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1페이지 Q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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