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 안내서

본문

반응형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 안내서
  • 발행 : 2021. 7
  • 형식 : pdf, 20 page
  • 제작 : 환경부 생활환경과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환경부 공사장 발생 소음 자율적 관리를 위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 안내서 - 환경보건 -

공사장 발생 소음 자율적 관리를 위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 안내서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이은경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사장 발생 소음 자율적 관리를 위한 소음측

me.go.kr

 

 

반응형

 

 

  • 주요내용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정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음측정기기의규격, 설치지점, 소음도 분석 및 활용 등 소음측정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소음진동관리법22조의2: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규정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