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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별 운행허가 조건(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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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도로관리청별 운행허가 조건(전국)
  • 등록 : 2021. 2
  • 형식 : hwp, 35 page
  • 제작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자료실 - 도로관리청별 운행허가 조건(전국)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자료실 도로관리청별 운행허가 조건(전국) 부서명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전화번호 051-888-6856 작성자 정혜경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2647 공공누리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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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관내 운행시(운행조건)

높이 4.45m, 2.5m,
길이 16.7m 이하
2.5m~3.3m, 길이 16.7m~21m (제원) 3.3m, 길이 21m 초과 (제원)
통행시간 제한없음 ·퇴근 시간(07:00~09:00,18:00~20:00) 운행 불가 심야시간대(00:00~06:00) 운행

 

▷ 허가제원 너비 3.3m, 길이 21m를 초과하는 차량은 노선검토 후 운행 가능할 시 심야시간대(00:0006:00)에 운행(, 차로폭을 벗어나는 차량은 앞,뒤 호송차량 1대씩 붙여 최하위 차선으로 운행)

▷ 교량, 육교 등 도로구조물 통과시 서행 운행 및 운행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통과, 2대이상 종열운행 절대 금지

▷ 공사구간 운행시 서행 및 안전운행, 화물적재상태 불량시 운행불가

▷ 차량 좌,우측에 안전시설물(경광등, 야간신호판) 부착

▷ 운송화물은 분리 불가화물에 한함. (분리 가능한 화물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함)

▷ 분리수송이 어려운 건설기계, 기구류 등(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8조에 의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한하며, 유도등, 차폭등 등 충분한 안전조치 후 운행하여야 함.

▷ 제1~5부두 출발 차량이 번영로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충장고가로로 운행(문현지하차도 통과높이 4.4m)

▷ 수정산터널, 백양산터널 요금소[주의통과 너비 3.3m] 통과시 가장 우측 차선(6차선)만 이용 가능함.(6차선 이외에 차선은 통행 제한함)

▷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통행 시 3차로 통행(대형차) 요금소 통과 시 최우측 차로(축중량로) 이용 가능함.

▷ 해운대로(센텀고등학교 앞∼올림픽교차로(BEXCO )↔장산로(장산터널)은 철도교 4.5m, 수영강변로 좌수영교 높이 4.2m로 높이 4.2m초과 차량은 반드시 (해운대로↔센텀고등학교앞삼거리(우회전)↔센텀북대로↔극동방송앞교차로(좌회전)↔센텀중앙로↔센텀역교차로(우회전)↔센텀남대로↔센텀파크앞교차로(좌회전)↔수영강변로↔우동천교차로↔(※해강고등학교 앞 진출입로)↔장산로)로 운행하여야 함.

▷ 반송로(안락교차로∼석대사거리∼철마삼거리) 동천고가교와 지하철 안평역은 높이 4.2m로 높이 4.2m초과 차량은 반드시 (번영로↔회동교차로↔정관산업로)로 운행하여야 함.

▷ 낙동대로(구포대교R∼덕천역교차로)↔국도35호선은 철도교 높이 4.0m로 반드시 (강변대로↔국도35호선)으로 운행하여야 함.

▷ 허가내용과 다르게 운행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77(운행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으로 처리하고, 도로법 제91(원인자의 비용부담 등)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

▷ 중량허가(트랙터+트레일러)는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8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2『차량의 축수 및 최원축간 거리에 따른 운행허가 기준표』준수차량에 한함(기준 축수 및 축간거리 이상유지)

▷ 우암로(감만현대사거리 ~ 감만사거리, 880m, 8톤 이상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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