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1. 풍하중의 개정 및 검증 경과의 요약
KDS 2016을 개정하기 위하여 먼저 풍하중 기준의 실수요자인 건축구조기술자, 내풍공학 전문가, 국토교통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수렴은 3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2016년 1월~12월, 2019년 10월~12월, 2020년 8월~9월에 걸친 3차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구조기술자는 7개 항목, 내풍공학 전문가는 3개 항목, 국토교통부는 4개 항목으로 총 14개 항목을 제출 받았다.
3개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14개 항목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기존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신설할 항목을 결정하고, 수정 또는 신설할 경우에 얻어질 기대효과를 분석한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항목만을 반영하였다. 수정 및 신설 내용에 대한 집필은 2017년 1월~2019년 12월에 걸쳐 3년간 진행하여 2020년 3월에 1차 개정(안), 2020년 9월에 2차 개정(안)을 완성하였다.
1차 개정(안)은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2019년 4월~7월, 2019년 10월~11월 동안 2회의 검증하였고, (사)대한 건축학회 기술표준위원회에서 2019년 12월 동안 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완성하였다. 2차 개정(안)은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축기준위원회의 2020년 5월, 2020년 6월, 2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완성하였다.
이와 같은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된 KDS 2016 개정(안)은 2020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건부 채택’으로 가결되었고, 2021년 3월말 현재 고시를 기다리고 있다. 고시는 KDS 41 10 15: 2021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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