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등 6개 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
기획재정부는 ’22년 제1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4.29(금) 개최하였다.
- ’22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1~4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음.
- ’22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도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국토부), ▲(도로)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공사(산업부), ▲(항만)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해수부), ▲(정보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행안부), ▲(정보화) 국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정보시스템 구축(국토부), ▲(건축)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산업부) 국토부·산업부·해수부·행안부 등 4개 부처의 6개 사업을 선정하였음.
- 또한 위원회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5개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의결하였으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세종시),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실습선 대체 건조사업이 면제 대상 사업임.
- 이어서, 위원회에서는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의 경제성 분석 및금년 1~4월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친 3개 사업의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하였으며 ▲(건축)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농식품부), ▲(수자원) 국가하천 굴포천 하천정비사업(환경부), ▲(건축)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문체부)이 타당성이 인정되었음.
<참고>
1. 2022년 제1차 예타 대상·면제사업 선정 목록
2.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 개요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 결과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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