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 주거급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급여법 제1조)
주거급여는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개편으로 개별 급여로 독립
-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통합 급여 체계로 지원되는 방식이었으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벗어나면 무조건 수급자격을 잃는 이러한 방식은 정책 사각 지대를 야기하고 빈곤 계층의 욕구별 지원에도 한계가 있음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를 각각 개별 급여로 분리 독립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는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각 급여를 개별화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활영역별 복지 욕구 대응,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지원의 효과성 제고, 수급자의 탈빈곤 지원 등 보다 종합적 맥락에서 수급자의 생활 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상자별·급여별 단계적 폐지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그동안 실제 부양 사실이 아닌 잠재적 부양가능성(부양능력)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비수급 사각지대*가 발생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기피,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현실적 부양 곤란 등
- 이에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부양의무자 요건 규정을 변경 및 삭제함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기초생활보장법상 30대미만의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거주지)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가구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가구분리가 아님) 안에서 청년들의 별도계좌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변경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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