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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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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지하 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
  • 발행 : 2022. 6
  • 형식 : pdf, 129 page
  • 발행 : 국토안전관리원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지하안전정보시스템

 

www.j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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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목차

1장 지하안전평가 제도 소개

1.1 지하안전평가

1.2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

1.3 지하 안전 평가서 등의 검토

1.4 유형별 질의 현황

 

2장 지하안전평가 민원 회신 사례

2.1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

2.2 최대 굴착 깊이 산정

2.3 재협의 대상 여부

2.4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 시기 및 방법 등

2.5 대행계약 관련

2.6 대행비용 산정 관련

2.7 기타 사항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 결정 또는 수리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지하안전법 제2조제5)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은 [법 제14]*에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영 제 13]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지하안전법 제14조]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52.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출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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