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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규모 건설회사의 전략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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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규모 건설회사의 전략과 방향
  • 발행 : 2022. 4
  • 형식 : pdf, 5 page
  • 저자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건설 교수
  • 출처 : 건설관리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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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1. 서론

안전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인내심을 갖고 시간과 자원,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련 법령과 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나아가 안전ㆍ보건을 기업 문화(Safety culture)로 정착시켜 작업자의 행동 변화를 가 져오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활동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경영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규모 건설회사별로 규모, 종류, 공사수행방식, 조직의 활동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여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1. 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올해 1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패러다임과 기업 경영방침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법령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목적)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영책임자 등이 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사 중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2.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2(정의)에서는중대산업재해를 산업 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사망자가 1 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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