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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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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 발행 : 2022. 5
  • 형식 : pdf, 21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토공사업협의회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www.kew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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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목차

. 개요

. 적용범위

. 바람직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절차

 1. 납품단가 조정 관련 서면 기재사항

 2. 납품단가 조정 신청요건 및 조정 절차

.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유의사항

 1. 원사업자 체크리스트

 2. 수급사업자 체크리스트

 

개요

1 목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원재료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면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하도급대금)1)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납품단가의 조정은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정,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계약내용 및 대금조정 내역 등을 토대로 개별 사안마다 달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다만 기업들이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억제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 및 바람직한 협의절차를 상세히 제시하고자 함

2 가이드북 활용방향

○ 납품단가의 조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결정한 납품단가를 사정 변경을 근거로 증액 또는 감액하는 행위임

-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하도급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계약인지를 <Ⅱ. 적용범위>를 참고하여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 이에 해당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Ⅲ. 바람직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절차>를 준수하고, <Ⅳ. 납품단가 조정시 유의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조정 협의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림

* 만약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납품단가(하도급대금)의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 문제로 봐야 하므로 이 가이드북의 범위를 벗어나며, 하도급법 제3조 및 제4조를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주의 이 가이드북은 계약 당사자 등의 참고용으로 법규의 최종해석(유권해석, 법원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읽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률 규정 등을 쉽게 풀어 쓴 부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범위

1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 하도급법은 거래상 지위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규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운영됨(하도급법 제1)

- 이 법에 따른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건설수리용역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함(하도급법 제2①)

2 법 적용 대상 사업자

○ 하도급거래를 위탁하는 자인 원사업자, 이를 위탁 받는 사업자인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규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본문 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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