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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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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 발행 : 202. 11.
  • 형식 : pdf 52 page
  • 제작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통계_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2022)

통계_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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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제1장  서 론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개요

 

제2장  조사대상 하도급제도 


제3장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분석
1. 체감도 평균점수
2. 범주별 체감도 점수
3. 구간분석
4. Top 5 및 Bottom 5 분석


제4장 종합


참고문헌


부록

 

 

  • 주요 내용
I. 서론 및 Ⅱ. 조사대상 하도급제도
○ 전문건설업체의 2021년도 계약금액(105.5조 원) 중 하도급 비중이 68.3%(72.1조 원)로서, 다수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수직적 원․하도급 거래관계를 맺고 있음. 원․하도급 불공정거래는 하도급업체의 생존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설산업 생태계 전반에 바람직하지 않아 반드시 극복해야할 경제적․사회적 과제로서 원․하도급 거래의 비중이 높은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청산에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2021년도 건설하도급 거래 실적이 있는 전문건설업체 17,437개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계통추출법을 이용해 5,000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2022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분석 가능한 설문지 431부(조사대상의 8.6%)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4.67임.
- 8개 범주에 속하는 39개 항목을 조사대상으로 함(〈표 Ⅰ-2〉 참고).
- 불공정거래의 정도를 5단계로 구분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25점씩 감점하는 방식으로 배점하여(〈표 Ⅰ-3〉 참고), 체감도 점수를 산정함(〈표 Ⅰ-4〉 참고).

○ 건설하도급에서 중요한 거래유형과 불공정거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행위를 업계 관계자, 전문건설협회 담당자 및 전문가 간의 협의를 통해 선별하여 조사대상으로 정하였음.
-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및 부당감액.
-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제약하는 불공정한 특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원도급업체가 법령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정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Ⅲ.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분석
○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대상 39개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체감도 평균점수는 68.8점으로 조사되었음.
- 2021년 체감도 평균점수 72.5점에 비해 3.7점 하락하였음(〈표 Ⅲ-1〉 참고). 코로나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어려움이 원도급업체 행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39개 항목 중 36개 항목의 점수가 하락한데 영향을 받았음(〈표 Ⅲ-2〉 참고).
 
○ 8개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모두 하락하였음(〈표 Ⅲ-3〉 참고).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면 부당한 반품(75.2점), 부당한 위탁취소(73.4점), 부당감액(72.1점), 보복조치 금지(70.5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8.1점), 부당특약(66.8점), 하도급대금 지급(64.4점), 하도급대금 조정(63.9점)의 순서.
-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최하위. 체감도 점수는 2021년(66.1점)에 비해 2022년(63.9점)에 2.2점 낮아졌음.
-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는 2021년 6순위에서 7순위로 하락. 체감도 점수는 2021년(69.3점)에 비해 2022년(64.4점)에 4.9점 낮아졌음.
-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을 기준으로 부당한 반품(75.2점), 부당한 위탁취소(73.4점), 부당한 감액 (72.1점), 보복조치 금지(70.5점) 4가지 범주는 68.8점 이상에 해당하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8.1점), 부당특약(66.8점), 하도급대금 지급(64.4점), 하도급대금 조정(63.9점) 등 4가지 범주는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구간분석 결과 하도급대금 결정(8개 항목 중 8개), 하도급대금 지급(4개 항목 중 4개), 하도급대금 조정(3개 항목 중 3개) 및 부당특약(10개 항목 중 10개) 범주에 속하는 25개 항목 모두 61점 이상 7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71점 이상 80점 이하 항목은 12개 인데 부당한 위탁취소(2개 항목 중 2개), 부당감액(7개 항목 중 6개), 부당반품(4개 항목 중 4개)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다수임. 60점 이하 항목은 없음.〈표 Ⅲ-13〉 참고)

○ 39개 항목 중 체감도 점수가 낮은 순으로 5가지 항목을 배열한 Bottom 5 분석에서는 부당특약 항목 2개, 하도급대금 지급 항목 2개 하도급대금 조정 항목 1개가 포함되었음(항목 상세는 〈표 Ⅲ-16〉 참고). Top 5 분석에서는 부당반품 항목 4개, 부당감액 항목 1개가 포함되었음(항목 상세는 〈표 Ⅲ-15〉 참고).

 

Ⅳ. 종합
○ 2022년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과 같은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음. 하도급대금 결정, 지급 및 조정 범주의 모든 항목이 70점 이하 구간에 분포되어 있어 이들 부분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거래는 건설공사 목적물의 품질과 현장 안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현장 노동자의 가계 소득을 감소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하위에 위치함. 통상 하도급계약 단계의 불공정행위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하도급계약 이행 도중에 발생하는 물가상승과 같은 사정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당국의 깊은 관심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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