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 리플릿 및 소책자
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개
Ⅱ 하자 대처요령
목적
하자의 의미 및 범위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사업주체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및 청구권자
하자처리 절차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관리 업무
관리업무의 인계
하자보수 이력관리
하자담보책임의 종료
Ⅲ 주요하자의 점검요령
설계도서 등의 적용순위
누수
콘크리트 균열
조경수
바닥 배수물매
난방설비
공동주택 하자 점검 체크리스트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
Ⅳ 별첨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사용검사일(2016년 8월 12일)전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사용검사일(2016년 8월 12일)이후
찾기 쉬운 주요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련기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절차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개
□ 설립목적
● 주택건설 공사상 사업주체(시행자·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와 각종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 공동주택 입주자(국민의 약74%)의 불편해소
- 사업주체의 경영손실 최소화
-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
□ 설치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 기관성격 : 행정위원회(의결기관 및 독립기구)
□ 위원회 소관 사무
● 하자심사(하자 여부 판정)
● 분쟁조정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 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 간의 분쟁의 조정
-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한 하자판정
□ 하자심사
● 하자심사의 신청 기준 : 1사건당 세부사건 최대 10건까지 신청가능
-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동일 신청인이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사건 종결 후 기존 신청과 다른 세부사건은 하자심사 신청가능
● 위원회에서 하자 여부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면 결과에 따라 보수 의무 발생
- 하자판정 : 사업주체가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 기간까지 하자보수 실시
- 하자아님 : 입주자 유지관리 사항
● 하자판정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불이행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사업주체는 하자판정에 따른 이행결과를 하자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 하자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분쟁조정
● 조정성립
-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의조정된 경우
※ 법원의 재판상 화해의 효력(확정판결과 동일)
● 조정불성립
- 민사소송가능
- 하자심사 신청가능 (단, 입주민이 조정안을 수락하고, 사업주체가 하자를 부인하여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 한함)
● 조정 수락간주제도
-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기한(30일) 내에 수락여부 답변이 없는 때에는 조정 성립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의 처리기한
● 전용부분 60일, 공용부분 90일 (1회 30일 연장가능)
-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기간 동일
- 하자심사 사건 중 조정으로 회부된 사건은 처리기한 재시작
* 단,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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