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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구조물의 누수 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매뉴얼 - Part 2. 유지 관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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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구조물의 누수 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매뉴얼 - Part 2. 유지 관리 실무

  • 발행 : 2021. 2.
  • 형식 : pdf 98 page
  • 출처 : 한국건설방수학회
  • 자료 다운로드 : 공동주택 지하구조물의 누수 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매뉴얼 - Part 2. 유지 관리 실무

공동주택 지하구조물의 누수 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매뉴얼 Par2 유지관리실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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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유지관리 필요성

○ 일반적으로 건설 구조물은 기획, 설계, 시공 과정을 거처 완공 구조물로 건축된다. 이와 같이 건축된 구조물은 건축 직후부터 사용자, 주변 환경 등으로부터 다양한 인위적, 물리적, 화학적 영향을 받게 되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하자가 발생하고, 이를 보수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면서 노후화 되어 결국 그 수명을 다하여 폐기되는 과정을 거친다.


○ 이 과정을 공학적 용어로 생애주기(Life Cycle)라 한다.

 

○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건설 구조물과 동일한 생애주기(Life Cycle)를 거친다.


○ 공동주택 지하구조물은 입주자(사용자)의 주 생활공간이 아닌 지하주차장, 발전기실, 전기실, 계단실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중 약 90% 이상이 지하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 이와 같이 공동주택의 지하구조물은 주 생활공간이 아닌 부가적 개념의 생활공간으로 분류되어 과거 주요 유지관리 대상 부위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공간으로 치부되었다.


○ 그러나 현재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공동주택의 고급화로 사용자의 불쾌함 저감 대책 마련과 고가의 차량의 보호 등의 현실적 문제가 대두 되면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 이러한 공동주택 지하구조물의 유지관리 필요성에 따라 본 Part 2 유지관리 실무 지침에서는 유지관리 일반사항, 계획, 점검, 진단, 보수 방법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지관리 관련 법령

○ 공동주택 지하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관련 법령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주택법 등이 있으며, 이외에 참조 법령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승강기 안전 관리법, 주택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을 들 수 있다.


○ 각 법령의 주요 목적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2장 기본 계획 등
②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③ 제4장 안전점검 등의 대행
④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2) 공동주택관리법 :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31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② 제32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③ 제33조 안전점검
④ 제36조 하자담보책임
⑤ 제37조 하자보수 등
⑥ 제3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⑦ 제39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⑧ 제43조 하자심사
⑨ 제48조 하자진단 및 감정


3) 건설산업기본법 :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건축법 : 다중이용 건축물, 집합건축물로써 연면적 3천㎡ 미만


5) 주택법 :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2조 정의
② 제34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③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
④ 제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⑤ 제48조의 3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작동기능 점검 : 특정소방대상물(일부제외)
② 종합정밀 점검 :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공동주택 16층 이상만 해당)

 

7)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 : 모든 승강기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보일러 압력용기 철 금속 가열로(일정규모이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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