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제목 :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문서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30호 □ 사유 :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시설기준 추가 □ 기간 : 2023. 8. 21. ~ 9. 10. □ 형식 : hwp 11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30821_행정예고문_사람중심도로설계지침_개정 □ 자료 다운로드 : 사람중심도로_설계지침_개정문(본문)-법무 주요 내용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 시 필요한 도로 시설기준을 추가하여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4장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2. 19.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