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건물부문 탄소중립 촉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열손실방지조치 및 건축·기계·전기부문별 에너지성능지표(이하 ‘EPI’)를 정비하는 등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1.28)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행정절차 간소화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인증은 높은 에너지성능 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로,..
에너지 & 전력시장
2022. 1. 30.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