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스마트하게 실천하는 관리비 다이어트
발행 : 2022. 12.
형식 : pdf 204 page
제작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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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의 목적) 입주자 및 사용자가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
내 각종 시설물을 최상의 상태로 보전·유지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ex : 주상복합아파트)
- 위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
● (공동주택 관리의 방법)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고 한다.)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자치관리 :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관리책임자와 직원들을 입주자등이 직접 고용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위탁관리 : 위탁관리는 전문적인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공동주택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를
입주자등이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동 및 구분관리 : 관리비의 절감 등을 통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등의 편익을 위해
관리 여건상 입주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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