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하안전특별법’ 제2조 제5호, 지하안전특별법 제14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6조)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지하안전특별법 제2조 제6호, 지하안전특별법 제23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5조)
●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은? (지하안전특별법 제14조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는?
지하안전평가서(지하안전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1.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굴착깊이란 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한다.
2.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지하안전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여기서 월별로 시행되는 조사를 말한다. (지하안전특별법 제20조 제1항)
● 조사서의 구성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3조 제1항)
1. 요약문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의 개요
3.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지역의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6.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7. 지반안전성 검토
8. 종합 평가 및 결론
9. 부록
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하안전평가서 자료
다. 용어 해설
라.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마. 지반안전성 계측 및 수치해석 검토 자료
바. 조사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게 위임) 및 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업무지침 제67조 제1항)
1.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시기 등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가 지하안전평가서에 제시된 지반안전성 결과와 유사한지 여부
3. 조사방법 등이 사업시행 이후의 지하안전 변화를 비교ㆍ파악하기에 적정한지 여부
4.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의 적정여부
5.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서 작성 방법의 준수여부
6. 그 밖에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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