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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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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안)

 

제목 :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안)
발행 :2023. 3.
형식 : pdf 71 page
제작 : 안전보건공단

자료 다운로드 : 쉽고-간편한-위험성평가-방법-안내서안_게시용

쉽고-간편한-위험성평가-방법-안내서안_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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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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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전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우선 배포하는 것으로 위험성평가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가 고시가 최종 개정(4월 예정)되면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


목차

1. 위험성평가 개요
2.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방법
3. 위험성평가 종류별 실시 방법, 예시, 서식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체크리스트법
-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4. 위험성평가 우수 사례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 보존)

-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는?

사업주 주도 하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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