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 자전거 정책 기본계획
발행 : 2022
형식 : pdf 78 page
제작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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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배경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자전거 정책추진을 위해 중장기 기본계획 필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자체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그 기준이 될 국가 자전거 정책 계획이 필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
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
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
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010년 수립된『국가 자전거 정책 마스터플랜』은 자전거 정책이 정부 주요 정책인 녹색성장 정책에
포함되는 등 중앙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 계획으로 수립됨
- ’08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09년 녹색 뉴딜 사업계획에 녹색 교통망 확충이 포함
- 국가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국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의 일부로 자전거 정책의 비전과 목표 제
시를 위해 수립됨
● 기존 계획이 10년 이상 경과하고 대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국가 자전거 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우리나라도 동참한 전 세계적 이슈인 2050 탄소중립을 포함해 변화된 환경과 장래 변화를 고려한
계획 필요
자전거 관련 주요 환경 및 장래 변화
*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탄소중립 계획수립
* UN 세계 자전거의 날(6.3) 지정 : 자전거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
*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율주행차 등 신교통수단의 발달 및 확산
* 민간 공유서비스, 통합교통서비스(MaaS)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도입 확산
* 인구구조변화, 미세먼지 관심 증가 등에 따른 영향
계획수립 목적
● 향후 10년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자전거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 및 추진전
략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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