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해설집
등록 : 2023. 4.
형식 : pdf 80 page
제작 : 행정안전부
자료 다운로드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해설집
1. 우리나라 도시의 대부분은 크고 작은 하천과 인접한 지역에 형성되어 홍수나 호우 등으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의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건축물의 고층화와 지하화가 증가하고 있다.
2. 지하공간의 침수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은 우수가 원활하게 배수되지 못하여 도시의 저지대에 집중되거나 설계빈도 이상의 강우로 하천이나 하수도의 역류, 만조로 인한 우수 및 하수의 역류 등이 있다.
3.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건축물 지하에 설치하는 주거시설이나 저장시설,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에 적용해야 하는 수방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공공단체 담당자들이 준공검사, 사용승인 시 수방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함으로써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여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ʻ지하도로ʼ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하도로로서, 도로 등의 지하에 보행인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2. ʻ지하광장ʼ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으로서, 도로 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 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 공간을 말한다.
3. ʻ공동구ʼ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로서, 전기 · 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ʻ지하도상가ʼ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1종 시설물·2종 시설물 중 지하도상가로서, 도로 등의 지하에 설치된 대규모 상점을 말한다.
5. ʻ도시철도 및 철도ʼ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및 철도로서, 레일로 된 선로 위에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설비 및 수송체를 말한다.
6. ʻ변전소ʼ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변전소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전설비로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선로나 배전선로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전압
이나 전류의 성질을 바꾸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7. ʻ건축물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등을 말한다.
1.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2. 지하 시설물의 설계자, 시공자, 지하 시설물 관리자, 재해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계획이나 설계,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등에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지침 (1) | 2023.05.30 |
---|---|
2021년 건설공사 시공평가 사례집(공법개선 등 우수시공 사례) (0) | 2023.05.29 |
국가 자전거 정책 기본계획 (0) | 2023.05.27 |
보도의 계획 및 설계기준 개선방안 연구 (0) | 2023.05.22 |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안) (0) | 2023.05.2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