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지침
시행 : 2022. 12. 7.
형식 : pdf 24 page
제작 :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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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규모 공사 시공량 보정
② 소규모 굴착공사 건설기계 조합 및 인력 비율 조정
③ 협소한 장소에서 굴삭기 싸이클시간 조정
④ 노임 및 품의 할증
⑤ 인력굴착 할증 반영
⑥ 굴삭기 작업효율(E) 조정 반영
⑦ 굴삭기(0.4㎥이하) 포장깨기 작업능률(능력) 조정
⑧ 레미콘 및 폐기물 소운반(20m 초과) 적용
⑨ 아스콘 포장복구 시 기층포장(T=15cm) 포설 및 다짐 2회 반영
⑩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반영
⑪ 산재된 소형구조물 철근 현장 조립 품 가산
⑫ 소규모 구조물에 대한 합판거푸집 품 적용
⑬ 현장 내 자재 소운반 반영
1 소규모 공사 시공량 보정
❍ (개 요)
- 설계도서 작성 시 실수량만큼 공사비로 계상하나, 기준(표준품셈) 시공량 미만의 소규모 공사 현장의 경우 기계장비나 인건비 등을 하루 단위로 지급하는 실정으로
- 총 시공량이 기준 시공량 미만일 경우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
2 소규모 굴착공사 건설기계 조합 및 인력 비율 조정
❍ (개 요)
- 굴착작업은 작업조건, 굴착량 등에 따라 기계굴착과 인력굴착의 공사비를 비교 검토하여 적정 선정하여야 하나 시공량을 기준으로 공사규모(소규모 10,000㎥미만)에 따라 일률적으로 장비 조합 선정
- 도로의 폭과 작업성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기계·인력 조합을 적용
3 협소한 장소에서 굴삭기 싸이클시간 조정
❍ (개 요)
- 협소한 장소에서 적재 등의 효율 저하를 감안하여 싸이클시간 조정
4 노임 및 품의 할증
❍ (개 요)
- 야간작업(22시~06시) 및 작업장소의 협소 등으로 인한 작업능률(능력)의 저하로 노임 및 품의 할증 반영
5 인력굴착 할증 반영
❍ (개 요)
- 주위에 장애물이나 용수가 있는 곳에서의 인력굴착 시 작업능률(능력)의 저하로 품의 할증 반영
6 굴삭기 작업효율(E) 조정 반영
❍ (필 요 성)
- 주택가지역 등의 공사 시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작업효율(E) 조정 반영 필요
7 굴삭기(0.4㎥ 이하) 포장깨기 작업능률(능력) 조정
❍ (개 요)
- 0.4㎥급 이하 굴삭기 또는 소규모 지선도로에서 0.2㎥급 굴삭기를 조합 사용하는 포장 깨기의 경우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능률(능력) 조정 적용
8 레미콘 및 폐기물 소운반 적용
❍ (개 요)
- 도로폭 협소 등으로 레미콘 및 폐기물 운반 차량 진입이 불가한 경우 차량 진입이 가능한 근접거리로부터 20m 초과분에 대하여 소운반 적용
9 아스콘 포장복구 시 기층포장(T=15cm) 포설 및 다짐(2회) 반영
❍ (개 요)
-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소규모 아스콘 포장복구가 당일(기층+표층) 포설이 불가하여 기층으로 임시포설(T=15cm) 할 경우 1층 포장두께 7.5cm 기준으로 시공량 2회 포설 및 다짐 반영
10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반영
❍ (개 요)
- 소형구조물(조적턱, 창호턱 등) 타설 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운반 타설 반영
11 산재된 소형구조물 철근 현장 조립 품 가산
❍ (개 요)
- 작업의 연속성 등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의 철근 조립 시 품 가산
12 소규모 구조물에 대한 합판거푸집 품 적용
❍ (개 요)
- 현장 여건 상에 조적턱, 창호턱 등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구조물에 대한 합판거푸집 품 적용
13 현장 내 자재 소운반 반영
❍ (개 요)
- 도심지 주택밀집지역 등에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적치할 수 없는 경우 중간 집하장(야적장)을 설치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운반 차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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