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맞딱뜨리게 되는 각종 규제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한참 멀었고 규제도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 중에 답답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훼손한 것도 아니고, 원자력과 석탄 및 석유 화력 발전소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을 태양광과 풍력만 모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 또한 억울한 일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는 그렇다 치고 원자력 발전만이 살 길이라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넓은 면적이 필요하므로 환경이 훼손된다는 지적은 이해하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소는 어떤가요? 방사능 폐기물의 반감기가 10만년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방사능 폐기물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거의 다 찼습니다. 추가로 지어야 하는데 이젠 어디에 지을까요? 다들 원자력 발전소를 지지하지만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나 안전한데 왜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것일까요?
기후 변화와 미세 먼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좋다면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과 보관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10만년 동안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감안해야 합니다. 화력발전소가 좋다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석탄과 석유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대안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전 세계가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유독 반대가 심할까요? 저는 원자력과 화력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사라질 과거의 에너지원들이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로 태양광이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언제부터 그렇게 환경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자력과 화력의 환경 문제에 대해 아주 조금만이라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전국이 태양광으로 덮혔다느니, 태양광 때문에 못 살겠다느니 그러시는데 아래 표를 보시면 태양광에 얼마나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태양광 쉽게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는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하는 것일까요? 이대로 후손들에게 방사능 폐기물과 미세먼지만 잔뜩 남겨주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최소한 가짜 뉴스로 반대만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번호 | 주요 규제 내용 | 법령 근거 (url 포함) |
원문 | 개정일 또는 시행일 |
비고 |
1 |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 REC 가중치 축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가중치 0.7 | 2018-06-26 |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 REC 가중치 0.7로 축소 |
2 | 자연환경 훼손 방지 | 환경부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 (1)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 -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경사도 15° 이상이면서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이상인 지역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 과도한 지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형변화지수 1.5 이상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1) 지형변화지수 = 토공량[절토량(㎥) + 성토량(㎥)] / 사업면적(㎡) - 산사태위험 1, 2등급지 |
2018-07-02 | 회피하라고 했을 뿐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요건 충족시 가능. 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금지 명문화 |
3 |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점검을 의무화 | 산지관리법 제37조 |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및 제3호(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에 대한 현황, 산림훼손 실태,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0-02-18 | 산지 태양광의 정기 점검 의무화 |
4 | 산지 태양광 중간 복구 의무화 | 산지관리법 제41조의2 |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산지에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 전력거래 전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020-10-01 | 산지 태양광의 중간 복구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정지 |
5 | 산지 태양광 환경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
2. 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ㆍ태양에너지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설·궤도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의 경우, 나.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준보전산지 설치조건·기준 나.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준보전산지)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 3) 산림청장등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 사방댐 등 재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4) 폐기되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처리계획 및 토양오염 방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5)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산지경관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태양에너지발전시설 하단 주변의 서식환경에 적합한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칡은 제외한다) 식재계획을 수립할 것 6)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의 실시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 |
2018-10-30 2020-06-02 |
환경부의 지침과는 달리 산지관리법에서 경사 15도 이하로 법제화하고 환경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사업계획서에 반영 의무화. |
6 |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도 도입 | 산지관리법 제2조 |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2020-02-18 |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도 적용 |
7 |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도 도입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
산지일시사용허가 1. 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태양에너지발전시설ㆍ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 |
2018-10-30 2020-06-02 |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도 적용 |
8 |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도 도입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
부칙 <대통령령 제30741호, 2020. 6. 2.> 제2조(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허가 설치지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20-06-02 |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도 적용 |
9 |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 기간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 |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
2020-06-02 |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기간은 10년이고 연장은 별도 규정. |
10 |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 기간의 연장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 8. 5., 2008. 2. 29., 2010. 12. 7., 2012. 8. 22., 2013. 3. 23.>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8. 5., 2007. 7. 27., 2009. 4. 20., 2010. 12. 7., 2012. 8. 22., 2014. 9. 24.>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
2013-03-23 2014-09-24 |
산림청장이 연장을 위한 변경신고서를 기간 만료 10일 전에 접수하면 연장 또는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0년 내에서 수리 가능. 단,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 허가 가능. 제18조와 제19조를 근거로 "지목 변경 없이 20년간 산지의 일시사용허가 후 원상 복구"라고 해석. |
11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의무 및 사업 중지 가능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①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9.12.3,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2020-08-09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중지 및 허가의 취소가 가능. |
12 | 설비 확인 시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8조 |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을 받으려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은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
2020-07-01 | 설비확인 시 개발행위허가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임야 뿐만 아니라 모든 태양광 발전시설이 해당. |
13 | 설비 확인 시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8조의2 |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초과한 달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일이 속한 달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한다. | 2020-07-01 | 설비확인 신청 후 6개월 내에 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REC 발급이 중단되고, 필증 제출시부터 발급 개시. |
14 |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 전기사업법 제9조 |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2020-10-01 | 발전사업자의 사업개시 신고기한을 최초전력거래일부터 30일 이내 |
15 | 사업 개시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 전기사업법 제10조 |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0-10-01 | 사업 개시 전 양도, 양수 불가능 |
16 |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에게 사전 정보 제공 | 전기사업법 제7조 |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 2020-10-01 | 주민 수용성 강화 |
17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 전기사업법 제73조 |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2020-03-31 삭제 후 2021-04-0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
18 |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
법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
2009-11-20 | 1MW 미만 발전소의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가능 |
19 |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지역 제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
①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 2009-11-20 |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업체의 지역 제한 |
20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2] |
1. 발전설비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
2013-11-08 |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 |
21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완화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
2014-11-21 |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 완화 |
22 | 사용전검사 의무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
①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을 말하며,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공사 및 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
2013-03-23 | 사용전검사 의무 |
23 | 태양광 설비의 시공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시공기준 |
나) 모듈 설치용량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설비의 경우 모듈의 설치용량은 사업계획서 상의 모듈 설계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 모듈당 용량에 따라 설계용량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용량의 110%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 설치상태 ① 모듈의 일조면은 원칙적으로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남향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45도 이내(RPS의 경우 60도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BIPV, 방음벽 태양광 등의 경우에는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90도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모듈의 일조시간은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1일 5시간[춘계(3∼5월)·추계(9∼11월)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전선,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 ③ 모듈 설치 열이 2열 이상일 경우 앞 열은 뒷 열에 음영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이하 “인버터”)는 KS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제품·융합제품 활성화 등을 위해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인버터의 용량이 25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품질기준(KS C 8565)에 따라「절연성능」,「보호기능」,「정상특성」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설비(설치)확인 신청시 센터에 제출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용량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설비의 경우 인버터의 설치용량은 사업계획서 상의 인버터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의 설치용량은 인버터 설치용량의 105% 이내이어야 하며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
2019-06-17 | 에너지공단에 설비 확인 시 체크리스트 작성 의무화 |
24 | 태양광 설비의 시공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서,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접속함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따라 인증을 득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서 공고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 따른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 맞게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비확인 신청서 제출 시 설비확인 현장점검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20-07-14 | 에너지공단에 설비 확인 시 체크리스트 작성 의무화 |
25 | 건축물 이용 태양광 설치 | 한국에너지공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별표 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1. 태양광 설비 (1) 건축물 “건축물”이란 ①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②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③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중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에는 일반부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한다. 건축물은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이전(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는 최초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내 설치된 경우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른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7.14> 건축물은 태양광발전설비의 하중으로 인한 태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 및 안전으로부터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지붕 또는 벽 자체를 태양전지판으로 설치한 경우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른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0.7.14> 건축물이 속한 필지내의 주건물(부속건물)과 부속시설물(주차장 등)에 설치한 태양광설비는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
2020-07-14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MW 이하는 가중치 1.5, 초과는 1.0 지붕 자체를 태양전지판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물 이용 불인정 |
26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절차,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2021-04-01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
27 | 계획입지제도 도입 |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에 대해 고려 방안 마련. 환경성과 수용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이익 공유를 위한 제도적 프로세스 도입 목적. 정부 및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해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의 적기 추진. |
현재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어기구 의원입법발의) 산업위 상정 | ||
28 | 염해 피해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 농지법 제36조 |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
2018-12-24 | 염해 농지 태양광에 의한 일시사용허가 가능 |
29 | 토양 염도 기준 |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사업구역 내의 농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필지별 토양 염도가 5.50데시지멘스 퍼 미터(dS/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② 토양 염도 측정 절차, 토양 염도 측정기관, 토양 염도 측정 비용, 토양 염도 결정방법 등 토양의 염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8-12-24 | 염해 농지 태양광 사업 가능 조건 |
30 | 토양 염도 측정 |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9-07-01 | 염해 농지의 염도 측정 방법 및 수행 주체 |
31 | 토양 염도 측정 |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토양 염도 측정기관) ①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② 토양 염도 측정은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염도 분석기관은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19-07-01 | 염해 농지의 염도 측정 방법 및 수행 주체 |
32 | 토양 염도 측정 |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 제5조(토양 염도 측정방법) ①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토양 염도 측정을 위해 필지별로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센티미터 이상 60센티미터 미만(이하 ‘심토’라 한다)과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센티미터 미만(이하 ‘표토’라 한다)에서 각각 토양을 구분하여 채취한다. ② 토양 채취 및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을 따른다. |
2019-07-01 | 염해 농지의 염도 측정 방법 및 수행 주체 |
33 | 토양 염도 측정 |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토양 염도 측정) ①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제6조에 따라 토양 염도 측정 신청의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인과 협의하여 토양 채취일을 정하고, 이를 토양 채취일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토양 채취일을 2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신청지역 내 토양을 필지별로 직접 채취하고, 채취한 토양의 염도 분석 등 토양 염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19-07-01 | 염해 농지의 염도 측정 방법 및 수행 주체 |
34 | 토양 염도 측정 |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 제8조(토양 염도 측정 비용) ① 신청인은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측정 비용"이라 한다)을 토양 채취일 5일 전까지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측정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양 염도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신청인이 토양 염도 측정 신청을 취소하거나 토양 염도 측정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측정 비용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토양 채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미 납부한 측정 비용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
2019-07-01 | 염해 농지의 염도 측정 방법 및 수행 주체 |
35 | 토양 염도 측정 |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토양 염도 결정) ①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토의 토양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양 채취 및 분석방법에 따라 측정된 값을 해당 필지의 토양 염도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등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표토의 토양에서 측정된 값을 해당 필지의 토양 염도로 적용할 수 있다. ③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측정 오차 범위를 적용하여 필지별 토양 염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토양염도 측정값의 10% 이내로 한다. ④ 토양 염도 측정값은 필지별로 채취한 토양의 산술 평균값으로 하며, 단위는 소숫점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까지 표시한 데시지멘스 퍼 미터(dS/m)로 한다. |
2019-07-01 | 염해 농지의 염도 측정 방법 및 수행 주체 |
36 | 수상태양광 수심 관련 | 환경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 ④ 시설 설치위치 o (설치위치) 가뭄 등 수위저하로 인한 설비 파손, 상수원으로 활용되는 공공수역의 보수적 환경관리와 주변 경관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최저수위 조건하에서 3m 이상의 여유수심 유지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 - 태양광 발전시설로 빛 투과 감소 등 환경영향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급적 분산 배치나 단계별 추진을 우선 검토 |
2019-12-27 | 수상태양광의 수심 관련 참고 사항 |
37 | 수상태양광의 주민 수용성 강화 | 환경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 ⑥ 주민 수용성 및 관리책임 o (사회적 협의) 수원 이용 주민 및 지자체와 수질보전 및 안전을 전제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협의(충분한 정보공개 및 설득과정 필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사회적 합의 권고 o (협의체 운영)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성 검증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해당사자 간의 참여형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시설운용협의체” 구성 운영 * (구성) 사업자, 승인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o (관리책임) 임대사업의 경우 계약기간의 단기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물의 장기적인 친환경적 운영 및 관리는 저수역 관리의 책임이 있는 공기업에서 장기(10년 이상)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평가 시 협의 |
2019-12-27 | 수상태양광의 주민 수용성 강화 |
전기 전선 및 케이블 관련 기초 지식 1부 (0) | 2022.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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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한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0) | 2022.03.23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필기 및 실기 공부 참고 자료 (0) | 2022.03.22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실기 공부 자료 6부 (0) | 2022.03.21 |
전력판매단가 SMP 및 REC 2022년 3월 3주차 주간 현황 (0) | 2022.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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