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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디올백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처분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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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에 대한 청탁금지법 결론

 

[기사 링크]

https://v.daum.net/v/20240907060022014

 

검찰 수심위, 김건희 불기소 결론…최재영 신청 수심위 열릴까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가운데 사건관계인인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개최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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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 매장 (DIOR)

 

 

검찰의 불기소가 왜 말이 안 되는가

 

이번 사태를 요약하자면,

 

뇌물 준 사람이 뇌물 줬다고 영상도 찍어서 고백했더니

 

검찰이 “아니야 그건 감사의 표시야”라고 결론 낸

 

희대의 사기 행각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초유의 유권해석을 내릴 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이제부터 뇌물은 무조건 배우자에게 주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봤다.

 

어디까지 망가지려나 심히 걱정된다.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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