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에 대한 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100페이지가 넘는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이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한 것을 발췌했습니다.
정말 깔끔합니다.
마지막 탄핵 인용과 사형 또는 무기징역 판결까지 끝까지 긴장 놓지 말고 지켜봐야 합니다.
아래 박주민 의원의 공소장에 대한 요약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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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00페이지가 넘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내란 관련 우두머리의 직접적인 행위와 결론 등만 간략히 요약해드립니다.
1) 계엄 과정에서의 위법 위헌 행위
- 비상계엄 선포 요건 해당하지 않고 국무회의 절차 역시 전부 법령 위배 (헌법 제77조, 제89조, 계엄법 제2조 내지 제5조 해당 항 전부 위반)
-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지 않은 헌법 위반 및 국무위원 부서 부존재 (헌법 제82조)
- 국회와 선관위에 국헌문란 목적 병력 투입 지시 (형법 제87조)
-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가결에도 즉각 해제하지 아니함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11조)
- 행안부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직접 지시
2) 계엄 포고령의 위헌 위법
- 국회 입법권 완전 정지 및 사실상 폐지
- 대한민국 통치구조와 체제 파괴 또는 변혁
- 정당 활동 및 집회 결사 등 헌법상 자유 완전히 침해
- 헌법상 영장주의 배제
3) 윤석열 어록
-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
-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 '국회의원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
-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4) 결론
피고인은 나○○, 다○○, 라○○, 마○○, 바○○, 사○○, 자○○, 차○○, 아○○, 퍼○○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C당 당사‧여론조사E을 장악하며,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영장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C당 당사, 여론조사E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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