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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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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림아이 2022. 2. 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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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1월 11일입니다.

 

[원문 보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2.1.11. 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2022.1.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해당 기준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일괄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기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수급체 평가 중 전문공사 주력분야로 발주 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 문구 명확화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선금 부채 제외 적용기간 연장

-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폐지에 따른 삭제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폐지(’17.1)에 따른 삭제

- 환경부 고시 개정(환경친화기업→녹색기업)에 따른 조문 현행화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하여 가점신설

-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 기반마련 및 공공계약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가점신설

- 남녀고용 불평등 개선을 위해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가점 신설

-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정착 등을 위해 고용우수 인증기업 가점 신설

-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점제도 신설에 따른 확인 기준 명시

- 법 제명에 따른 조문정리

-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가점신설에 따른 확인기준 규정

-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가점 신설에 따른 확인기준 규정

 

특히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은 정말 자주 바뀝니다. 심지어 정부 부처의 이름도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등과 같이 자주 바뀝니다. 적응하기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나라만의 특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의 내용도 1년에 몇 번씩 바뀌기도 할만큼 계속 바뀝니다. 그것도 적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유는 들여다 보면 다들 한결 같이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는다거나, 너무 오래 되서 현실에 맞지 않아 바꾼다던지 하는 식입니다. 그럼 처음 만든 법은 말도 안 되는 법이었다는 소리 아닌가요? 계속 뜯어 고쳐도 고칠 것이 계속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미국을 보면 법과 규정 하나 바꾸는데 몇 년에서 몇 십년씩 걸리기도 하고 정부의 이름은 100년 이상 유지되기도 하니 부러울 따름입니다. 처음부터 잘 만들어 놓고 웬만해서는 안 바꾸는 게 어찌 보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들 잘 알고 지킬 테니까요. 법과 규칙이 자꾸 바뀌면 국민들은 법과 규칙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바뀔 텐데 목숨 걸고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징이니 받아 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입찰시 낙찰자 선정 기준에 관한 규정이니 열심히 숙지해서 낙찰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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