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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위험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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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건설현장과 제조업체들은 거의 패닉상태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 준비 기간을 주었지만 기업들은 현실성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방치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대기업들 위주로 사내 법무팀이 발빠르게 움직여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안전 관련 조직을 구성하는 등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에게는 언감생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대재해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으려면 사전에 치밀하게 안전관리를 해야만 하는데 그 중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 근거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입니다. 관련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https://buly.kr/DPMtEBa

 

buly.kr

 

위 행정규칙 내용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일단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이 그렇게나 어렵나 봅니다. 그러고 보면 저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쉽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으니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잘 보시고 각자의 조건에 맞게 대비 잘 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Risk) 평가 개요
    • “위험요소(Hazard)”란?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시설물 고유의 위험요인으로 회피할 수 없지만 저감이 가능한 요소를 말한다.
    • “위험성(Risk)”이란?
      사고의 발생빈도(L: Likelihood) 심각성(S: Severity) 을 말한다.
    • “저감대책(Alternative)“ 이란?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말한다.

 

  •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

 

  • 위험성 결정 기준

 

  •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서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기법 (예시)
    • 설계자는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와 유형과 수준을 설계과정 중에서 <그림 1>과 같은 위험성 평가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된 설계(안)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기법은 참고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 발주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중심으로 설계(안)에 존재하는 주요 위험요소를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표에 도면검토, 각종 지침,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설계(안)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절차

  • 위험성 평가표 예시 
    •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
      • 위험요소프로파일에서 적용하는 위험성 평가 방법 매트릭스 평가 방법으로서 위험성을 발생빈도(확률) 사고심각성(강도)의 곱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단, 설계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위험성 평가 방법으로 인정받는 다른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 아래 예시에서 적용하는 발생빈도와 심각성을 각각 4단계로 설정 된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다.

 

  • 위험성 평가 예시
    •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
      • 평가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의 허용여부 수준은 저감대책 수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설계자는 건설안전 전문가(필요시 시공 전문가 등 포함) 자문 등을 통해 허용가능 위험성 수준을 결정한다. 단, 허용가능 위험성 수준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허용되지 않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감대책을 도출 하여야 한다.
      • 아래 표는 본 매뉴얼에서 적용한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에 허용여부 수준을 표시한 것이다. 표에서 8이상으로 평가된 위험요소는 허용불가로 판정하여 저감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3이하로 평가된 위험요소는 허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판정하여 벼로의 저감대책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 4~7로 평가된 위험요소는 조건부 허용으로서 설계자가 저감대책 수립의무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어떠신가요? 어려운 법 얘기보다 그래도 훨씬 낫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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