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건설현장과 제조업체들은 거의 패닉상태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 준비 기간을 주었지만 기업들은 현실성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방치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대기업들 위주로 사내 법무팀이 발빠르게 움직여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안전 관련 조직을 구성하는 등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에게는 언감생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대재해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으려면 사전에 치밀하게 안전관리를 해야만 하는데 그 중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 근거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입니다. 관련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행정규칙 내용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일단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이 그렇게나 어렵나 봅니다. 그러고 보면 저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쉽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으니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잘 보시고 각자의 조건에 맞게 대비 잘 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Risk) 평가 개요
“위험요소(Hazard)”란?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시설물 고유의 위험요인으로 회피할 수 없지만 저감이 가능한 요소를 말한다.
“위험성(Risk)”이란? 사고의발생빈도(L: Likelihood)와심각성(S: Severity)을 말한다.
“저감대책(Alternative)“이란?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말한다.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
위험성 결정 기준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서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기법 (예시)
설계자는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와 유형과 수준을 설계과정 중에서 <그림 1>과 같은 위험성 평가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된 설계(안)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기법은 참고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발주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중심으로 설계(안)에 존재하는 주요 위험요소를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표에 도면검토, 각종 지침,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위험성 평가표 예시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
위험요소프로파일에서 적용하는위험성 평가 방법은매트릭스 평가 방법으로서 위험성을발생빈도(확률)와사고심각성(강도)의 곱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단, 설계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위험성 평가 방법으로 인정받는 다른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아래 예시에서 적용하는 발생빈도와 심각성을 각각 4단계로 설정 된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다.
위험성 평가 예시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
평가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의 허용여부 수준은 저감대책 수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설계자는 건설안전 전문가(필요시 시공 전문가 등 포함) 자문 등을 통해 허용가능 위험성 수준을 결정한다. 단, 허용가능 위험성 수준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허용되지 않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감대책을 도출 하여야 한다.
아래 표는 본 매뉴얼에서 적용한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에 허용여부 수준을 표시한 것이다. 표에서 8이상으로 평가된 위험요소는 허용불가로 판정하여 저감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3이하로 평가된 위험요소는 허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판정하여 벼로의 저감대책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 4~7로 평가된 위험요소는 조건부 허용으로서 설계자가 저감대책 수립의무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어떠신가요? 어려운 법 얘기보다 그래도 훨씬 낫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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