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건설현장과 제조업체들은 거의 패닉상태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 준비 기간을 주었지만 기업들은 현실성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방치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대기업들 위주로 사내 법무팀이 발빠르게 움직여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안전 관련 조직을 구성하는 등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에게는 언감생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대재해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으려면 사전에 치밀하게 안전관리를 해야만 하는데 그 중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 근거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입니다. 관련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buly.kr/DPMtEBa
buly.kr
위 행정규칙 내용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일단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이 그렇게나 어렵나 봅니다. 그러고 보면 저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쉽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으니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잘 보시고 각자의 조건에 맞게 대비 잘 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어려운 법 얘기보다 그래도 훨씬 낫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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