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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RE100 이행 방안

에너지 & 전력시장

by 그림아이 2022. 2. 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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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들의 한국형 RE100 달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다양한 이행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RE100은 아시다시피 비영리단체에서 시작한 일종의 캠페인입니다. 누군가 반드시 하라고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기업 이미지의 악화와 수출에 대한 불이익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기업들이 앞다퉈 RE100 달성 방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에너지산업은 정부의 몫이고 기업이 혼자서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벗고 각종 지원 방안을 내놓고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RE100을 모르고 있다니 참 답답합니다. 만약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RE100 관련 지원 예산을 없애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지원하든 말든 방치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지원하길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적극적인 RE100의 이행 방안을 발표했는데 크게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녹색프리미엄

2. REC 구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분 투자

5.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자체 건설

 

4번과 5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분을 투자를 하거나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2번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를 기업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이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발전한 만큼 발급받는 인증서이고 현재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RPS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녹색프리미엄, 제 3자 PPA, RE100에 대해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RE100

RE100은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2014년 비영리단체인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도하는 더 클라이메이트 그룹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글로벌 기업 34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녹색 프리미엄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추가 비용을 납부하는 녹색요금제의 일종입니다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인증 등에 활용합니다.

 

녹색 프리미엄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희망 물량과 가격을 제시하고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한도 내에서 최고가 순으로 낙찰을 받습니다물량하한가낙찰방식 등 입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부한전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첫 녹색 프리미엄 입찰은 올해 1월 초 공고되어 2 5일까지 참여 기업들의 희망 물량과 가격을 접수했습니다입찰 결과 총 37개 기업이 참여하여 2021년 전체 판매물량인 17.8TWh의 약 7%에 해당하는 1,252GWh가 평균 가격 kWh 14.6원에 낙찰되었습니다이로써 총 133억 원의 녹색 프리미엄 재원이 조성되어 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한전 ­ 소비자(참여기업간 계약을 말합니다. 한국전력이 한국전력에너지마켓플레이스(https://en-ter.co.kr/main.do)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자 전력구매계약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전량 전량 구매 원칙

특정시간대에 편중하여 구매 또는 판매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은 불가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3)

요금 정산방식[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 또는 중 택1)

  ① 재생에너지의 실제 시간대별 발전량으로 계약

  ② 재생에너지의 연간 발전량을 균등하게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약

      (연간 예상발전량 또는 월별 실제 발전량 중 택 1 가능)

현재 발전량과 REC를 별도로 거래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의 발전량은 녹색프리미엄의 대상이므로3자간 전력거래계약제도에 참여할 수 없음별도 거래를 중지할 경우에는 참여 가능

 

가격수준

발전사업자 지급금 : 협상가격 - 중개수수료

소비자 납부금 : 협상가격+망요금+망손실비용+부가정산금+복지·특례비용 +중개수수료

 

법령 근거

3(신재생 발전사 - 판매사업자 - 사용자)간 계약에 의한 도매시장 外 전력거래 허용 (시행령)

 

19(전력시장 외 전력거래1항 제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자가용설비 설치자는 제외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 초과의 발전설비용량(복수의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 용량을 합산하는 경우도 포함)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직접 공급하는 거래를 체결하고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구분 도매거래 (재생에너지 사업자한전) 소매거래 (한전참여기업)
계약대상 1MW를 초과하는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1MW 이상의 일반용 · 산업용 대상 우선 시행
모집활동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참여기업이 직접 접촉하는 것이 원칙 (한전은 플랫폼 만들어 지원 예정)
구매방식 3 PPA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전기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중 (예시유리한 시간대만 선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방지
계약가격 참여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SMP+REC)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거래절차도

갑작스러운 패러다임 변화에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수많은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내가 모르는 동안 너무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더욱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관심 갖고 공부해보시면 모든 인류를 위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싫다고 안 하고, 몰라서 못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힘들어질 것이고, 우리 후손들의 일자리와 먹거리가 사라지고 뒤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4차든, 5차든, 6차든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에너지 혁명이 선결 과제이고 에너지 혁명 없이는 산업혁명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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