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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신구대비표

잡학다식 & 자료 창고

by 그림아이 2022. 2. 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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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신구대비표
  • 문서 : 국토교통부예규 제336호
  • 등록 : 2021. 12. 2
  • 형식 : hwp, 94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 주요내용

- 연장 4등급 터널 중 250m 이상 터널은 정량적 위험도를 평가하여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토록 개정

- 지하차도 침수를 긴급상황에 포함하고, 신속한 침수위험 전달 및 차량진입 차단을 위해 경보설비(비상방송, 진입차단설비 등) 설치토록 개정

- 교육에 필요한 교재, 프로그램 등 시설과 관리인력 및 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하도록 개정

- 터널 방재교육에 필요한 교재, 프로그램 등 시설과 관리인력 및 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하도록 개정

- 제연설비의 성능평가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1/4)하고, 수행자 자격요건을 완화도록 개정

- 2웨이 스피커 이외에도 명료도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기준을 형식규정에서 명료도로 개정

- 일반도로와 동일한 통신환경을 제공하는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은 방재시설 설치기준에서 긴급전화를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

- 터널 내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보표지판 종류에 진입차단표지판 추가

- 터널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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