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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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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보도
  • 등록 : 2022. 2. 3
  • 형식 : hwp, pdf, 5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권리보호]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재개, [질서확립] 50실 이상 오피스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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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권리보호]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재개

[질서확립]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부담완화]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분양신고 내용 변경절차 도입

①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② 청약신청금 규정 구체화

③ 분양대금 납입방법 규정

④ 전매제한 예외사유 확대

⑤ 분양건축물 등 저당권 설정 제한

⑥ 거주자 판단 기준일 개선

⑦ 관리단 구성 안내 강화 등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 보완

⑧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

⑨ 허위·과장 광고 근절

⑩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통보 방식 개선

⑪ 분양신고 변경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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