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분야이지만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돈은 쉬운데 자산, 자본, 신용, 이자, 금리 등으로 바뀌면 왠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야일수록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면 좋겠지만 전문분야이다 보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뭔가 어렵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울수록 권위의식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제는 어려워도 매일 보고, 듣고, 읽고, 써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항상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쉽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없으니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관심 갖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 내용이 어려울수록 마음 굳게 먹고 천천히 시간과 싸워야지 자기 자신과 싸우면 안 됩니다.
금융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신문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회사 내 강의도 많이 들어봤지만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용어 문제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이해 못하니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용어 공부를 틈틈이 하기 위해 좋은 자료를 찾던 중 알게 된 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링크는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누어 가져왔으니 시간 내셔서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 단계만 넘어가면 되니 인내심을 갖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라서 공부하려고 메모해두는 것이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Terms | Description |
501. P2P 대출 [peer to peer lending] | 온라인상에서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투자자(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차입자(대출을 받으려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을 이용하는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대출 관련 법령 적용의 불확실성 해소 및 완화를 통해 P2P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7년2월27일(기존 업체의 경우 3개월 유예)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가 P2P 업체(P2P대출정보 중개업자)와의 연계영업을 위해 확인해야할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502. P2P 대출정보 연계 금융회사 |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하여 대출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을 '온라인대출정보 연계 금융회사'라고 한다. 연계 금융회사는 'P2P대출 가이드라인(2017.2.27.시행)'에 따르면 P2P 업체와의 영업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①투자한도 :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해야 한다. ②투자금 별도 관리 :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관리하여 고객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한다. ③영업행위 준수사항 :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을 제한한다. ④투자광고 :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⑤정보공시 :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특히 차입자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P2P 업체가 관련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
503.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 P2P 대출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대출정보 중개를 업으로 하는 업체로 '온라인대출정보 중개업자'라고 한다. |
504. 핀테크 [FinTech] |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또한,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 정의하거나, 핀테크 기업이 고객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금융업 가치사실 등 기존의 금융서비스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의미하기도 한다. |
505. 핀패드 [Pin-Pad] | 고객의 통장개설 신청서, 전표 등에 기재된 비밀번호가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처리 또는 전표 폐기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이 거래용지 등에 비밀번호를 쓰는 대신 손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주로 금융회사 영업점에 설치되어 있는 비밀번호 입력장치(그림 참조)로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고객 외 타인이 입력번호를 볼 수 없는 것이 장점이다. |
506. 필라 2 [Pillar 2] | Pillar 2는 바젤Ⅱ의 3대 필라 중 하나로서,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시스템 및 동 시스템으로 산출된 평가결과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이다. 은행은 자체 자본적정성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감독당국은 그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은행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유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인식하고 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리스크 관리?통제, 한도설정 및 성과평가 등 은행의 내부의사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예방적인 감독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당국은 은행이 최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했더라도 그 은행이 노출된 리스크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자기자본 보유를 요구할 수 있다. |
507. 필라 3 [Pillar 3] | Pillar 3은 바젤Ⅱ의 3대 필라 중 하나로서,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강화이다.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화함으로서 은행의 리스크관리 노력을 제고토록 하는 것이다. Pillar 3에 따르면 은행은 리스크수준,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의 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장참가자 스스로 은행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어 은행으로 하여금 건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
508.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의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로서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충족해야 할 자본적정성 기준을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10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동 비율이 100%, 75%, 2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각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이 비율은 2006년 11월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의 개정으로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되었다. |
509. 한국공인회계사회 [KICPA :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임의단체인 조선계리사회 및 대한계리사회를 거쳐 1954년 법정단체인 한국계리사회를 설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직은 회원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회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 윤리기준위원회, 윤리위원회, 심의위원회,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 및 회계연수원 등의 각종 산하위원회 및 기관이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주요 업무로는 공인회계사의 윤리강령 준수 점검,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공인회계사 대상 각종 전문지식 교육 및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감사보고서 감리 및 품질관리감리 업무수행 등이 있다. |
510.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 [Joint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Bank of Korea and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에 한국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속직원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1조에 정한 금융기관(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및 「전자금융거래법 」에 의한 전자화폐발행자, 등록한 전자자금이체업자 및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 종금,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검사는 1999년 1월 통합감독기구의 설립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한국은행법」 제88조에 검사자료요구권, 검사요구 및 공동검사 참여요구권 등의 장치를 제도화하였고, 예금보험공사도 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예금자보호법」 제21조에 검사요구 및 공동검사 참여요구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
511. 한국회계기준원 [KAI : Korea Accounting Institute] | 상장 기업과 외부감사법인의 회계 기준을 만들기 위해 세워진 민간기구이다. 1999년 9월 처음 설립되었으며, 기업 회계기준을 만들거나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다. 조직은 총회와 이사회, 회계기준위원회,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조사연구실 등으로 구성돼있다. 또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질의회신위원회, 국제회계기준검토위원회, K-IFRS실무적용위원회, K-IFRS외부전문가검토위원회, 연구과제팀등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상장협의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13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
512.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 은행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인(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동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한도초과보유주주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BIS자기자본비율, 금융질서 문란 여부, 은행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금융관련법령 위반 여부 등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 심사도 가능하다. |
513. 할부금융 [installment finance]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이라 함은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으로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내구소비재(자동차 등)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신용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구입자금을 할부금융기관 및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를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이다. 또한 할부금융을 통해 판매자는 물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 소비자에게는 할부판매를 하고 할부금융기관을 통하여 할부판매와 동시에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자금지원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정지으며, 할부판매를 하면서도 현금 매출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514. 합성선물 [Synthetic Futures] | 옵션을 결합하여 선물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콜옵션 매수와 동시에 그 옵션과 만기?행사가격이 동일한 풋옵션을 매도하는 경우 선물을 매수한 것과 동일하며, 같은 방식으로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선물을 매도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합성선물은 현물이나 선물과의 차익거래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
515. 해약환급금 [surrender value] |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국내에서는 해약시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두 가지에 기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의해 발생되며, 둘째는 평준보험료방식 때문에 발생된다. 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
516. 해외선물거래 [ Foreign futures trading] | 외국의 선물거래소에서 행하여지는 선물?옵션거래로서 국내투자자가 해외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 업무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장외거래이기는 하나 증거금, 마진콜 제도 등 선물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유사해외선물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개인투자자는 해외시장에서의 Foreign Exchange(F/X) Margin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
517. 핵심감사제도 [KAM : Key Audit Matters] | 핵심감사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 (most significant)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평가하고, 회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한다. 그리고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감사인은 핵심감사항목별로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한 이유와 감사절차 및 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에 기재한다. |
518. 핵심설명서 [Key document] | 현재 금융상품에 대한 많은 정보가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음에도 상품설명서의 분량이 많고, 전문용어의 사용으로 내용이 어려워 고객이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거나, 실질적인 설명 부족으로 인해 중요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불완전판매(mis-selling)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핵심설명서는 금융상품 계약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하도록 한 제도로서,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 비용 등 고객이 거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모든 핵심설명서는 금융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와 노란색 종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고객이 상품내용에 관심을 갖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분량을 적정하게 제한(A4용지 2장 이내를 원칙)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mis-selling)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
519. 핸디지표 [Handy] | 금융산업 및 개별 금융회사의 위기가능성 및 위기수준을 신속하게 점검하기 위해 건전성, 수익성 및 유동성 등 부문에서 선정된 소수의 간편지표로서, 금융감독원 조기경보시스템의 일부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520. 허수주문 | 증권 등의 시세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거나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유도할 목적으로 진정한 매매의사 없이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시하는 주문을 말한다. 허수주문의 가장 일반적인 행태는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대량의 허수매수주문으로 일반인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후 허수매수주문을 취소하거나 그 반대로 대량의 허수 매도주문을 내어 일반인의 매도세를 유인한 후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는 유형을 들 수 있다. |
521. 허위,과다입원 환자(일명 나이롱환자) | 허위,과다입원 환자, 일명 나이롱환자란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병원의 기록상으로만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유형을 실무적으로 통칭한 용어를 말한다. 나이롱환자들은 고액 입원일당 보장상품에 단기간 내 집중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하여 잦은 외출외박을 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상해를 기화로 주기적인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다수 병원을 전전하는 일명 메뚜기 환자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
522. 헤지펀드 [Hedge Fund] | 헤지펀드는 소수의 거액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모집한 자금을 주식, 채권, 통화,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양한 투자전략으로 위험을 분산하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반면,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기 위한 단기매매, 공격적 투자행위로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양면성을 가지는 펀드이다. 헤지펀드의 주요 투자전략은 저평가 주식을 매수한 후 고평가 주식을 공매도하는 주식헤지형(Equity Long/Short), M&A, 파산 등 기업의 특수상황을 활용하는 상황추구형(Event Driven), 내재가격과 시장가격간 불일치에 따른 차익기회를 포착하는 상대가치차익 거래형(Relative Value Arbitrage), 환율?금리 등에 투자하는 거시지표 투자형(Global Macro) 등으로 분류 가능하다. |
523. 현?선 연계 불공정거래 | 주식, 상품 등 현물시장과 동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시장을 연계시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말한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가 현물시장 또는 선물시장 내의 특정종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현?선 연계 불공정거래는 선물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현물 시세를 고정?변동시킴으로써 현물과 선물시장이 함께 결합되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선물?옵션시장에서 KOSPI200지수콜옵션을 보유한 자가 현물시장에서 KOSPI200지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
524.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체계 [CFP : Cash-Flow Pricing] | 현금흐름방식은 종래 산출방식에서 사용하던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3이원) 이외에 해약률, 판매량 등 다양한 기초율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3이원을 조합하여 정해진 수식으로 즉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기초율을 가정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목표 수익성을 만족시키는 영업보험료 수준을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현금흐름 방식이라고한다. 사업비를 통하여 상품의 마진을 조정하던 종전의 3이원방식보다 상품개발의 유연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현금흐름방식은 기초율을 최적가정(Best Estimate)으로 책정하고 기대이익은 예정기초율과 별도 구분함으로써 상품개발시점에 상품의 수익성 및 민감도를 분석할 수 있고 상품판매 후 각종 기초율별로 마진을 설정할 수 있어 ‘예정기초율과 실제경험치의 차이’로 인한 손익 변동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 |
525. 현지조치제도 [Matters Acted On-site] |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 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현장에서 직접 조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지조치에는 ‘현지개선’과 ‘현지주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현지개선’ 조치는 업무방식이나 업무절차 등이 법령이나 규정 등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불합리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현지주의’ 조치는 위법, 부당행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 할 실익은 없으나 동일한 위법, 부당행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한편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현지조치사항을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감사(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여야 하며, 감사는 그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526. 혐의감리 | 혐의감리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검찰 등 국가기관 및 회사의 이해관계자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 관련정보를 제공한 경우 착수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혐의감리는 ①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발견한 경우, ② 검찰 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③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로 감리를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혐의감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리업무 수행시 심사감리 단계의 감리방법은 적용하지 않으며 혐의사항에 대해 정밀감리 단계를 적용한다. |
527. 협동조합 [cooperative] | 공동유대를 같이 하는 농민이나 중소기업인, 소비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경제적 단체로서 조합원의 원활한 자금융통 및 물자 등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협동조합의 수익은 일반적으로 배당금 형태로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협동조합에는 소비조합, 생산조합, 금융조합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소비조합에는 대학교 소비조합 등, 생산조합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 금융조합에는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있다. |
528. 혼합자산펀드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에 대한 최소투자비율을 적용받지 않는 펀드이다. 혼합자산펀드는 법령상 최소투자비율이 없으므로 투자비율의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대상 자산의 공정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원칙적으로 폐쇄형으로 설정해야 하나 시장성 있는 자산에만 투자하는 경우 개방형으로도 설정 가능하다. |
529.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 Defined Benefit]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회사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적립금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와 구별된다. |
53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 Defined Contribution]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회사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제도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을 직접 수행하며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변동된다는 측면에서 적립금 운용을 회사가 수행하고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와 구별된다. |
531. 환매조건부매매 [RP, repo, Repurchase Agreement] | 매매당사자 사이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유가증권을 일정기간 경과후 일정가액으로 환매수(도)키로 하고 매도(수)하는 거래를 말하며, 일반적인 유가증권 매매와는 달리 유가증권과 자금의 이전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데 근본적인 특징이 있다. 통상 RP 매도자는 보유 유가증권을 활용한 자금의 조달이 가능하고, RP 매수자는 단기 여유자금의 운용 또는 공매도후 결제증권의 확보 등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RP시장은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한국은행 RP시장 외에, 기관간 RP시장 및 대고객 RP시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대기관RP는 증권사의 초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증권사는 매일의 결제수요와 담보로 이용 가능한 채권내역을 파악하여 RP매도를 통해 자금수요를 충당한다. 반면에 대고객RP는 증권사 수신상품의 일종으로 채권을 운용하여 동 운용수익으로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차액만큼 마진을 취득한다. |
532. 환매청구권 (풋백옵션) [Put-Back Option] |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수요예측 없이 인수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공모가를 정하거나 수요예측을 하는 경우 창업투자회사 등을 참여시키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권리 부여가 가능하다.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인수회사는 공모가격의 90%이상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
533.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일정한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신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는 2005년 5월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6년 9월 「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이 제정되어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동 제도에 따르면 부정행위의 신고방법, 접수, 처리 및 신고자의 비밀보호 등의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따라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534. 회사에 대한 조치 [Measures Taken against Company] | 회사에 대한 조치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1년 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 발행제한, ②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③ 3년 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 요구, ④ 경고 또는 주의, ⑤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수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별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다. |
535. 회생&정리계획 [RRP : Recovery & Resolution Plan] |
회생계획(Recovery Plan)은 위기시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는 내용의 사전 계획이며,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은 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전 계획을 의미한다. |
536. 회전결제(리볼빙) [Revolving System] | 회원이 사용한 카드 이용대금 가운데 회원이 신용카드사와 약속한 일정 비율(5~10% 이상)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되어 다음 결제대상으로 연장되는 결제방식으로 회원은 신용카드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청구 결제금액은 신규 이용금액과 전월 결제 후 잔액을 더한 회전결제 이용금액 잔액을 결제비율로 곱한 다음, 여기에 수수료를 더해 산출된다. 다만 결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조건은 신용카드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회전결제 약정시 계약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
537. 휴면보험금 [Dormant insurance] |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3년(2015.3.12.부터 3년으로 연장)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뒤 3년이 경과된 계약의 환급금, 만기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만기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면보험금은 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으로서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을 설치, 운영(2006.4월)하고 있으며, 2016.12.16.~2017.1월 기간중 휴면재산 보유사실 통지, 온라인 등 비대면안내 및 환급 등의 방식으로 휴면재산 찾아주기 캠페일을 실시(2016.12월)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6.9.23.))에 출연하고 동 재단에서 휴면보험금 관리, 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538. 휴면예금 [Dormant Deposit] |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다. 고객은 자신의 휴면예금을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sleepmoney.or.kr)의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거나 또는 가까운 은행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령할 수 있다. 2006년 4월 27일 구축된 통합조회시스템은 2003년 1월 1일 이후의 휴면예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대한민국 인구 통계] 2022년 8월 현재 주민등록 기준 인구 통계로 분석해 본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2022년 7월 기준) (0) | 2022.08.07 |
---|---|
드론을 활용한 농경지 관측·영상처리 매뉴얼 (0) | 2022.08.04 |
금융의 모든 것, 금융의 기초, 금융 용어 사전 5부 (0) | 2022.08.01 |
디지털 물류 실증사업 발표회 개최 (0) | 2022.07.31 |
금융의 모든 것, 금융의 기초, 금융 용어 사전 4부 (0) | 2022.07.3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