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분야이지만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돈은 쉬운데 자산, 자본, 신용, 이자, 금리 등으로 바뀌면 왠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야일수록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면 좋겠지만 전문분야이다 보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뭔가 어렵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울수록 권위의식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제는 어려워도 매일 보고, 듣고, 읽고, 써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항상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쉽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없으니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관심 갖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 내용이 어려울수록 마음 굳게 먹고 천천히 시간과 싸워야지 자기 자신과 싸우면 안 됩니다.
금융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신문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회사 내 강의도 많이 들어봤지만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용어 문제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이해 못하니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용어 공부를 틈틈이 하기 위해 좋은 자료를 찾던 중 알게 된 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링크는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누어 가져왔으니 시간 내셔서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 단계만 넘어가면 되니 인내심을 갖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라서 공부하려고 메모해두는 것이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Terms | Description |
401. 조사분석자료 [Reserch and analysis data] | 조사분석자료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 또는 매매권유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사분석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기업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자가 자신이 소속한 금융투자회사 또는 작성자 본인의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용하는 등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기매매거래 금지 등의 각종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402. 조사업무 처리절차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ss] | 현행 불공정거래 단속 업무체계는 한국거래소가 1차적으로 시장 감시 및 심리업무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전문적이고 정밀추적을 요하는 조사업무를,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담당하는 3각 감시, 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자체 정보, 거래소 통보사항과 민원 등의 제보사항을 기초로 하여 매매분석, 자금추적, 주권조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후 조사결과를 자체 심사조정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부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검찰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통보, 증권관계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403. 조정자기자본비율 | 비은행 권역의 자기자본 규제제도의 기본적 틀은 은행에 적용되는 BIS기준 자기자본규제 제도를 원용하면서 일부 업종의 경우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한 개념의 자기자본 규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등 건전경영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활용되고 있으며, 동 비율을 7% 이상(신용카드사의 경우 8%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하는 데, 조정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성되며 공제항목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자본은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을 합친 것이며, 보완자본은 정상,요주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에 무보증후순위채무를 합한 것이다. 조정총자산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에 현금,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 예금,만기 3개월 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것이다. |
404. 조회공시 [Inquired Disclosure] |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기업내용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과 당해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거래소가 요구하면 당해 상장법인은 이에 응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405. 종류형(멀티클래스)펀드 [Multi-class Fund] | 동일한 펀드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익자동등원칙에 따라 상환 및 이익분배에 있어 균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펀드에 부과되는 판매 보수, 수수료의 차이가 인정되어 기준가격이 다른 여러 클래스(종류)의 펀드지분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의 펀드를 의미한다. 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자금모집, 펀드에 대한 자문 및 계좌관리 비용 등)이 투자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매회사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클래스 구분기준을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한 후 클래스별로 차별적인 판매 보수,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종류형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주식의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만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406.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신성장 동력기업의 발굴 등 직접금융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우리 기업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선도적인 투자은행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②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 ③일정자기자본(3조원,4조원,8조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 자기자본규모별로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및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3조원), 단기금융업무(4조원), 종합투자계좌업무(8조원) 등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다. |
407. 종합금융회사 [Merchant Bank] | 종합금융회사는 단기금융업무, 국제금융업무,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업무, 증권의 인수,매출,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육성정책으로 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위주로 전환되면서 외화자금 수요가 확대되고 기업의 자금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민간 중심의 외자조달의 창구를 마련하고, 기업에 대한 복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국의 머천트뱅크(merchant bank)와 미국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을 모델로 하여 설립되었다. 1976년 4월 한국종합금융(주)이 최초의 종합금융회사로 설립되었고, 1990년대 초반까지 6개 종금사가 유지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금융산업 개편의 일환으로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어 1997년말에는 종합금융회사의 수가 30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된 결과 22개사가 인가취소, 7개사가 피합병, 1개사가 신설되었다. 이후 합병 등 과정을 거쳐서 2016년 12월말 현재 전업종금사는 우리종합금융 1사만이 남은 상태이며, 종합금융회사를 합병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및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단기금융업무를 겸영하고 있다. |
408. 종합금융회사의 매출어음 | 매출어음이라 함은 종금사가 매입 보관하고 있는 할인어음을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매출하는 것으로서 종금사의 배서방법에 따라 담보어음과 무담보어음으로 구분된다. 담보어음이란 할인어음에 담보배서를 하여 매출함으로써 어음발행인이 지급거절시 종금사가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어음을 말하고 무담보어음이란 할인어음에 무담보배서를 하여 매출함으로써 어음발행인이 지급거절시에도 그 채무를 종금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어음을 말한다. |
409. 종합재산신탁 | 신탁회사가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 재산 중 2이상의 재산을 인수하여 이를 관리, 운용, 처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개인의 자산소유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재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신탁에 대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유가증권 및 무체재산권 등 재산까지 관리하는 일종의 맞춤형 재산관리 신탁이다. |
410. 주가연계예금 [ELD : Equity Linked Deposit] | 주가연계예금은 만기해지시 원금이 보장되면서 주가지수 등 시장지수의 변동에 연동되어 금리가 결정되는 예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가입 당시 금리가 확정되었던 기존의 정기예금과는 달리 만기에 지수변동률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ELD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으로는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하는 주가연계펀드(ELF : Equity Linked Fund) 등이 있으며 ELS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ELF는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ELD와 차이를 갖는다. 다만 만기 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비용, 파생상품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은행이 중도해지수수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날 수도 있다. |
411. 주가연계증권 [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 기초자산인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동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운용성과와는 무관하게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수익률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다. ELS는 2003년 2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었으며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인가받은 증권회사가 발행(법무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ELS 발행이 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LS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으로는 은행의 주가연계예금(ELD : Equity Linked Deposit),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하는 주가연계펀드(ELF : Equity Linked Fund) 등이 있으며 ELD는 예금자보호 대상이라는 점에서, ELF는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ELS와 차이를 갖는다. 도입 초기에는 원금보장형 ELS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5년 이후로는 원금비보장 ELS가 주로 발행되고 있다. |
412. 주관회사 [lead Underwriter] | 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증권 분석, 주식의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하며, 인수업무를 허가받은 증권회사가 대표주관회사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기업공개시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주식의 물량배정 등에 있어 결정권을 가진다. |
413.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 |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하며,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분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보상수단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식은 신주발행 교부, 자기주식 교부, 차액(시가-행사가격)의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 등 4가지가 있으며, 부여한도는 상장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5%(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경우) 이내이다. 행사가격은 시가와 액면가 중에서 높은 금액 이상으로서 부여주체가 결정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여일로 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
414. 주식매수청구권 [Appraisal Rights of Shareholdes] |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합병?영업양수도 등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기존 주주 중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함으로써 합병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주주총회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그 소유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원칙적으로 반대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전 형성된 시가(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 1월간, 1주간의 가중평균한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로 결정된다. |
415. 주식예탁증서 [DR : depository receipt] |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외국인이 매입하려면 시차문제, 환전문제, 언어사용문제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해외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원주보관기관에 맡기고 이를 근거로 해외예탁기관(Depositary)이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것이 해외DR이다(반대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에 보관된 원주를 근거로 발행하는 것은 KDR). DR의 시초는 미국의 은행들이 외국시장에 투자하기 불편한 미국투자자들을 위하여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발행되는 시장에 따라 ADR (American DR), EDR(European DR), GDR(Global DR) 등으로 구분되며 DR원주가 어떻게 조달되는가와 발행주체에 따라 신주(발행)DR, 구주DR, 유통DR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 12월 삼성물산이 4,000만 달러 규모의 DR을 발행하여 룩셈부르크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 |
416. 주식워런트 증권 [ELW : Equity Linked Warrant]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인가받은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옵션으로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옵션이라는 점에서 거래소 선물시장에 상장된 옵션과 유사하나 ELW는 발행자가 증권회사인 점과 다양한 수익구조로 발행이 가능한 점에서 구분된다. ELW는 ELS와 마찬가지로 파생상품적 성격임에도 2003년 2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시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었다. 도입초기에는 기관투자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춘 주문형(tailor-made) 상품으로 거의 사모로만 발행되었으나 2005년 12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공모 발행이 급증하였다. |
417.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회사간의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로 전부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상법상의 제도이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에 의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신설되는 지주회사로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상법상의 제도이다.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 2/3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1/3이상)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주식교환과 이전은 완전지주회사 설립 및 완전자회사 편입을 신속, 간소화하기 위하여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시 도입되었다. 이후 2001년 상법에 규정됨으로써 일반회사도 이용 가능한 제도가 되었으며, 대신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상법상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절차를 간소화시킨 특례만을 규정하게 되었다. 저비용으로 매우 강력한 모자관계를 창설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
418. 주식취득승인제도 |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종전의 경영권이전 심사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8년 폐지한 이후 주식취득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오던 중 2004년 3월부터 본 제도를 다시 도입하였다.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의 30%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대주주가 되는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 주식취득 예정자의 재산상태 및 법위반사실의 유무 등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2010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대주주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
419. 주요사항보고서 [Reports on Material Facts]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 내부자거래를 예방하고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며 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합리적인 투자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부도발생, 증자·감자결정,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합병, 분할 등 일부 사유는 3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지연제출, 중요사항 누락 및 거짓기재 시에는 형사처벌,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
420. 주주배정증자 [Capital Increase By Allocation To Stockholder] |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비율대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인수권을 가지는 발행방법을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신주 발행방법으로 정관에 별도의 요건이 필요없으며, 신주인수권증서 등을 통해 주주는 그들이 가진 인수권을 매매할 수 있다. |
421. 주채권은행 [Main Creditor Banks] |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에 대하여 금융기관별 여신규모 및 추이, 담보취득액 규모, 해당 기업체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채권은행 상호 협의로 정하는 주된 채권은행을 말한다.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당해 주채무계열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으로 한다. 주채권은행제도는 채권은행간 협조를 통해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1974년 7월 제정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금융단 협정) 」에 의한 ‘주거래은행제도’가 효시이다.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에 대한 여신상황 등 기업정보를 종합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 계열의 경영악화로 여신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는 기타 채권은행과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하여 처리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의 경우 필요시 약정체결(부채비율 감축계획, 계열 전체의 구조조정사항, 기업 지배구조 개선계획 등을 포함) 등을 통하여 건전경영지도 및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
422. 주채무계열 [Main Debtor Groups] | 금융기관(은행 , 종금 , 보험 , 여전)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공여금액(전년말 기준)이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금액(전전년말 기준)의 0.075% 이상이 되는 계열기업군으로, 매년 5월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한다.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 범위를 준용하며,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에 대하여 소속기업체의 계열편입, 제외, 상호변경 등 변동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소속계열사간 채무보증에 의한 신규여신 취급이 금지되며 기존 계열사간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해소하여야 한다. 2018년도에는 총 31개 계열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었으며, 선정의 기준이 된 신용공여금액은 1조 5,166억원이다. |
423. 주책임자?보조책임자 [Principle offender, Secondary offender] | 감리결과 발견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해 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질 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로 구분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시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당해 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조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내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판단한다.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한다. |
424. 주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 [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 | MBS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장기(만기 10년~30년)로 대출한 주택담보대출(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저당증권’(사채형인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고 한다.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사 등 금융회사는 주택을 담보로 길게는 10년~30년을 만기로 자금을 대출해 준 뒤, 이 담보권을 기초로 한 주택저당채권(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이 주택저당채권을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특수목적기구(SPV)에 양도 또는 신탁하고, SPV는 이를 담보로 하여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하며, 이러한 MBS 상품은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되어 현금화됨으로써 금융회사는 판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금융회사들은 장기간에 걸쳐 고객(채무자)들로부터 상환 받아야 할 돈을 한 번에 회수하여 목돈을 마련하게 되며 판매대금으로 다시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425. 준내부자 [quasi-insider] | 자본시장법은 직접적인 회사내부자는 아니지만 당해 법인과의 영업상 또는 직무상의 관계에서 내부정보를 지득(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준내부자로 규정하여 회사내부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준내부자는 당해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관계정부부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당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 중인 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중인 은행 등 금융기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중인 증권회사 등)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및 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426. 준법감시인 [Compliance Officer]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이라 하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0년 1월 21일 은행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감사위원회가 주로 주주의 입장에서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준법감시인 제도는 경영진의 입장에서 임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상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준법감시인 제도의 도입으로 경영진 스스로 사전 예방적이고 상시적인 내부통제기능의 수행이 용이해졌다. |
427. 중간감독자 | 감리결과 발견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주책임자에 대해 등록취소,직무정지 6개월 이상 건의 조치를 하는 경우 담당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중감감독자로서 감사참여자의 전문성 또는 적격성 검토, 담당업무 배정, 감사업무계획 수립, 제반 감사업무 실시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지시,감독업무 소홀로 감사절차 소홀이 발생한 경우, 중간감독자로서 감사업무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감사절차 소홀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간감독자의 위반동기는 원칙적으로 주책임자의 위반동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위법행위의 중요도는 원칙적으로 주책임자의 중요도보다 1단계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되, 고의적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중요도로 조치한다. |
428. 중요도 [Seriousness] | 중요도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등 위반행위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에 따라 산출된다. 중요도는 Ⅰ, Ⅱ, Ⅲ, Ⅳ, Ⅴ의 5단계로 구분되고 있으며,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가 1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Ⅴ단계,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Ⅳ단계, 4배 이상 8배 미만인 경우 Ⅲ단계, 8배 이상 16배 미만인 경우 Ⅱ단계, 16배 이상인 경우 Ⅰ단계로 구분(2009.6 이전: 중요도는 Ⅰ, Ⅱ, Ⅲ, Ⅳ의 4단계로 구분되고 있으며,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가 1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Ⅳ단계, 2배 이상 8배 미만인 경우 Ⅲ단계, 8배 이상 16배 미만인 경우 Ⅱ단계, 16배 이상인 경우 Ⅰ단계로 구분)한다. 이와 같이 산출된 중요도는 위반행위에 따라 조치대상이 되는 회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조치 수준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
429. 증권 리스크평가시스템 [RAMS : Risk Analysis and Management System] | 금감원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리스크중심 감독(RBS: Risk based Supervision)을 수행하기 위해 2008년도에 도입한 리스크평가시스템을 말한다. 금감원은 동 시스템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부문별 리스크규모 등급(계량평가), 리스크관리수준 등급(비계량) 및 종합등급을 산출한다. 금감원은 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금융투자회사(영업)에 대해 그 수준에 따라 모니터링, 부문검사, 종합검사 등 감독?검사를 차별화하게 된다. |
430. 증권신고서 [Registration Statement] |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의 개시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모집의 경우 신고인은 그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회사이며 매출의 경우에도 매출하는 자는 대주주 등이지만 신고인은 발행인이며, 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발기인이 신고인이 된다. 증권신고서는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제출대상이 된다. 증권신고서는 그 형식상 불비가 없고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이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이를 접수한 날에 수리된 것으로 보지만, 정정신고서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431. 증권펀드 [Securities Fund] |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펀드상품이다.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과 같이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외에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증권펀드는 다시 주된 투자대상의 편입비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주식형은 집합투자규약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이며, 채권형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되 주식을 전혀 편입하지 않는 펀드를 말한다. 혼합형은 주식 편입 최고 비율(50%)을 기준으로 혼합주식형과 혼합채권형으로 구분된다. |
432. 지급여력제도 [Solvency Regulation]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공동 준비재산을 구성, 운용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은 재무건전성 감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여기서 지급여력금액은 보험회사의 순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자본을 기본으로 자본성이 인정되는 항목들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과거 경험통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보험회사가 최소한도로 보유해야 할 자본규모를 의미한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지급여력금액이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초과(지급여력비율 100% 이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433. 지능형 지속 공격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 다양한 IT기술과 방식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다양한 보안 위협들을 생산해 특정 기업이나 공격대상에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434.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 일반적으로 환전, 해외송금 등의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외국환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외국환거래법규에서는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거래당사자가 선택하는 은행(점포)이 지정되며, 고객의 계속적인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외환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외국환거래규정 」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거래로는 해외유학생경비 지급, 해외체재비 지급, 외국인의 국내소득 지급, 증여성송금, 해외지사 경비지급,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이 있다. |
435. 지정제외점수 [designation exclusion points]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결과 감사인 중 회계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감사인에게 일정한 지정제외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감사인 지정시 반영한다. 지정제외점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단계별 지정제외점수표에 따라 부여하고 있는데,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누적지정제외점수가 100점 이상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0점당 1개 회사를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감사인 지정제외 후 잔여 지정제외점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해로 이월하며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지정제외점수는 소멸하되 먼저 부여한 지정제외점수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436. 직권재심제도 | 직권재심제도는 제재대상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 직권으로 직권으로 재차 심사하여 당해 제재조치의 당부를 다시 결정(취소?변경 등)하는 제도를 말한다. |
437. 집단대출 [group lending]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집단의 차주를 대상으로 일괄승인에 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하며,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 중도금 대출 :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계약금 및 잔금 제외) 납입 용도 대출로, 은행과 시공사(시행사)간의 별도의 대출 협약을 통해 시공사(시행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아파트 준공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후취담보)을 조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주비 대출 :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조합원의 이주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로, 재건축(재개발) 대상 토지를 담보로 하거나 시공사(시행사)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잔금 대출 : 주택 완공 후 등기 전까지 잔금 납입자금을 후취담보 조건으로 취급하는 대출로, 시공사(시행사)의 별도의 신용보강 없이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과 구분된다. |
438.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 | 집합투자기구는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집합투자를 위한 재산의 집합체인 집합투자기구는 통상 「 펀드 」라 지칭되며, 동일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간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수익자 평등의 원리와 운용결과를 그대로 분배하는 실적배당원칙이 기본 원리이다. 펀드는 주된 투자대상에 따라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로 구분된다. 펀드는 투자일임, 신탁과 유사하나 투자일임은 개별투자자와 투자자문회사의 개별적 계약관계라는 점과 계약자산의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존속한다는 점에서 펀드와 차이가 있으며,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펀드와 차이가 있다.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의 일상적인 운용에 관여하지 않고 전문적인 투자 관리자에 의한 운용결과를 수령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해이 등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하는 특성을 갖게 되며 대리인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게 된다. |
439.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펀드평가회사)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란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평가하고 이를 기관, 개인 등 투자자와 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집합투자기구 평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와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016년 말 현재 7개사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집합투자지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평가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집합투자기구재산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집합투자기구 평가 세부기준을 공시하며,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
440.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업무는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제3영업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441. 징검다리론 | 정책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을 이용한 차주 중 성실상환으로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으로 상향된 경우 기존 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보다 낮은 연 9% 한도의 금리수준으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새희망홀씨를 취급하는 15개 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다. |
442.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창업,벤처전문 PEF) | 창업,벤처전문PEF는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017.1.1 제도가 신설되었다 |
443. 채권의 준점유자 [Quasi-possessor of Claims] |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자는 아니지만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서, 거래관념상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말한다. 그러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려면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즉 변제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변제자의 변제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채권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써 유효한지 여부는 주로 예금주가 아닌 자가 금융회사에 예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
444. 채권전문딜러 [Specialized Bond Dealer] | 장외채권시장에서 매도, 매수 양방향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장조성의무를 부담하는 채권투자매매업자를 의미한다.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 규정)에 따르면 채권전문딜러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조성채권 보유, 시장조성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호가 제시,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시장조성호가의 실시간 공시 등 다수의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채권투자매매업을 영위(당해 채권전문딜러가 은행?종금사인 경우)하거나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가시 채권전문딜러로서의 평가결과를 인정받는 등의 이점이 있다. 2000년 6월 동 제도 도입당시 36개 금융회사가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되었으나, 2017년 2월말 현재 10개사가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한편, 국고채전문딜러는 국고채 인수 등의 우선권을 부여받되 한국거래소에서 장내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투자매매업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채권전문딜러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
445. 채권추심업무 [Debt Collection Activities]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등을 행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09년 8월 7일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 관계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하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
446. 채무상환능력평가 [Forward-Looking Criteria] | 채무상환능력평가란 차주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것으로, 차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산업위험은 차주가 속한 산업의 경기변동, 경쟁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위험이다. 경영위험은 경영능력의 부족, 부적절한 경영전략,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위험이다. 영업위험은 판매, 생산, 구매 등 영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으로 인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위험이다. 재무안정성은 수익성, 활동성, 안정성, 재무융통성 등의 취약으로 인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위험이다. 현금흐름은 차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차입금을 상환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자보상계수 및 부채상환계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447. 채무재조정 [Debt-Restructuring] | 채무재조정이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에 의해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공식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 4절 채권ㆍ채무조정). 통상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은 일시적 경영애로에 직면한 회생가능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무면제, 출자전환, 금리인하, 상환유예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업의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주게 된다. 채무재조정을 할 때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시에는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여타 이해관계자들(주주, 경영진, 종업원 등)도 자구노력, 감자 및 인력조정 등으로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
448. 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보험(상법 §719)이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이른바 간접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 손해보험과 다르다. 책임보험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지는 객체에 따라 신체장해배상책임보험과 재산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피보험자의 대상에 따라 영업책임보험, 직업인책임보험 및 개인책임보험, 그리고 그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책임보험, 강제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제책임보험으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
449. 책임준비금 [Policy Reserve] |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로서 보험료 중 예정기초율에 따라 비용(예정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급부금, 만기보험금 등)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이 법규에 의해 적립을 강제한 법정준비금이며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보험료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험료적립금이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
450.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LAT : Liability Adequacy Test ] |
보험회사에 현재 계약자 몫으로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보험회사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현금흐름 대비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부채평가 방식이다. 향후 발생할 보험금, 사업비 등 현금유출에서 영업보험료와 수수료 등 현금유입을 차감하고, 이를 보험회사 미래운용자산이익률에 기반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LAT 평가액을 계산한다. 매 회계연도 반기말 기준으로 LAT 평가액과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일정기간동안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만큼 보험회사가 충분히 부채를 적립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회사 영업특성에 맞는 적정 부채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여 보험회사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
451. 처분신탁 |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신탁을 말한다. 신탁회사는 수탁받은 부동산을 위탁자 대신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부동산의 규모가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처분 절차에 어려움이 있거나 잔금청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처분기간중 안전을 요하는 경우 등에 이용될 수 있다. |
452. 청약의 권유 [general solicitation] | 청약의 권유란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모집) 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매출)를 통칭하는 것이며, 그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때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모든 활동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므로, 서면?사진?프리젠테이션 등 시각적인 방법과 설명?대화?전화 등 청각적인 방법 등의 모든 의사전달 수단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한다. |
453. 초과배정옵션 [Green-Shoe option] | IPO시 당초 공모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청약자에게 초과로 배정(당초 공모물량의 15% 범위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공모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향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초과배정 옵션을 행사하여 공모가로 신주를 발행받아 차입분을 상환(short position 청산)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매수하여 이를 상환하게 된다. 동 제도는 주가상승시 발행회사에는 추가자금조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증권회사에게는 추가 인수수수료 수입이 가능토록 하며, 주가 하락시에는 대표주관회사의 시장내 매수의무로 인해 간접적인 시장조성 효과가 있다. |
454. 초도감사 [An Initial External Audit] | 회사가 당해연도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법인이 되거나 과거 외부감사대상법인에서 제외되었다가 당해연도 다시 외부감사대상법인이 된 경우, 해당연도의 외부감사를 초도감사라고 한다. 외부감사 의무대상 법인들이 처음 받는 외부감사를 의미한다. |
455. 총보수비용비율 [TER : Total Expense Ratio] | 펀드에서 투자를 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제반비용이 펀드의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TER이 3%라면 펀드 순자산의 3%가 펀드에서 매년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수비용에는 운용, 판매, 수탁, 일반 등 펀드보수와 유가증권 거래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이자 등 금융비용은 제외된다. TER이 높을수록 펀드 운용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펀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수익률 등 다른 사항이 같다면 TER이 낮은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www.kofia.or.kr)를 통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별로 TER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
456. 총부채상환비율 [DTI : Debt To Income ratio] | 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1차적으로 차주의 소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을 고려한다. * DTI(총부채상환비율) = (해당 주택담보대출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x 100 |
457.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차주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차주의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금융기관의 담보위주 여신심사 관행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x 100 |
458. 총비용부담률 [Total Expense Ratio] | 해당 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총비용(운용?자산관리 수수료 + 펀드 수수료 및 보수 등)을 퇴직연금 평균적립금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으로, 적립금 중 퇴직연금 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지급한 비용의 비중을 의미 |
459. 총액인수 [Firm Commitment Underwriting] | 인수기관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공모주식 전액을 자기명의로 취득(매입)함으로써 이에 따른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도 담당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총액인수 외에 공모주식의 미청약분을 인수기관이 인수하는 잔액인수방법이 있으며, 총액인수는 인수기관이 증권을 자기계산으로 취득하여 이를 매각하는 것이므로 인수기관의 인수위험은 높으나 발행인의 미발행 위험은 없다. |
460.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Ratio of net capital to total assets] |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은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의 하나로서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을 2%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 (총자산 - 총부채 - 출자금1) + 후순위차입금 + 대손충당금2)) / (총자산 + 대손충당금2)) X 100 - 조합원 탈퇴시 자산, 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가입금 포함)에 한한다. - 정상, 요주의 및 고정분류 해당분(단, 고정분류 해당분은 총자산의 1.25% 범위 내) |
461. 최대예상손실액 [VaR : Value at Risk] | 리스크를 계량화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JP Morgan에서 최초로 개발하였다. VaR는 위험요소(주가, 금리, 환율 등)의 변동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자산가치의 최대 손실을 의미한다. 이때 산출한 최대 손실은 보유기간과 신뢰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주식가격의 1일 변동치와 10일 변동치는 다르며, 1%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최대값과 10%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최대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금융회사가 보유한 단기매매 주식 1,500억원의 VaR가 보유기간 10일, 99% 신뢰수준에서 100억이라 하면 해당 자산을 10일 동안 보유하고 있을 때 주가의 변동으로 인해 100억 초과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1%라는 것을 의미한다. VaR는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를 산출할 때 모두 쓰이며 시장VaR, 신용VaR, 금리VaR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
462. 최저보증 [guaranteed minimum benefit] | 변액보험과 같은 상품의 경우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데, 실적이 좋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만일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할 경우 보험의 본질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을 보증해주고 있는데, 최저사망보험금(GMDB :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은 일반적으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책정되며, 최저연금적립금((GMAB : Guaranteed Minimum Accumullation Benefit)은 일반적으로 연금개시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책정된다. 보험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과 최저연금적립금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보증비용을 차감하여 보증비용 풀(pool)을 구성한다. |
463. 출자전환 [Debt-Equity Swap] | 출자전환이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동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권금융기관은 보유채권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키고 영업을 계속 유지토록 함으로써, 향후 창출될 현금흐름을 통하여 잔여채권의 회수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출자전환시에는 우선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이 가능하도록 대상기업의 정관을 변경하고, 동 정관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에게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게 된다. 이 때 주식가격이 액면가를 하회하거나 순자산가치가 자본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앞서 감자를 선행함으로써 기존 주주에게 경영실패의 책임을 묻게 된다. 한편, 출자전환에 대한 채권자의 분담은 무담보채권자를 위주로 배분되는데, 이는 출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담보채권자의 경우에는 출자전환시 담보권이 소멸되어 채권에 대한 청산시 배분순위가 최하위로 바뀌기 때문이다. |
464. 컨버젼, 리버설 [Conversion, Reversal] | 옵션으로 만든 합성선물가격과 선물가격과의 상대적인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차익거래를 말한다. 컨버젼은 상대적으로 선물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선물을 매수하고 합성선물을 매도(콜옵션매도+풋옵션매수)하는 전략이고, 반대로 리버설은 선물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을 때 선물을 매도하고 합성선물을 매수(콜옵션매수+풋옵션매도)하는 전략을 말한다. |
465. 콘탱고, 백워데이션 [Contango, Backwardation] | 선물가격과 선물의 대상자산(현물)과의 가격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가격상태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선물가격과 대상자산의 가격을 비교하여 선물가격이 대상자산 가격보다 높은 상태를 콘탱고라 하고, 반대로 대상자산 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높은 상태를 백워데이션이라 한다. 이론적으로 선물은 현물가격에 보유비용 등이 가산되므로 콘탱고 상태인 것이 통상적이나, 투자자들이 향후 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여 선물을 대량 매도하는 경우에는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아지는 백워데이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
466.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 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 」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 펀딩(funding) 」을 조합한 용어로,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의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온라앤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통상 기부(후원)형, 대출형, 증권형(투자형)으로 구분된다. |
467.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 정보처리에 이용되는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제 3의 전문업체 등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IT자원(소프트웨어, 인프라, 하드웨어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을 말한다. |
468.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Insurance Contract for someone else] |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또한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고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없으나, 다만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동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향유한 자이어야 한다. |
469. 타인의 사망 보험계약 [life insurance on someone else] | 보험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을 말한다. 타인의 사망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 몰래 사망보험에 가입한 후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이 발생 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계약 체결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범죄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계약 체결후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 하거나 보험수익자가 제3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한다. 또한 상법 제732조에서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470. 테마감리 [Thema audit review] |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실시시 제무제표 전체가 아닌 특정 회계이슈에 집중하여 심사감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회계오류에 취약한 분야를 미리 예고하여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분야에 한정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서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도입하였다. |
471. 토지신탁(개발신탁) [land trust] |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신탁을 말한다.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사업비 조달, 시공사 선정 등의 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신탁회사는 신탁보수, 비용 등을 정산한 뒤, 신탁재산과 신탁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신탁계약이 종결된다. 토지 개발사업의 사업비 조달책임의 주체에 따라 관리형 토지신탁과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구분되는데, 관리형 토지신탁은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책임을 부담하고, 차입형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책임을 부담한다. |
472. 통정매매 [matched orders] | 증권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다른 행위자간에 일정 수량의 증권 등을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통정매매는 서로 다른 계산주체 사이의 매매라는 점에서 동일 계산주체 계좌간에 이루어지는 가장매매와 차이가 있다. |
473.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 [IFSC :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ors Conference] | 1998년 10월 BIS 산하 국제은행감독자회의(ICBS)에서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의장인 Dr. Jeffrey Carmichael이 통합감독기관간의 상호이해 증진, 경험공유 및 교류확대를 목적으로 정기적인 통합금융감독기구 회의를 제안하였고, 1999년 5월 제1차 IFSC 회의가 호주에서 개최되었다. 2018년 9월 현재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6개국 통합금융감독기구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구의 비공식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무국은 따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 매년 1회 IFSC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한국은 2002년 제2차 IFSC회의에 이어 2018년 제20차 IFSC회의를 개최하였다. |
474. 통합연금포털 [Pension Portal] | 국민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http://100lifeplan.fss.or.kr)으로, 본인의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으며, 연금액을 비교,분석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정납입액을 제시하는 등 개인의 노후소득 준비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하고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475. 퇴직연금제도 [Retirement Pension] | 퇴직연금제도는 회사로 하여금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토록 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회사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제도(DB : Defined Benefit), 근로자 개인이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확정기여형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10인 미만 소규모 회사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와 타회사로 전직 또는 은퇴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개인을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강제사항은 아니며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 설립된 회사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476. 투자계약증권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개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개념으로 미국의 판례에서 형성된 소위 Howey기준을 원용하고 있다. 동 기준에 따르면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이란 ① 이익을 기대하여 ② 공동사업에 ③ 금전등을 투자하고 ④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령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Netizen Fund에 대한 지분, 피라미드형 거래 등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
477. 투자권유 [Investment Recommendations] |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은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상품설명, 특정상품 매매?계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상담 및 금융투자상품의 안내는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권유규제(적합성원칙?설명의무)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상대방의 특정 여부에 따라 투자광고와 구별되는데,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권유행위인데 비해 투자광고는 불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 금융투자상품을 광고하는 것이다. |
478. 투자권유대행인 [Investment Solicitor]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지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로서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사실상 중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과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등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위탁한 금융투자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등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알기의무?적합성원칙?설명의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권유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민법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479. 투자설명서 [Investment Prospectus] |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경우, 발행인은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등은 제외)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설명서에는 신고서의 효력발생 전에 증권 취득 권유시 사용하기 위한 예비설명서, 신고서가 수리된 후 광고 등을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한 간이투자설명서, 효력발생 후 증권의 취득 권유시에 사용할 본 투자설명서가 있다.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지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발행인의 업무 또는 영업에 관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상법상으로는 주식의 인수는 주식청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사채모집의 경우에도 사채의 인수는 사채청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설명서(상법상의 사업계획서라고 함)의 작성?사용은 강제되고 있지 않지만,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작성?사용을 강제하여(자본시장법 §123, §124), 엄중한 손해배상책임(§125)과 벌칙의 제재(§444)를 규정하고 있다. |
480.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Investment Trust, Investment Company] | 펀드는 법적 형태에 따라 크게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로 구분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펀드의 법적 형태를 투자신탁, 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투자조합,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익명조합으로 분류하고 있음) 투자신탁이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은 자산운용회사(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정된다. 위탁자인 자산운용회사는 수탁자에게 자산보관 및 운용을 지시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을 운용하여 그에 따른 손익을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시킨다. 투자회사는 투자자들이 납입한 자금 등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Paper company로서 자산운용을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의 보관?관리는 자산보관회사에,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481. 투자자문?일임업자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 투자자문회사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기자본,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증권 및 장내,외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외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역외투자자문업자(Offshore Investment Adivisory Business Entity)라고 하며, 이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482. 투자자예탁금 [Investor's Deposit]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고객예탁금에는 위탁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조건부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신용거래보증금 등이 있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러한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혀서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증권금융회사 등 예치기관은 별도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을 국채,지방채증권의 매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기타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고객예탁금 이용의 대가로서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투자자예탁금이용료(Interest on Investor's Deposit)라 하며, 이에 관하여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제정,운용하는 내부기준에 따른다. |
483. 트라우트 [Trout] | 우리나라의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큰 손을 일컫는 속어(slang)이다. 일명 ‘홍콩 물고기’로 알려진 버뮤다의 트라우트(송어) 펀드가 그 기원이며, 동 펀드는 주로 코스피200 선물과 3년국채 선물을 대량으로 거래하였다. 이후 트라우트처럼 물고기 이름을 딴 큰 손이 여럿 등장하였는데 예를 들면 코스피200 선물을 대량으로 거래한 ‘목포 세발낙지’와 ‘압구정동 미꾸라지’가 있다. |
484. 트레이딩 포지션 [Trading Position] | 단기매매 또는 금리, 주가, 환율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단기 매매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 포지션 등을 말한다. 트레이딩 포지션은 금리, 주식 및 외환포지션으로 구성되며,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해서 시장리스크를 산출하여야 한다. 단기매매의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인수?중개 및 시장조성 등으로부터 발생된 거래, 트레이딩 포지션을 헤지하기 위해 취득한 거래 등은 트레이딩 의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여 트레이딩 포지션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은행은 내부지침으로 트레이딩 포지션의 구분원칙 및 범위, 통제방안 등에 관한 트레이딩 정책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485. 특별계정 [Separate Account] | 특별계정이란 보험사업자가 특정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별하기 위하여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재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계정 간에 업무장벽을 설치하여 자산을 엄격히 구분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명확하게 구분하므로 적정한 보험가격 형성을 통한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및 보험 경영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순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는 일반계정에서 관리하고 일정한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은 특별계정에서 관리하게 된다. |
486. 특별자산펀드 [Special Asset Fund] | 특별자산펀드란 펀드재산의 50%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특별자산이란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으로 투자대상이 포괄적이고 다양하여 새로운 분야의 신상품 개발이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으나, 투자대상 자산의 공정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원칙적으로 폐쇄형으로 설정해야 하나 시장성 있는 자산에만 투자하는 경우 개방형으로도 설정 가능하다. |
487. 특정금전신탁 [Specified money trust] |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 조건에 따라 운용한 후 운용 수익을 돌려주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어음, 회사채, 정기예금 등의 운용자산을 위탁자가 지정하는 것이 위탁자가 신탁자금의 운용방법을 정하지 아니하는 불특정금전신탁과의 다른 점이다. 이처럼 돈을 맡긴 고객이 직접 운용지시를 하고 수탁자는 고객의 운용지시를 집행하므로 투자에 따르는 손익은 위탁자의 몫이며, 원본 및 이익보전계약이 불가능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
488. 파밍 [Pharming] | 합법적인 사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또는 프록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함으로써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포털사이트 검색, 주소입력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범죄자가 금전 및 개인 금융 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사기 수법이다. 파밍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배포하여 소비자들에게 악성코드 감염 방지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이메일 등은 확인하지 말아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안카드 정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OTP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말아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
489. 파생결합증권 [DLS :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 특정 주권, 금리, 통화, 신용위험의 지표 및 일반상품의 가격 변동에 연계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된다. 기초자산으로는 주식(또는 주가지수)으로 한정된 주가연계증권이나 주식워런트증권과는 달리 주식 이외에 채권, 통화, 신용위험의 지표 및 일반상품 등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역변동금리채, 환율연계채권(FX linked Note), 신용연계채권(CLN) 등이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2005년 3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시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어 일반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
490. 파생상품 [Derivatives] | 파생상품이란 그 가치가 기초상품(underlying instrument, 파생상품의 가치의 근간이 되는 상품)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계약 또는 증권을 말한다. 파생상품은 그 자체가 효용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나 계약의 기초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그 가치가 연동되어 변동한다. 파생상품의 가치가 연동되는 기초상품을 현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선도(forward), 선물(futures), 스왑(swap), 옵션(option) 등을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파생상품은 거래방식 및 장소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장내거래와 당사자간 직접 계약?거래하는 장외거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내거래는 거래불이행 위험이 없는 반면 장외거래는 거래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기초자산별로는 상품(commodity)파생상품, 통화(currency)파생상품, 금리(interest) 파생상품, 주식(equity)파생상품, 신용(credit)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491. 파생상품펀드 [Derivatives Fund] | 펀드 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장내 또는 장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별도의 종류로 구분되던 것과는 달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따라 (증권-파생형), (부동산-파생형), (특별자산-파생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파생형펀드는 법상 운용규제를 받고 있는데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순자산(펀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동일법인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평가액 및 동일 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은 각각 자산총액의 10%를 넘지 못한다. |
492. 파인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 | 『파인(FINE)』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모든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이다. 기존의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에서 산발적,개별적으로 제공되던 금융정보 및 개인별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용이하게 조회할 수있도록 하였다. 『파인』은 금융소비자 누구나가, 어디서든「 파인 」만 방문하면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초정보를 파악, 활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참고) FINE은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의 약자임과 동시에 "금융"을 의미하는 영단어 FINancE의 축약어이기도 하며 "좋은, 질좋은, 건강한" 등을 뜻하는 영단어 "fine"과 동음 이의어로서 금웅소비자의 건강한 금융생활이 영위되었음을 바라는 중의적 표현이다. |
493. 펀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집합투자증권(펀드증권)의 판매계약(투자매매업자) 또는 위탁판매계약(투자중개업자)을 체결하여 펀드증권의 판매(모집?매출의 주선) 및 환매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 금융회사로서 대통령령과 규정에 열거된 자가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만이 펀드를 판매할 수 있으며, 현재는 주로 은행, 증권, 보험회사가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펀드 판매회사는 본?지점을 통하여 펀드 판매자격을 갖춘 임직원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고, 판매회사는 판매업무시 지켜야 하는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펀드 판매업무를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합격자, 투자운용인력시험 합격자, 보험설계사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자에게 펀드 취득의 권유업무 위탁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494. 펀드 환매 [Redemption] | 펀드의 환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펀드의 순자산가치대로 자신의 투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 청구를 하면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이를 전달하고, 원칙적으로 펀드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한 펀드지분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펀드에서 보유중인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통상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도중에 환매하는 경우 이익금의 일정비율만큼 환매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환매수수료는 펀드재산으로 귀속된다. 펀드보유 자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통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환매연기를 할 수 있으며, 펀드자산이 매각이 가능한 자산과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매각이 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만 환매(부분환매)를 실시할 수 있다. |
495. 펀드신고서 제도 [Fund declaration system ] |
종전 증권거래법상 집합투자증권(펀드)은 신고서 제출면제 증권이었지만,「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시행으로 펀드 발행시 펀드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모집 및 매출(판매)이 가능하게 되었다. 펀드는 신고서제출→수리→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판매가 불가능하며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위형펀드의 경우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속적인 모집(판매)가 행해지는 추가형 펀드는 일괄신고서를 제출한다. 한편, 한편, 신고서 상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 단위형은 청약일 전일까지만 정정신고가 가능한 반면 추가형은 발행예정기간 종료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펀드신고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운영시스템(DART : http://dart.fss.or.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펀드신고서 내용과 판매회사에서 교부받는 투자설명서 내용은 동일해야 하므로 펀드 투자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도 신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496. 펀드의 보수?수수료 [fee Commission] | 펀드의 보수(fee)?수수료(commission)는 투자자가 펀드를 취득함에 따라 구입하게 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며, 펀드에서 펀드 관련회사에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와 펀드 투자자가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로 구분될 수 있다. 펀드의 보수에는 펀드 운용에 따른 운용보수, 판매에 따른 판매보수, 사무관리에 따른 사무관리 보수, 자산의 보관, 관리?운용행위 감시에 따른 수탁보수로 구분되며 통상 펀드의 순자산가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수수료는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지불하는 판매수수료와 환매시 지불하는 환매수수료가 있다. 판매수수료는 판매시에 지불하는 선취 판매수수료와 환매시 지불하는 후취 판매수수료로 구분되며,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판매회사?투자기간 또는 납입회수별로 차등하여 부과될 수 있다. 법령상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의 한도는 각각 1%, 2%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다만, 판매보수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2년이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보수율이 1%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시점까지 판매보수를 1%~1.5% 범위까지 정할 수 있다. |
497. 펀드의 비교지수 [BM:Benchmark] | 펀드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으로 삼는 기준을 말한다. 비교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장상황(강세장, 약세장 등), 펀드종류, 투자전략, 투자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펀드의 운용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펀드의 종류에 따라 벤치마크도 다양하다. 통상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코스피지수나 코스피200지수를, MMF는 콜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채권형 펀드는 3년 만기 국채나 1년 만기 통화안정증권을 각각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근래에 새로운 펀드상품이 출시되면서 펀드 비교지수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펀드에서 비교지수는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되고 있다. |
498. 품질관리감리 [Inspection of Auditor] | 품질관리감리란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품질관리감리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왔으나 2006년 3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직접 품질관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게 되는 감사인은 ① 매년 4월말 현재 상장법인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② 매년 4월말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③ 매년 4월말 현재 등록한 공인회계사 30인 이상이 소속된 감사인, ④ 기타 외국감독기관과 공동검사, 감사인의 요청 등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리가 필요하며 위탁대상에서 제외함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감사인을 포함한다. |
499. 프로그램매매 [Program Trading] | 프로그램매매는 일반적으로 시장분석과 이에 따른 주문제출 등의 모든 매매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래기법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전에 입력한 조건(매매종목, 시점 또는 호가 등)에 따라 매매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매매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투자전략에 따라 여러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는 ‘지수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구별하고 있다. 지수차익거래는 KOSPI200지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바스켓)과 KOSPI200 선물(옵션)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연계거래인 반면, 비차익거래는 KOSPI200 구성종목중 15종목 이상의 동시적 거래를 의미하며, 선물?옵션시장과의 연계성여부를 불문한다. |
500. 피싱 [Phishing]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가장해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일부 또는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금융 정보를 몰래 빼가는 수법을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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