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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모든 것, 금융의 기초, 금융 용어 사전 4부

잡학다식 & 자료 창고

by 그림아이 2022. 7. 3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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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분야이지만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돈은 쉬운데 자산, 자본, 신용, 이자, 금리 등으로 바뀌면 왠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야일수록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면 좋겠지만 전문분야이다 보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뭔가 어렵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울수록 권위의식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제는 어려워도 매일 보고, 듣고, 읽고, 써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항상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쉽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없으니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관심 갖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 내용이 어려울수록 마음 굳게 먹고 천천히 시간과 싸워야지 자기 자신과 싸우면 안 됩니다.

 

 

금융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신문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회사 내 강의도 많이 들어봤지만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용어 문제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이해 못하니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용어 공부를 틈틈이 하기 위해 좋은 자료를 찾던 중 알게 된 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링크는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 금융감독원 파인, 금감원 파인, 휴면계좌 통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연금저축 통합공시, 보험다모아,

fine.fss.or.kr

 

그리고 여기에 나누어 가져왔으니 시간 내셔서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 단계만 넘어가면 되니 인내심을 갖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라서 공부하려고 메모해두는 것이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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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Description
301. 오픈 API [Open API]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며, 이를 사용해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오픈 API는 외부에서 이를 불러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API를 의미하며, 금융권에서는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본시장 공동 오픈플랫폼 등에서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다.
302. 옴부즈만 제도 [ombudsman] 금융감독원은 2009 3월 감독,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 불만 사안 등을 해당부서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자문)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6 6월 옴부즈만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옴부즈만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전반과 관련한 금융회사 또는 금융소비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옴부즈만 전원이 참석하는 옴부즈만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금융관행의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다년간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덕망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금융투자, 보험권역별로 각 1명을 임명하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이다.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옴부즈만은 본인 또는 그가 속한 회사, 단체 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할 수 없다. 옴부즈만과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은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충민원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을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03. 옵션 [Option] 옵션은 특정한 자산을 미리 정해진 계약 조건에 의해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선물(futures)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의해 반드시 사거나 팔아야 하지만, 옵션은 옵션 매입자의 경우 사거나 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매도자의 경우 매입자의 선택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 옵션 매입자는 매도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이며 여기서 사거나 팔 수 있는 특정자산을 기초자산, 사거나 팔도록 정해진 가격을 행사가격, 정해진 기간을 만기, 그리고 옵션의 가치를 옵션가격 또는 프리미엄이라 한다. 옵션 중에서 특정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Call)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Put)옵션, 특정한 만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유럽형(European)옵션, 특정한 만기 이전에 언제라도 자유롭게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을 미국형(American)옵션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럽형 옵션만 거래되고 있다.
304. 옵션리스크 [Option Risk] 금융회사는 장외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옵션을 매도한 후, 옵션에 대한 위험을 관리(헤지)해야 한다. 옵션리스크를 나타내는 각 그릭문자(Greeks)는 옵션포지션의 위험을 측정, 관리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옵션리스크는 선형적 가격리스크인 델타(Delta), 비선형적 가격리스크인 감마(Gamma), 기초자산의 변동성의 변화로 야기되는 베가(Vega)로 구분한다. 델타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1단위 변할 때의 옵션가격 증감액으로 기초자산 가격에 대한 옵션가격모형의 일차 편미분을 통해 결정된다. 감마는 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할 때의 델타 변동폭을 말하고 기초자산 가격에 대한 옵션가격모형의 이차 편미분을 통해 결정된다. 베가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율이 1단위 변화할 경우 옵션가치의 변화이며 기초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옵션가격모형의 일차 편미분을 통해 산출한다.
305. 완충자본 [Captial Buffer] 완충자본이란 위기상황에서도 최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자기자본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될 자본적립기준이다. 이는 자본보전완충자본(conservation buffer) 및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으로 구성된다.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모든 은행에 대해 상시적으로 보통주자본 기준 2.5%를 추가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것이고,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신용확장기에 최대 25%까지 자본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은행의 배당 등 이익배분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자본규제 효과를 발휘토록 하였다.
306. 외국인 통합계좌 [Omnibus Account]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하여 매매,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좌를 뜻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펀드는 사실상 단일주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에도 원칙적으로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별로 매매거래 및 결제를 수행해야 하는 등 거래 편의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 외국인이 하나의 계좌로 주식의 주문,결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합계좌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7 3월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통합계좌가 시행되었다. 참고로 파생상품 통합계좌는 거래소 주도로 추진되어 2017 6월 시행되었고, 채권은 통합계좌 도입에 앞서 명목계좌 제도(Nominee Account) 2017 6월 도입하였다.
307. 외국인 투자등록 [Foreign Investment Registration]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법인 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에 투자하거나 당해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외국인 투자등록이라 한다. 한편,「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금융감독원 규정)에서는 외국인이 투자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이때 발급되는 투자등록증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 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308. 외국환포지션 [Foreign Exchange Positions] 외국환포지션은 일정시점에서 외국환은행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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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초과포지션 : 외화자산 > 외화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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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초과포지션 : 외화자산 < 외화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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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포지션 : 외화자산 = 외화부채

한편 외국환포지션은 환거래의 종류에 따라 현물환포지션, 선물환포지션, 그리고 현물환포지션과 선물환포지션을 합산한 종합포지션으로 구분된다. 외환당국에서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환위험 노출 및 외환시장의 교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초과포지션 또는 매도초과포지션을 전월말 자기자본의 일정부분 이내로 제한(종합포지션 : 은행, 종금, 금융투자업자 50%, 보험사 20%, 선물환포지션 : 국내은행40%, 외은지점 200%, 금융투자업자 50%)하는 외국환포지션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09. 외부감사대상법인 [External Audit Target]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자산규모가 큰 회사이거나 지분이 분산되는 회사는 그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법에 의하여 감사를 강제화 함으로써 정보이용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과 해당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이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포함된다.
310. 외부감사인 [External auditor]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주식회사나 상장된 주식회사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때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외부의 감사인을 외부감사인이라고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이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311. 외부감사인
교체 제도 [External Auditor Replacement System]
동일한 감사인이 감사를 계속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회사와 감사인의 유착관계 및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이사에게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으며, 감사보조자도 3개 사업연도 감사 후 그 인원의 2/3이상이 교체 하여야 한다. 감사반이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3년 연속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2/3이상을 교체해야 한다.
312. 외부감사인
유지 제도 [External Auditor Retention System]
자유수임제도 하에서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교체압력을 방지하고 감사인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4조의2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313. 외부감사인 지정 [Auditor Designation] 외부감사인 지정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 주는 제도이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9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도화되었다. 동법상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는 감사인 미선임법인, 감사인 부당교체법인, 회계기준위반으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은 법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기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법인 등이 해당한다. 지정대상 외부감사인은 회계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감사인별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부터 순차적으로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314.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 by Foreign Currencies]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30일간의 잠재적인 외화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순현금유출에 대비하여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이다. 은행은 해당 금융기관 신용등급의 큰 폭 하향 조정, 외화예금의 일부 이탈, 무담보 도매 외화자금조달 중단, 담보가치 할인율 큰 폭 상승, 파생거래 관련 추가담보 요구, (계약 또는 비계약상의)난외 익스포져 관련 대규모 자금인출 요구(차주 요청시 자금제공 의무가 있는 신용 및 유동성 공여약정 포함) 등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단기 외화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바젤위원회(BCBS)는 중요통화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산출하여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외화LCR 2017 1월부터 시행하였다.
315. 외화유동성비율 [Foreign currency liquidity ratio]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대외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설정한 최소기준으로 3개월 이내 외화유동성비율 및 만기불일치 비율(7,1개월),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 적용 내용은 은행, 보험, 금투 등 권역별로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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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외화유동성비율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 85%
    [
다만,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적용대상 은행(총 부채 중 외화부채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외화부채 규모가 5억 달러 이상인 국내은행)은 미적용]
  -
만기불일치비율 : 1개월 이내 외화순자산(외화자산-외화부채) / 외화총자산 ≥ -10%
  -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 : 계약만기 1년초과 외화조달 / 계약만기 1년이상 외화대출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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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험?선물?여전사 등 기타금융회사
  -
외화유동성비율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 80%
  -
만기불일치비율 : 기간별 외화순자산(외화자산-외화부채) / 외화총자산 ≥   0%(7일이내),
                                                                                          -10%(1
개월 이내)
316. 우회상장 [back door listing] 우회상장은 법규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나,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결합 등을 통하여 상장심사, 공모 등 정식 상장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합병, 포괄적주식교환, 주식스왑(주식취득 및 제3자배정 증자를 결합한 우회상장), 영업양수도 및 제3자배정 증자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사업내용 등의 변동을 초래하면서 실질적으로 상장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포괄적교환이나 주식스왑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되지는 않으나, 상장법인의 자회사가 되므로 실질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여 광의의 우회상장에 해당한다.(삭제)
317. 운영리스크 [Operational Risk] 바젤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리스크를 의미하며 측정이 가능한 법률리스크는 운영리스크에 포함되나 측정이 곤란한 전략리스크와 평판리스크는 제외된다. 최근 금융거래량의 증가, 복잡한 금융상품 등장, IT의존도 심화, 소송사건 증가 등에 따라 운영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수용하여 바젤위원회는 신BIS협약을 통해 자기자본규제 대상에 운영리스크를 추가(Pillar 1)하고, 은행들에게 신용, 시장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운영리스크 관리체제 구축 및 측정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리스크의 산출방법에는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지표법, 8개 영업영역별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운영표준방법, 은행 내부측정시스템을 활용하는 고급측정법이 있다.
318. 원화유동성비율 [1-Month Liquidity Ratio] 고객의 예금청구에 대한 지급, 기타 채무의 상환 및 신규대출취급,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과 적정한 성장에 필요한 자금 등 은행의 자금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유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은행이 수요에 충분한 자금을(sufficient volume) 시의적절하게(in timely manner)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at a reasonable cost)으로 조달할 수 있을 때 유동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 동 비율은 은행계정과 종금계정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뿐만 아니라 난외계정도 포함하여 잔존 1개월 이내의 원화유동성자산을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원화유동성부채로 나누어서 계산된다. 그러나 1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현금화에 비용이 소요되는 자산(고정자산, 담보로 제공된 자산 등)은 유동성자산에서 제외된다. 현재 일반은행 및 외은지점은 100%,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은 70% 이상의 원화유동성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319. 위탁감리 위탁감리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중 일부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아닌 회사(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기관 제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② 일정한 기준에 따른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③ 회사?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권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자료 제출요구권, ④ 등록의 취소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있다.
320. 위탁감리위원회 [Financial Audit Entrustment Review Committee]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로서, 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의 추천에 의해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는 자(위원장), ② 금융위원회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1, ② 금융감독원 국장 중에서 회계관련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1, ③ 감리조사위원회위원장, ④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⑤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공인회계사 1, ⑥ 한국회계학회가 추천하는 대학교수 1, ⑦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자 1, ⑧ 기업회계 및 회계감사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1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21. 위험가중자산 [RWA : Risk Weighted Assets]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익스포져에 해당 익스포져의 위험 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합산금액이다. 총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및 운영위험가중자산으로 구성된다. 신용리스크의 경우 은행으로 하여금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 중에서 선택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위험가중자산의 경우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정부, 은행, 기업 등 거래상대방별로 해당 익스포져 금액에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하고,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익스포져의 구분에 따라 부도율(PD), 부도시 손실율(LGD), 부도시 익스포져(EAD), 유효만기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시장리스크의 경우 표준방법 또는 내부모형법 적용이 가능하며, 운영리스크의 경우 기초지표법, 운영표준방법 및 고급측정법중 선택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322.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RBC : Risk-Based Capital] 금융감독원은 리스크중심의 재무건전성 감독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보험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9년부터 운용중이던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09 RBC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2011.4월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기존의 EU식 지급여력제도와 구분하기 위해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라 부르며, 약칭으로 RBC(Risk-Based Capital) 제도라 한다. 지급여력제도 상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회사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천별로 구분하여 보험, 금리, 신용, 시장 및 운영위험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한 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합산하여 산출한다. RBC제도 시행 이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경영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리스크관리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보험경영을 선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323. 유동성공급자 [LP : Liquidity Provider] 유동성공급자는 일정시간 동안 일정한 범위내의 호가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거래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LP는 호가를 제시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종목을 낮은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팔아 스프레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ELW LP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 투자매매업 및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만이 ELW LP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LP는 발행자가 거래소에 신고한 호가스프레드 비율(호가스프레드/매수호가) 이상으로 호가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5분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기초자산인 주식 또는 주가지수 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기초주식의 단일가 호가접수시간, 시가결정 후 5분간,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유동성공급계약에서 정한 범위 이내인 경우, 일정 스프레드비율 이내로 축소시킬 수 있는 호가단위가 없는 경우, LP보유 수량이 최소호가수량 미만인 경우 매도호가, 계약을 통해 일정 수량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는 호가제출의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기업의 LP 보유 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의 매수호가 등)에는 LP의무가 면제된다.
32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 단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이다. 은행은 해당 금융기관 신용등급의 큰 폭 하향 조정, 예금의 일부 이탈, 무담보 도매자금조달 중단, 담보가치 할인율 큰 폭 상승, 파생거래 관련 추가담보 요구, (계약 또는 비계약상의)난외 익스포져 관련 대규모 자금인출 요구(차주 요청시 자금제공 의무가 있는 신용 및 유동성 공여약정 포함) 등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단기 유동성 위기 상황시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바젤III에 도입되었다.
325. 유사보험 [Quasi-Insurance] 유사보험은 위험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는 보험과 동일하지만, 특정지역 및 업종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형태로 위험담보기능, 금융기능 등의 상호부조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이 아닌 소관부처의 감독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신협공제, 우체국보험 등의 경우 민영보험사와 대등한 수준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받지 않아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미FTA 협정 등에 따라 4대 공제(우체국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지급여력비율 및 주요 경영실적을 검토하고 주무부처에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326. 유사수신 관련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통한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27. 유사투자자문업자 [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영위하는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  「동법 시행령 」 제102)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유사투자자문업은 일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점에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문업과 다르다. ②유사투자자문업은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1:1 맞춤형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다르다. ③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도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자문사와 다르다.
328.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UNEP FI :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1992년 리우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전세계적 합의가 형성이 되면서 Deutsche Bank, UBS와 같은 선진금융기관의 제안으로 설립되었다. UNEP FI는 금융기관이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기여자임을 인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참여의지를 다지고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지속가능경영 홍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금융기관과 보험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성명서(UNEP Statement by Financial Institutions/Insurance Industries on the Environment & Sustainable Development)"를 공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오고 있다. 2018 9월 현재 전세계 200여개 금융기관이 서명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로 발전하였으며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성명서에 서명을 한 직후에 자체 환경방침과 환경리스크평가 등을 도입하는 등 금융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는 현재 7개 기관(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신한은행,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UNEP FI에 가입하여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329. 유통계 신용카드업자 백화점과 같이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 겸영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자사 매장에 한하여 신용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유통계 신용카드업자는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주로 백화점)나 프랜차이즈업자로 등록대상에 제한이 있으며, 주로 유통 관련업자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이나 고객의 고정화를 통한 매출의 증대를 목적으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유통계 신용카드업자라고 부른다. 이들에 대해서도 여신전문금융업 관련법규가 적용되나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사항(현금서비스 등 부대업무 금지, 가맹점의 모집제한, 건전성 규제 미적용 등)에서 일반 신용카드회사와 차이가 존재한다. 유통계 신용카드사는 2001년 이전에는 허가제로 운영되었으나, 2001 7 1일 이후 등록제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330. 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비율 [Capital adequacy ratio(consolidated level)] 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은행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위험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자기자본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계량지표로서 2007 1 1일부터 자본적정성 규제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은 트레이딩 포지션에 포함되는 채권, 주식 및 일반상품을 제외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외자산의 신용환산액에 대하여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과 시장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각각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한 시장위험가중자산 및 운영위험가중자산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분자인 자기자본은 자본금, 영구성, 비누적성, 후순위성 등 자본 요건을 갖추었다고 감독당국이 인정한 신종자본증권 등 기본자본,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의 합계에서 자기자본 규제 목적상 자본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된 영업권 등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때 보통주자본금보다 자본성이 약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 자기자본으로 인정한다. 한편, 총자본비율이 8%, 6%, 2%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각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331. 을기금 [Capital B] 을기금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은행법상의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을 확대해 줌으로써 여신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목상의 자본금을 의미한다. 을기금은 다음의 자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1)
외국은행지점이 외화자금을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2)
외국은행지점이 그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본지점 장기차입금)은 을기금으로 인정된다.
332.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Solicitation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는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도록 하는 경우 피권유자인 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권유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교부하기 2영업일 전까지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를 위한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원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 등을 도모하고,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에는 경영권 획득수단(Proxy contest) 또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333. 의료비 비례보상제도 [Sharing Method of Health Insurance] 의료비 비례보상제도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료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다수의 상품에 중복가입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간 비례분담하는 제도이다.
334. 이의신청제도 [objection system]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제재처분 등"이라고 함)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동 제재처분 등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동 제재처분 등의 취소 또는 감경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의신청제기기간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제재통보서나 검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해당 제재처분 등을 행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하며(다만, 금융위원회의 제재처분 등이라도 이의신청이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할 수 있음), 제재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 제재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335. 이자율 최고한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의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다.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령에 의해 연 24.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할 수 없다. 대부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초과이자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2014 7 15일 시행된 이자제한법령은 여신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자 이외의 자(일반인 및 미등록 대부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의 상한도 동일하게 연 24.0%로 제한하며, 위반시 무효가 된다.(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336. 익스포져 [Exposure] 익스포져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출된 리스크의 유형에 따라 시장리스크 익스포져, 신용리스크 익스포져 등으로 구분된다. 시장리스크 익스포져는 금리, 환율, 주가 등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화하는 자산의 총계를,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위험에 노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익스포져는 장부가액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 난내자산(on-balance-sheet items)은 대차대조표 금액 합계가 통상 익스포져액과 동일하나, 난외 항목(off-balance-sheet items)의 경우에는 난외항목(지급보증, 약정 등)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으로 현실화될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을 계약금액에 곱한 금액이 익스포져 금액에 포함된다.
337. 인덱스펀드 [Index fund] 증권시장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전제로 하여 주가지표의 움직임에 연동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함으로써 시장의 평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를 말한다.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상장지수펀드(ETF)와 유사하나, 인덱스펀드는 상장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펀드와 비교하여 개별 펀드간 수익률 편차가 적고, 일반적으로 매매회전율이 낮으며, 낮은 거래비용을 가진다는 특성을 지닌다.
338. 인수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 M&A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가 합성된 용어로서 경영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경영행위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회사분할과 기술제휴, 공동마케팅 등 전략적 제휴까지 확대된 개념이다. M&A는 크게 적대적M&A와 우호적M&A로 구분할 수 있다. 우호적M&A는 인수 회사와 피인수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로 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적대적M&A는 피인수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수 회사가 독단적으로 취하는 경우로 공개매수 방식이나 주식매집을 통해 이뤄진다. 3자가 기존 대주주나 경영진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다. 적대적M&A의 공격 수법에는 목표 기업의 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주식매집과 공개매수, 위임장 대결 등의 방법이 있으며, 방어 전략에는 독약처방(poison pill),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차등의결권제도 등이 있다.
339. 인수회사 [Underwriter] 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등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하며, 주로 증권회사가 이 역할을 수행하여 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인수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와 맺는 인수계약의 방법으로는 총액인수, 잔액인수 등이 있다.
340. 인슈어테크 [InsurTech]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보험산업에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지칭한다. 보험상품의 개발부터 고객관리에 이르기까지  보험업무 전반에 활용이 가능하다. 인슈테크가 확산될 경우 보험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보험회사는 비용절감으로 인해 수익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련 기술에는 생체인증, 인공지능형 자산관리, 자동심사시스템이 있다.
341. 인터넷전문은행 [Internet Only Bank]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CT 부문간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한 것을 조건으로 인가받은 은행을 의미한다. 2017 5월말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은행이 출범하였다.
342. 인프라 펀드 [Infra Fund] 집합투자재산을 사회기반시설사업(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한다. 인프라펀드는 투자자에게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연금형태의 투자수단을 제공하며, 정부에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상 부담을 완화시키며, 사회기반시설 시장에는 장기적이고 다양한 투자재원(주식, 채권, 대출)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인프라펀드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영위법인(SPC)이 발행하는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동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취득의 방법으로 투자하며, SPC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BTO(Build-Transfer-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인프라펀드에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를 가진다. 인프라펀드는 1999년에 도입되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회사의 규제를 받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일부 특례가 인정된다.
343. 11교 금융교육 [One Company One School Financial Education] 전국의 금융회사 점포가 인근 초, , 고교와 자매결연(교육기부 협약)을 맺어 학생들에게 체험교육, 방문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교육을 매학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말 현재 전국 초, , 고교의 57.5% 6,678개교가 전국의 다양한 금융회사 본, 지점과 결연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44. 1사전속제도 금융상품의 모집행위와 관련하여 모집인(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 1개의 금융회사와만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모집행위를 위탁한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하여 모집인의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345. 일괄신고제도 [shelf registration] 동일한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향후 일정기간동안 발행예정인 동종의 증권을 금융위원회에 일괄하여 사전에 신고하고, 실제 발행시 발행금액, 가격 등 모집의 조건을 기재한 ‘추가서류’의 제출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여 모집?매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괄신고서 제출가능 법인은 일반기업과 잘 알려진 기업(WKSI)으로 구분하여 구비요건 및 제출가능 증권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잘 알려진 기업은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주권과 사채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을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다. 반면에, 일반기업은 최근 1년간 같은 종류의 증권 공모발행 실적, 정기보고서 제출, 감사의견 적정 등의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일괄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가능 증권도 사채권(주식관련사채권 제외), 파생결합증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으로 제한된다.
346. 일반공모증자 [Capital Increase By Ordinary Public Offering] 주식을 발행할 때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공모발행은 정관에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 하여야 한다.
347. 일반기업회계기준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제정한 편람식 회계기준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 제정기관으로 지정되어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제별로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본문(적용보충기준 포함)과 부록(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및 적용사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1 1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348. 일반사무관리회사 [General Administration Management Company]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에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2인 이상의 계산전문인력 및 관련 물적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을 하려면 이해상충방지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2016년 말 현재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총 9개사가 등록되어 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에는 투자회사운영, 주식발행 및 명의개서,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사록 개최 등이 포함된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미공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49. 일중매매거래 [Day Trading] 동일 종목의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주식관련선물을 매수한 후 동 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 일자에 매수함으로써 해당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주식관련선물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중매매거래의 투자실적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과장 등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중매매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일중매매거래는 일반적으로 증권 및 선물시장,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지식?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일중매매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일중매매거래기법을 교육하는 등 일중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50.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 : One-Time Password] OTP는 전자금융거래시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안수단이다. OTP에는 보안카드형과 비밀번호 발생기형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보안카드형은 고정된 35개의 비밀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비밀번호 발생기형 보다 안전성이 낮아 소액거래 이체 시 주로 사용된다. 비밀번호 발생기형은 비밀번호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용시 마다 다른 비밀번호가 만들어지고 재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카드형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 금융권은 다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 편의성 및 금융회사의 중복투자, 상호호환성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해 OTP통합인증센터를 구축하여 하나의 OTP로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OTP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51.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 [Insider equity ownership disclosure]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무자인 임원은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임원(상법 제401조의2 1)을 포함하며 주요주주라 함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주주라 하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보고대상 특정증권등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도 포함된다.
352. 임원보수공시 [Disclosure of Executive Compensation] 정기공시사항의 하나로, 자본시장법은 이사, 감사 전체의 보수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보수지급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지급금액은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 ·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개인별 보수지급금액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18년 반기보고서부터는 이와 별개로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에서 상위 5명에 대해서도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353. 임의(Facultative)재보험과 특약(Treaty)재보험 [Facultative reinsurance and Treaty reinsurance] 임의재보험은 출재사(원수보험사)가 개별 원보험계약 단위로 재보험사에 인수를 제의하며 재보험사는 그 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재보험 거래형태를 말한다. 출재사와 재보험사는 어떤 규약에 얽매이지 않고 개별 협상에 따라 출재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임의재보험은 출재사와 재보험사의 책임과 보험료가 비례적인가 여부에 따라 비례 재보험과 비비례 재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약재보험은 출재사와 재보험사가 사전 협의된 특약에 의하여 출재와 인수가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재보험 거래형태를 말한다. 특약에 따라 출재사는 위험물건을 자동적으로 출재하고 재보험사는 이를 인수함으로써 상호간에 출재 및 인수여부에 대한 개별적인 선택 없이 일정기간 재보험을 거래할 수 있다. 특약재보험도 역시 비례 재보험과 비비례 재보험으로 구분된다.
354.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1989년에 선진 7개국(G7)이 합의해 설립한 국제기구로서 현재 3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FATF의 주요 활동은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FT) 분야에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국가 상호평가를 통해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통해 점검하고 이행부진 국가는 제재 조치를 취한다. 또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수법 등을 연구하고 대응수단을 개발하는 등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 10월에 정회원국이 되었으며,  2016년에는 우리나라가 FATF 의장국으로서 부산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355. 자금세탁방지제도 [AML :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제도는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제도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의심이 있는 거래를 인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동 정보를 분석하여 위법사항을 관련 금융감독, 사법 및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사법제도 측면에서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관련수익 및 재산을 몰수, 추징하도록 한다(범죄수익규제법). 또한 국제협력 차원에서는 MOU 체결 등을 통해 국가간 자금세탁 정보의 교환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 11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과 「범죄수익규제법 」 제정,시행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이 출범하면서 본격 도입되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절차를 준수하고, 자금세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2008 12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으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도입되어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기본규제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신규 개설되는 계좌나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거래에 대해 금융회사가 실제 거래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검사권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56. 자금중개회사 [Fund Brokerage Company] 자금중개회사는 금융기관간 콜자금 거래의 중개 및 대차, 단기자금거래의 중개 및 대차, 채권매매의 중개, 금 중개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 중개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 자금중개회사의 자금중개 업무로는 일정 수수료만 받고 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간의 거래를 연결해주는 단순중개와 콜거래의 경우 원활한 거래를 위한 자기계산으로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매매중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금중개회사로는 1996년 금융기관간 단기금융 중개를 전담하는 중개회사로 설립된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가 있으며, 이후 2001년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2006 KIDB자금중개주식회사가 자금중개 업무를 개시하여 2016 12월말 현재 3개사가 영업 중이다.
357. 자기부담금제도 자기차량의 수리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차주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이다. 최초 정액제(손해액의 일정금액 부담)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던 과잉,편승 수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률제(손해액의 일정비율 부담)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자기부담금액은 상한(50만원)과 하한(보험계약자가 선택했던 물적할증기준금액의 10%)의 범위내에서 부담한다.
358. 자기주식 취득 [Acquisition of Own Stocks] 자기주식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기존 상법은 자본의 공동화,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2011년 개정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또는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기관 등을 통한 간접취득의 방법으로도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또한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자기주식 취득시 시장가격의 왜곡방지 등을 위해 시기?수량?가격 등을 제한받고 있고 처분 후 3개월간 취득금지 등 일정기간 동안 취득이 제한된다. 아울러 취득?처분(신탁계약 체결?해지)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 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득 완료시에도 자기주식취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9. 자동갱신제도 [Automatic renewal] 보험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동일한 계약내용을 동일 기간동안 연장하는 제도이다. 계약자가 갱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거나, 보험료 수준 변동내역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만료 전에 계약 만료시점과 보험료 변동내역을 유선 혹은 문서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 사항을 안내받은 보험계약자가 갱신거절을 보험회사에 통보할 경우 보험계약은 갱신되지 않으며, 총 보험금 지급금액 등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 자동갱신제도의 적용은 1년 만기 일반보험 상품이나 장기보험 의료비 특약 등에서 이루어진다.
360. 자동차보험 [auto insurance]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운행,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가입대상에 따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자동차보험 등으로 구분하여 가입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의해 자동차보유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과 보험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구성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을 통해 피해자보호라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임의보험을 통해 피보험자 자신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361.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사고위험도가 각기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각자의 사고위험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가입자간의 위험 전가를 최소화 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동안의 사고이력을 평가하여 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는 할인한다. 할인할증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요율은 각 보험회사 별로 회사의 실적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362. 자본보전 완충자본 [Capital conservation buffer]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들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익배분을 지속함으로써 자본충실도의 악화를 초래하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바젤위원회가 자본보전 완충자본 규제를 새로이 도입한 것은 은행들의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들로 하여금 최저자본규제에 더하여 자본보전 완충자본을 적립토록 하고 미달시에는 이익배분을 제한함으로써 자본충실도를 보전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63.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unfair trading] 일반적으로 증권의 발행, 유통과정 또는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각종 신고?보고?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 또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협의로는 자본시장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그리고 기타 부정거래행위 등을 말한다.
364. 자산건전성 분류 협의조정 자산건전성분류 협의조정이란 미래상환능력에 의한 건전성분류기준(FLC)적용과 관련한 금융회사간 건전성분류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간 건전성분류가 상이한 경우 이를 검사각국간 협의하여 조정(이하“협의조정”이라 한다)하는 업무이다. 협의조정은 매년 3월말 및 9월말 건전성분류 결과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금융회사별로 건전성분류가 상이한 업체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 담당 검사국내에서 우선 국내 협의조정을 실시하고, 동일 업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검사국에서 실시한 국내 협의조정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된 검사국간 협의조정을 실시한다.
365. 자산담보부기업어음 [ABCP :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근거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이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 발행되는 '유사 유동화증권'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만기 1년이상으로 발행되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 가능성이 있는 ABCP는 공모로 간주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유동화자산보다 만기가 짧은(통상 3개월) ABCP를 발행한 뒤 기 발행된 ABCP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기적으로 ABCP를 차환발행한다.
366. 자산부채종합관리 [ALM : 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넓은 의미의 자산부채종합관리는 자산과 부채의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리스크 대비 수익을 최적화하여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관리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좁은 의미의 자산부채종합관리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 또는 금리속성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를 의미한다. 금리리스크는 시장금리의 변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이자 손익 혹은 순자산가치의 변동 가능성을 의미하며 유동성리스크는 자산과 부채의 계약만기의 불일치로 자금이 부족하여 지급요구에 대응할 수 없거나 고비용으로 조달함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말한다.
367. 자산연계형 보험상품 [Asset linked insurance]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은 특정자산의 운용실적에 연계하여 투자성과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원금 및 최저이율이 보장된다는 점은 일반보험상품과 유사하나, 자산운용의 대상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변액보험 상품과 비슷한 특징을 갖는다. 최저이율 한도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되며 동 상품에 연계된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추가이자가 지급되므로 변액보험보다 안정적이면서 일반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기존의 금리연동형 보험상품보다 고수익을 기대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이다. 일반보험과 자산운용의 대상을 달리하므로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토록 하고 있으며, 연계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채권금리연계형, 주가지수연계형, 금리스왑률연계형 상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368. 자산운용보고서 [Asset management Report]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운용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로서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를 통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부채 및 기준가격, 운용경과 및 손익상황, 투자자산별 평가액 및 전체자산 대비 비율,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매매회전율 등이 포함된다. 투자자는 판매회사로 부터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별도 교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고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한다.
369. 자산유동화 [Asset Securitization] 자산유동화란 일반적으로 SPV(Special Purpose Vehicle, 특수목적기구 : 회사?신탁)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같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를 정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분리하여 유동화자산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금융기법으로서 자산보유자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코스트 절감 및 투자자 확대 등의 이점이 있다.
370. 자산유동화증권 [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유한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사채발행한도(자기자본 4)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매입가격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371.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
舊 조치의뢰제도)
금융회사의 자율규제기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2004 4월 도입된 제도로, 당시 '조치의뢰사항'이라는 용어로 도입되었으나 2015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시 '자율처리필요사항'이라는 용어로 개정되었다. 금융회사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금융감독기관이 직접 조치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장이 제재대상자의 범위와 제재수준을 적의 결정하여 직접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동 규정 제14). 검사결과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징계조치를 하고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15). 한편, 자율처리 적용대상 행위는 신용공여 금지 위반 및 한도초과 행위, 권역별 고질적인 위반행위(유가증권 임의매매, 무자격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등) 및 금융질서 문란행위(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검사방해 등) 등을 제외한 모든 위법?부당행위이다.
372. 자체신용도 [Stand-Alone rating] 모기업 및 계열사 등의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신용등급이다. 2017년부터 민간 금융회사(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은 제외)의 모든 정기, 수시, 본평가시에 자체신용도를 신용평가서 본문에 서술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일반기업으로 확대되었다.
373. 자회사  [subsidiary]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란 금융지주회사에 의해 지배(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받는 국내,외의 회사를 의미하며,자회사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유관회사이어야 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이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기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사후신고만 하면 된다.
374. 장마감후 거래 [Late Trading] Late Trading이란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환매와 관련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계산하는 시점을 경과하여 매매주문을 하였음에도 그 이전에 주문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관행은 특정 투자자가 특정시장정보를 기초로 수익증권 매입 또는 환매를 함으로 인해 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는 Late Trading에 대한 규제를 두어, 주식이 50% 이상 편입된 펀드의 경우 15, 그 외 펀드는 17시 이전으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375. 재간접펀드 [Fund of Funds] 다른 펀드(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투자회사 주식 및 외국법령에 의해 발행된 증권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에 펀드재산의 4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법적 펀드종류로 분류되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의 펀드종류로 구분하지 않고 펀드재산의 20%까지 단일 종목 펀드에 투자하고, 50%까지 동일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5개의 펀드, 2개 이상의 운용사 조합으로 구성하는 등 운용제한만을 두고 있다. 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이 되는 펀드지분을 발행한 펀드의 운용자는 재간접펀드의 운용자와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투자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376. 재무보고전용 국제표준 전산언어 [XBRL :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XBRL은 재무보고 전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로서 컴퓨터가 재무보고 수치의 의미 및 상관관계 등을 정의할 수 있어 재무보고 내용에 대한 정확성 검증 및 심층 분석이 가능하다. 1999년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의 지원하에 비영리컨소시엄인 「XBRL International」이 최초로 제정하여 공표하였으며, 2001년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표준언어로 지정하였다. 현재 미국의 예금보험공사(FDIC), EU의 유럽은행감독자위원회(CEBS), 일본 중앙은행(BOJ)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사용 중이며,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 XBRL을 도입('07.10)하여 사용중에 있다. XBRL을 이용하면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및 재무수치에 대하여 표준화된 식별코드(Tag)를 부여함으로써 자동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재무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XBRL 활용범위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377. 재보험 [Reinsurance] 재보험이란 재보험사가 대가(재보험료)를 받고 원보험 증권을 발급한 보험회사가 보험증권하에서 지급하게 되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 재보험은 주로 위험의 분산과 인수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보험회사가 순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보험금액의 전부를 보유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일정금액만 보유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보험으로 출재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인수할 수 있다. 그 외 원수보험사가 정확한 손해율을 측정할 수 없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자연재해 등 거대위험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사업실적을 원하는 경우에도 재보험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재보험의 종류는 거래형태별로는 특약재보험과 임의재보험이 있고 책임분담방법별로는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이 있다.
378. 재산신탁 [trust property]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금전 이외의 재산을 수탁받아 일정기간 운용한 후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위탁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신탁,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 등으로 분류된다.
379. 재정검증 [Financial Review for Retirement Benefit] 사업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도입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인상률, 퇴직률, 사망률, 적용이율 등을 감안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내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380. 재해복구센터 [Disaster Recovery Center] 대부분의 금융회사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어 천재지변, 파업,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전산센터가 마비될 경우 모든 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제3의 장소에 주센터와 유사한 전산시스템을 갖춘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여 주센터 마비 시 동 복구센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재개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 재개 기준은 은행, 증권 및 신용카드사 등은 3시간 이내, 보험사 등 기타 금융회사는 24시간 이내에 복구토록 하고 있다.
381.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자율구조조정(Workout) 일시적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대출 사업장에 대해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신규자금 지원, 이자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2007 5월 저축은행중앙회 주관으로 PF대출 자율  구조조정(Workout) 협약을 마련하였다. 동 협약의 주요내용은 Consortium 대출합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중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채권저축은행이 Workout을 결정(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3/4 이상의 찬성)한 경우 기존채권 원리금 감면 또는 신규대출금 지급 등 채권재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382. 적격기관투자자 [QIB :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수집능력 및 위험관리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기관투자자를 의미한다.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담하는 각종 공시의무(증권신고서 제출 등)를 면제받고 있다.
383. 적기시정조치제도 [PCA : Prompt Corrective Action] 적기시정조치제도란 금융회사의 자본충실도 및 경영실태평가결과가 미리 정해진 일정기준에 미달하여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기준 미달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2 7월 은행권에 최초로 도입되면서 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준용하던 종금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1998 1월에는 금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은행 및 종금사 이외의 여타 금융권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1998 4월 보험사 및 저축은행, 2000 12월 증권사, 2001 7월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동 제도가 도입되었다.
384. 전문투자자 [Professional Investor]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하며, 일반투자자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한국은행, 은행?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등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전문투자자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의 투자자보호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나, 주권상장법인 등 일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서면의 의사통지와 금융투자업자의 동의(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함) 절차를 통하여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85. 전자공시시스템 [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국가경제의 핵심인프라인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에게는 양질의 자금조달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2001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재무상태 및 주요 경영정보 등 각종 공시자료를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운영하고 있다.
386. 전자자금이체 [EFT : Electronic Funds Transfer]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인의 지급지시 또는 수취인의 추심지시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금이체를 실행한다. 여기에서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등을 말한다.
387. 전화금융사기 [Voice Phishing] 사기범이 ① 검,경찰 등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②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거나, ③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등 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또는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이러한 사기는 대만, 일본 등에서 이미 많이 발생하였으며, 주로 휴대전화와 은행 현금 자동화기기가 잘 보급된 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소비자 대처능력 제고로 납치, 공공기관 사칭 등의 피싱 사기는 감소하는 반면, 대출빙자 사기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환급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 운영하고,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신속지급정지 시스템 구축 및 일정금액 이상 입금 시 자동화기기에서 30분간 인출이 지연되는 지연인출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388. 전환형펀드 [Umbrella Fund]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에 의하여 복수의 펀드(집합투자기구)로 구성되는 펀드 그룹을 설정하여 그룹 내의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동일 그룹내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구조의 펀드를 의미한다. 전환형펀드는 등록신청서 및 집합투자규약에 전환이 가능한 펀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간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389. 정밀감리 [supervision of audit report in the in-depth review stage] 정밀감리란 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감리 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의 법규위반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정밀감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회사의 회계에 대한 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회사의 임직원 및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기타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390.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을 지며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91. 정보수령자 [tippee] 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로서 친족, 친구, 지인, 기자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392. 정보차단벽 [Chinese Wall] 협의로는 금융투자회사 내의 서로 다른 사업부서 사이의 미공개중요정보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을 말하며, 광의로는 업무상 이해상충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모든 절차와 기준으로서 이해상충소지가 있는 부서 사이의 물리적 분리, 임직원의 사적 거래제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1968 SEC Merill Lynch에 대해 미공개내부정보의 이용행위를 이유로 제재절차에 착수한 후 최소한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조치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이 그 유례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 포함) 사이 및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임직원의 겸직,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의 공동이용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393. 정보처리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악에 관한 규정 」규정을 제정(2013 6)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업 영위를 위해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전산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 검사 수용의무, 수탁회사의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재판관할 등을 계약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회사는 위탁하는 금융거래정보 처리업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사전 또는 사후보고 해야 한다.
394. 정책성보험 [policy insurance] 정책성보험은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보험이다. 대부분 법률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손해를 정부가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 정책성보험의 경우 해당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책성보험은 20여종 가량으로 대표적인 정책성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보험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대규모 손해가 발생 가능한 보험에 주로 적용하고 있다.
395. 3보험 [The Third insurance] 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하기가 곤란하여 제3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3보험은 생존급부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라 할 수 있으며, 간호를 필요로 하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 있어서도 중대한 관심사이며 상품의 발달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해보험,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입원, 수술, 통원 등을 보장하는 질병보험, 상해, 질병으로 인한 활동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하는 간병보험으로 구분하고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 모두 영위 가능한 보험종목이다.
396. 3자배정증자 [Capital Increase By Allocation To Third Parties] 발행회사가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3)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회사의 정관, 특별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에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방법은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397. 제재 및 징계 [sanction & disciplinary action] ‘제재’라 함은 금융감독기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검사결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하며, ‘징계’라 함은 당해 금융회사의 장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기관에의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금융회사의 장이 행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해고무효 등 확인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398. 제재심의위원회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설치된 합의제 기구로서 그 법적 성격은 자문기구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제재심의담당 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 당해 부의안건 관련 금융위원회 담당국장, 금융감독원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민간위원(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6인 이상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는 대회의와 소회의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는데, 대회의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 당해 부의안건 관련 금융위원회 담당국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소회의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가 회의를 주재하고, 제재심의담당부원장보, 법률자문관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인이상으로 구성되며, 3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부의안을 대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제재심의위원회 부의안건에는 ①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사항 ② 과징금·과태료 부과사항 ③ 변상요구사항 ④ 이의신청사항 등이 있으며, 부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부의대상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399. 제재의 유형 [Sanction] 제재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이 관련법규에 따라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기관에 대한 제재로는 ① 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② 영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③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④ 위법, 부당행위 중지, ⑤ 계약이전의 결정, ⑥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⑦ 기관경고, ⑧ 기관주의를 부과할 수 있다(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 임원에 대해서는 ① 해임권고, ②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③ 문책경고, ④ 주의적 경고, ⑤ 주의를 부과할 수 있으며(동 규정 제18),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동 규정 제19).
400. 조기경보시스템 [Early Warning System] 금융회사의 경영지표 및 거시경제 변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및 금융 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감독 시스템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금융부문 조기경보시스템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함으로써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04년 이후 금융산업 및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소수의 간편지표를 활용한 실시간 위기감지 수단인 금융회사 핸디(Handy)지표와 통계적 기법의 계량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모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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