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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모든 것, 금융의 기초, 금융 용어 사전 3부

잡학다식 & 자료 창고

by 그림아이 2022. 7. 3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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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분야이지만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돈은 쉬운데 자산, 자본, 신용, 이자, 금리 등으로 바뀌면 왠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야일수록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면 좋겠지만 전문분야이다 보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뭔가 어렵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울수록 권위의식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제는 어려워도 매일 보고, 듣고, 읽고, 써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항상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쉽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없으니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관심 갖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 내용이 어려울수록 마음 굳게 먹고 천천히 시간과 싸워야지 자기 자신과 싸우면 안 됩니다.

 

 

금융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신문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회사 내 강의도 많이 들어봤지만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용어 문제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이해 못하니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용어 공부를 틈틈이 하기 위해 좋은 자료를 찾던 중 알게 된 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링크는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 금융감독원 파인, 금감원 파인, 휴면계좌 통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연금저축 통합공시, 보험다모아,

fine.fss.or.kr

 

그리고 여기에 나누어 가져왔으니 시간 내셔서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 단계만 넘어가면 되니 인내심을 갖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라서 공부하려고 메모해두는 것이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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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Description
201. 비례(Proportional)재보험과 비비례(Non-Proportional)재보험  [Proportional reinsurance and Non-Proportional reinsurance] 재보험은 보험금 책임분담방법에 따라 비례 재보험과 비비례 재보험으로 분류된다. 비례 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출재사 보유액과 재보험사 인수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 책임액이 배분되는 거래방식으로, 출재사와 재보험사간 보험료 배분과 보험사고 발생시 책임액 분담이 상호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반면, 비비례 재보험은 보험금액이 아닌 손해액을 기준으로 출재사와 재보험사간의 책임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출재사는 일정 보험금 이하만 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상의 보험금은 사전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재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재보험료도 원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비례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에 따라 별도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202. 비상위험준비금 [Contingency Reserve] 손해보험의 경우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대수의 법칙이 작용되므로 이론적으로 위험이 평준화된다. 하지만 손해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은 발생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화재,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지급해야 하는 거액의 보험금은 책임준비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거대위험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수재 및 해외원보험)로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하며,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위험보험료)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203. BIS자기자본비율 [BIS Capital ratio] BIS자기자본비율은 BIS(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의한 개념으로 은행의 리스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의미한다. 이는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위험가중자산*100으로 계산한다. 보통주자본은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은행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기본자본은 영구적 성격의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보완자본은 회계상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기자본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후순위채권 등을 말한다. 공제항목은 자기자본 규제 목적상 자본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된 자산항목들(영업권, 이연법인세자산 등)로 성격에 따라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에서 공제한다.
204. 비조치의견서 [No-Action Letter]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특정행위(신규영업, 신상품 개발 등)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금융감독법규에 근거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해 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발생가능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에서 검사 또는 심의가 진행중이거나 예비인가에 해당하는 행위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동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한편, 청구인 금융회사가 인적사항 및 청구내용 등이 기재된 비조치의견 청구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회신하며, 회신 이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비조치의견서를 공개한다. 다만,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 등 공개연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205. 4차 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세계 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되었으며, 정보통신 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다. 금융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금융과 혁신기술이 융합된 핀테크(=Finance+Technology)가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간편결제, 송금, 생체인증 등 금융거래 소프트웨어,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였고, 24시간 모바일 플랫폼, AI 활용 챗봇, SNS기반 간편송금 등 종합적으로 핀테크를 활용하고 있다.
206.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에 신속하게 해당 계좌(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화금융사기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본인 계좌 은행 또는 피해금이 입금된 상대은행에 전화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은행은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후 피해자는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사기범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가고, 수사기관에서도 추적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도입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07. 사모 [Private Placement]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등의 기관투자가나 특정 개인에 대한 개별적 접촉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기업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매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량의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원칙적으로 사모발행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모집(공모)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으로 간주(간주모집)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사모로 발행되는 증권이 전매가능성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8. 사무장병원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일명 사무장)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개설한 병원,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한 병원, 동일한 의료인이 의료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둘 이상의 병원을 자기 명의로 개설한 병원 등도 말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 불법 환자 유치, 허위 입원서류 발급 등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
209. 사업보고서 [Business Report]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상황?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업연도말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분기?반기말 경과 후 45일 이내에 반기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 현황, 주주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분기?반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무사항 중 부속명세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은 생략할 수 있으나, 감사인의 확인 및 검토의견을 받아 기재해야 한다.
210. 사회적금융 실업, 빈곤, 경제 양극화, 환경오염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경제의 일환으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출, 투자, 컨설팅, 물품구매, 기부후원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활동이다.
211. 3이원방식 [pricing of three profit factors] 예정위험률, 예정이자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보험수리기법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및 준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정위험률의 주된 예시로는 예정사망률을 들 수 있는데, 예정사망률이란 성별, 연령별로 매년 대략 몇 사람이 사망하고 몇 사람이 살아남는가는 생명표에 의해서 예측할 수가 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장래의 보험금에 충당할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이 계산의 기초로 쓰이는 생명표상 사망률의 수열(數列)을 예정사망률이라고 한다. 또한 예정이자율이란 보험료의 산출시 미리 일정한 수익을 예측하여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의미하고, 예정사업비율은 신계약의 모집, 보험료의 수금, 계약의 관리,보전, 손해조사 등에 사용되는 인건비 등에 대하여 미리 예측되어 보험료에 포함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21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사망자, 금치산자, 실종자 등 조회대상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에 조회대상자의 금융재산 보유여부에 대한 조회요청을 해 주는 서비스이다. 조회신청방법은 금융감독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족관계등록 담당), 우체국 등에 신청인이 사망사실과 상속인(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조회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조회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금융회사는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를 하며, 각 금융기관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된다.(신청일로부터 약 20일 이내) 조회가능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대부업,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수협, 여신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림조합 등이다.
213. 상시감시 [Off-site Monitoring] 금융기관에 대하여 임직원 면담, 조사출장, 영업실태 분석,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타 각종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 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간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여 현장검사 실시와 연계하는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융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수단을 말한다.
214. 상임대리인 [Standing Proxy] 외국인을 위하여 주주권행사, 명의개서, 매매주문 및 이와 관련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 규정)에서는 예탁결제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국제적으로 인정된 외국보관기관 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외국인의 국내증권 취득과 관련, 권리행사의 원활한 지원과 전문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여 도입되었으며, 상임대리인의 선임 여부와 상임대리인의 업무 범위 자체가 강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임대리인은 법령이 요구하는 보고서 등 제출, 주주권리내용 통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위탁계좌 개설, 배당금 수령업무, 의결권행사, 세금?수수료 지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1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TF : 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란 특정자산의 가격 또는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한다. ETF는 펀드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지수 변화의 일정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패시브ETF와 지수 변화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로 분류할 수 있다.
ETF
는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가 아닌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이므로 투자판단이 용이하다. 또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투자와 동일한 환금성을 가지고 있고, 펀드보수가 낮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시 가장 효과적인 투자수단이라 말할 수 있다. ETF는 납입자산구성내역(PDF : Portfolio Deposit File) 공시제도를 통해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매일 확인할 수 있어 일반펀드에 비해 투명한 운용체계를 갖추고 있다.
216. 상품선물 [Commodity Futures] 상품선물은 농산물, 축산물, 에너지, 임산물, 비철금속, 귀금속 등 이와 유사한 상품을 대상으로 한 선물거래로서 1848 4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의 설립(곡물선물거래)으로 개시되었으며, 국내 선물시장에서는 금선물과 돈육선물이 거래되고 있으며 1999 4월 및 2008 7월에 각각 상장되었다.
217. 상호금융 [mutual finance      ] 상호금융은 공동유대(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바탕으로 각 조합원이 자금을 출자하여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호금융의 범위에는 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을 포함한다. 신용협동조합은 1972, 수산업협동조합은 1962, 새마을금고는 1982년에 설립 근거법 제정으로 상호금융 취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농업협동조합은 1973, 산림조합은 2000년에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상호금융 취급 근거가 마련되었다.
218. 상호연계성 [Interconnectedness] 금융회사, 금융시장 및 금융 인프라 등은 상호 간 콜론, 파생상품거래 등 직접적인 거래로 인해 연결되어 있을뿐 아니라 시가평가제도, 마진콜 및 시장불안 심리 확산 등 공통 리스크 요인(common exposure 또는 sensitivity to common shock)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르는 용어이다. 상호연계성은 신용의 효율적 재배분 및 리스크 분산을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금융 불안이 타 금융회사, 금융시장 및 타 국가 등으로 확산되어 잠재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G-SIB D-SIB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산정하는 평가 부문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219. 새희망홀씨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으로서 연소득 3 5백만원 이하인 자,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 5백만원 이하인 자는 연 10.5% 이하 금리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금리우대 혜택을 포함하여 추가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생계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새희망홀씨 대출 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220. 서민금융1332 서민맞춤대출 안내부터 신용회복지원까지 서민의 금융이용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서비스(서민맞춤대출 안내, 신용회복지원제도안내, 불법금융행위 제보,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개인신용정보 무료체험,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등)를 통합하여 안내하는 국내 최초 서민금융 포탈사이트로 공공기관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서민금융 관련 상품과 과다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고리사채, 카드깡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하여 불법금융행위 제보와 제도권금융기관 조회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인터넷 주소창에 ‘www.fss.or.kr/s1332’를 입력하거나 주요 포털에 ‘서민금융1332’나 금융감독원(www.fss.or.kr)을 검색하여 접속한 후 서민금융1332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221. 선임계리사 [appointed actuary]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 상품개발 및 보험계리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검증 책임자를 말한다. 선임계리사는 보험계리사항에 관한 검증 이외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및 보험계리 지식을 활용, 경영층에 자문을 수행하고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경영에 대한 내부감시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 및 책임준비금 적립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선임계리사의 독립성 및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선임계리사는 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보험계리사로서 경력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최근 5년 이내 문책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번 선임된 선임계리사는 선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의견제시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적용받지 않음으로써 업무처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 받는다.
222. 선행매매 [Front-running]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고객의 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고객의 주문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자신 등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결국 고객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고객과 증권회사간의 이해상충방지 차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223. 소액해외송금업 소액해외송금업은 비금융회사 등이 일정요건(자기자본, 전산설비 및 전문인력요건 등)을 구비하여 소액의 외국환을 송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직접 지급 및 수령 업무를 하는 독립형(기획재정부에 등록, 등록시 자기자본 원칙적 20억원 이상)과 은행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은행의 지급 및 수령방식을 이용하는 위탁형으로 구분되며, 송금 한도는 동일인 기준 지급 및 수령 각각 건당 3천달러,연간 2만달러이다.
위탁형은 2016 3월부터, 독립형은 2017.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24. 손해배상공동기금 [Joint fund for damages]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감사인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여기서 감사인의 책임이란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설치된 공동기금운영위원회에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225. 손해배상책임보험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Policy]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사인이 그 임무와 관련하여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그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30억원) 이상이고 1사고당 보상한도와 회계법인의 자기부담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보험을 말한다.
226. 손해사정사 [Claims Adjuster ]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계약 제외), 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며,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손해사정사는 재물, 차량, 신체, 종합손해사정사로 구분되며,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227. 손해율 [Loss Ratio] 손해율은 발생손해액(보험금지급액)이 경과보험료(차기이후에 속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 지표인 위험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 비율과 유사한 개념이다. 손해율은 손해보험회사의 핵심적인 수익성 지표로서 손익 변동원인 및 손해율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 분석과 보험상품의 요율산출에 있어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한편, 손해율과 사업비율(경과보험료에 대한 사업비지출액 비율)을 합하여 합산비율이라고 하며, 합산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보험금지급액과 사업비지출액이 보험료수입을 초과하고 있어 보험영업에서 손실을 시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28. 수시공시제도 [ Disclosure and Reporting material information]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증자 또는 감자결정이 있을 때, 영업 및 생산활동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및 코넥스시장공시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 결의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29. 수요예측 [Book Building] 수요예측이란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격(공모금리)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공모희망금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상황(가격 및 수량 등)을 파악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청약을 받기 전 기관투자자로부터 수요를 조사하여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수준을 맞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미국 등 국제금융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업공개(IPO)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삭제).
230. 수익자총회 [Beneficiaries Meeting] 수익자총회란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익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로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익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새로 도입되었다. 수익자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법상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으로는 ① 보수,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 ③ 신탁계약 기간의 변경, ④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⑥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⑦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등이 있다. 수익자총회는 수익증권 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수익자 수익증권 총수의 2/3 이상과 발행 수익증권 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때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는데, 연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 수익자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1. 수지상등의 원칙 [Principle of Equivalence] 보험계약에서 장래 수입되어질 순보험료 현가의 총액이 장래 지출해야 할 보험금 현가의 총액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수지가 같아진다는 것은 다수의 동일연령의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종류를 동시에 계약했을 때 보험기간 만료시에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잡혀지도록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많이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확률론에서 말하는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수지상등의 원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보험상품의 순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금 총액의 현가가 일치하여야 하고, 영업보험료의 총액과 지급보험금 및 운영경비 총액의 현가가 일치하여야 하며, 기업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현가가 일치하여야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개개인의 개별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의 수학적 기대치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과 함께 보험사업 경영에 필요한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232. 순안정자금조달비율 [Net Stable Funding Ratio]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은행이 단기 도매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고 난내,외 모든 항목의 조달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며,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필요안정자금조달에 대한 가용안정자금조달의 비율로 정의한다. 이 때 "가용안정자금조달" 1년동안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원인 자본 및 부채의 일정 부분을 의미하며, "필요안정자금조달"은 특정 금융회사의 보유자산 유형에 따른 유동성 특성과 잔존만기 및 난외 익스포져에 따라 결정된다.  
233. 순이자마진 [NIM : Net Interest Margin]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 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이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 - 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잔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기존의 이자수익성 지표인 예대금리차(평균대출이자율 - 저축성수신 평균이자율)의 경우 외화자금 및 유가증권 등이 제외되어 포괄범위가 제한적이고 안정적인 내부유보자금 및 요구불예금 등 무원가성 자금 규모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등의 단점이 있었으나, 순이자마진은 이들 단점을 보완하여 은행의 이자부문 수익성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234. 순자본비율 [NCR : Net Capital Ratio]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를 대체하여 2014 4월 도입되어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는 증권회사가 필요 이상으로 유휴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고, 변동성도 높으며, 증권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출체계가 개편되었다. 순자본비율은 금융투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용순자본(자기자본에 비유동성 자산 등을 차감)에서 총위험액(보유자산의 손실예상액)을 차감한 순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법정최저자기자본의 70%)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는 은행의 BIS비율이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 및 각종 인허가시 기준비율로도 활용된다.
235. 스미싱 [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악성 앱 주소가 포합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 후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236. 스왑 [Swap] 교환한다(exchange)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왑거래는 두 당사자가 각기 지니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래이다. 이 때 교환되는 현금흐름의 종류 및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거래금액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이 그 첫 번째 형태인데, 이는 두 거래당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금리조건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즉 변동금리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금리스왑을 통해 고정금리 부채와 교환함으로써 금리조건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시킬 수 있다. 스왑의 두 번째 기본 형태는 통화스왑(cross currency swap)으로 이는 두 거래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를 다른 통화의 자산이나 부채로 전환하면서 금리조건까지도 상호교환할 수 있는 계약이다. 즉 변동금리 미 달러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원화고정금리 부채로 전환시킬 수 있다.
237. 스위칭 [Switching]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으로 운용자산을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언론 등을 통하여 자주 언급되는 스위칭 거래는 인덱스펀드 운용자들의 ‘선물스위칭매매’로서 KOSPI200 지수와 선물간의 상대적인 가격차이를 비교하여 선물이 고평가 된 경우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거나, 선물이 저평가된 경우에는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거래를 지칭하며, 이와 같은 거래는 주로 자산간 교체매매를 통하여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238. 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등 고객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으로, 집안일을 도맡아 보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이 맡긴 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단순 투자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2010년 영국이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2017년 현재 일본, 캐나다 등 10여개국이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2016 12월 기업지배구조원 및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에서 7가지 원칙을 담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했으며, 2017 5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JKL파트너스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239. 스트레스테스트 [Stress Test] 아주 예외적이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금융회사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는 분석 기법으로 위기상황 하에서 금융회사 혹은 금융 시스템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240. 승낙전 사고 담보제도 [coverage on the accident before approval of subscription]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더불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 계약에 대한 인수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사고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승낙전 사고 담보제도는 청약 후부터 보험자가 승낙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보험상태로부터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 볼 수 있다. 동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보험료 상당액의 지급이 있어야 하며,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계약에 한한다.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 보험산업의 설립 취지에 반하여 보험회사가 일률적으로 거절하고 있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거절 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이 이에 해당 된다.
241. 승환계약 [Policy Replacement or Policy Switching]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부당 승환계약으로 간주할 경우 기존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보험업법을 위반한 승환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242. 시간외대량매매 [Off-hours Block Trading]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08:0009:00, 15:4018:00) 동안 종목, 수량,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내용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이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대량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의 가격으로 제한되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하며, 호가 수량은 매매수량단위의 5,000배 이상 또는 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이 1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이어야 한다. 이같은 시간외대량매매의 신청은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대량매매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이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243. 시설대여 [facilities lease     ] 시설대여(리스)란 시설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주체가 특정물건(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 이상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리스를 단순한 장비임대업이나 기술서비스업으로 보지 않고 금융기능을 중시함에 따라 단순한 민법상의 임대차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설대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금융(자금의 융통)과 구분하기 위하여 물적금융이라고 한다.
244. 시세조종 행위 [market
manipulation]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증권 등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증권 등의 가격을 합리성이 결여된 주문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245. 시스템리스크 [Systemic Risk] BIS는 시스템리스크를 "한 금융기관의 계약 불이행이 다른 금융기관의 연쇄 파산을 야기하는 리스크"로 정의(1994)하였고, FRB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한 금융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다른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으로 연쇄 파급되어 기업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로 정의(2001)하는 등 기관,학자에 따라 시스템리스크로 규정하기 위한 파급 범위를 다르게 정의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거시건전성 감독 논의에 있어서는 시스템리스크의 정의로 2009 IMF, FSB, BIS의 다음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IMF, FSB BIS "Guidance to assess systemic import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markets and instruments: initial considerations"에서 시스템리스크는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장애로 금융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으로 정의한다. 이 때 시스템리스크의 핵심은 일부 금융회사, 금융시장 또는 금융상품에서의 충격 또는 도산으로 인한 충격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음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을 통해 확산,파급된다는 것이다. 또한 최초 충격의 성격이나 크기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닌 경우에도 충격이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시스템리스크를 시계열 측면과 횡단면 측면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246.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 [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부실화 되거나 파산할 경우, 그 규모, 복잡성 및 시스템 내 상호연계성 등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 전반 또는 실물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파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형 금융회사 등의 파산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FSB는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시장에서 대마불사(Too-big-to-fail)로 인식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응하기 위해 2010 11 G20 서울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손실흡수능력 확충, 정리제도 정비, 감독 강화 및 핵심 금융 인프라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SIFI 규제체계를 발표하였다. 이후 FSB 2011년부터 매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 G-SIB)를 선정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매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보험회사(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 G-SII)를 선정하고 있다. G-SIB G-SII의 선정을 위해 FSB는 각각 BCBS IAIS와 협의한다.
247. 시스템적 중요도 [Systemic importance] 금융회사의 도산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의미한다. BCBS G-SIB에서의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도는 도산이 발생할 확률인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 개념이 아닌, 도산이 발생했을 경우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부도 시 손실률(Loss-given-default; LGD) 개념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SIB에서의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도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및 글로벌 영업활동 수준 등 5개 평가 부문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D-SIB에서의 시스템적 중요도는 G-SIB의 개념 및 평가 부문을 준용하되 개별 국가에서 자국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및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248. 시장리스크 [Market Risk] 시장리스크는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자산 가치가 변동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단기매매나 시장가 변동으로부터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하는 트레이딩 포지션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트레이딩 목적으로 A회사(기존문구 대체 -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주당 500,000원의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나 익일 490,000원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총 100,000원의 손실을 보게 되므로 이 주식에 대해서 시장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트레이딩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대하여 시장리스크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249. 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비율 [BIS Capital Ratio based on Market Risk] 자기자본보유제도에 따라 은행의 적격 자기자본을 신용위험 뿐 아니라 시장위험을 포함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초기 은행에 적용되던 자기자본보유제도는 1988년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정한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에 바탕을 두고 보유자산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일정수준의 자기자본보유(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를 의무화하고 있어, 주가?금리?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보유 유가증권 등의 손실위험을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 이후 국내에서는 1996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정한「Amend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s 」를 기준으로 기존의 신용위험 이외에 시장위험에 대하여도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자기자본보유제도를 시행(2002)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신BIS제도가 도입되면서, 동 비율 산출에 사용되는 위험가중자산에 운영위험가중자산을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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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조정신용위험가중자산 + 시장위험가중자산 + 운영위험가중자산) X 100
250. 시장질서교란행위 [market  abuse] 종전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2015.7월 자본시장법에 새롭게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에서 규제되지 아니한 2차 이후 다차 정보수령자 및 상장법인의 외부에서 생성된 정책정보, 시장정보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 시세조종, 부정거래와 달리 목적성 없는 시세조종, 풍문유포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251.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모집?매출('소액공모') [Public offering without registration statement] 모집 또는 매출에는 해당하지만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나 투자자가 발행인에 관한 기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인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 최소한의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모집?매출의 개시 3일전까지 감사보고서와 관련 공시서류('소액공모공시서류'), 종료시에는 실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52. 신기술사업금융업 [new technology project financing company       ]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장래성이 있지만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 기업주와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금관리,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로 알려진 위험부담자본을 운용하는 금융업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신기술사업자라 함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을 말한다.
253. 신용거래 대주 [Stock Loans on Margin Account]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매도주식을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용거래 대주는 신용거래 융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제72조에 의해 허용된 신용공여의 일종이다. 신용거래 융자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매수대금을 대여하는 반면에, 신용거래 대주는 고객의 매도주식을 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54. 신용거래 융자 [Loans on Margin Account]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의해 허용된 증권회사 신용공여의 일종이다. 현재 증권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총 신용공여 규모,보증금률,담보유지비율은 금융투자업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타 투자자별 신용공여 한도, 이자율,대출기간 등은 자율화 되어 있다. 금융투자업규정상 계좌개설보증금(100만원)은 폐지(2016 6)되었다.
255. 신용공여한도제도 [Credit Ceiling System]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 간접 거래를 말하며, 신용공여한도제도는 특정인(동일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동일인에 대하여는 은행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계열회사)에 대하여는 25%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신용공여를 제공받는 기업을 다양하게 분산시킴으로써, 특정기업의 상환 불능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신용리스크가 일정수준으로 제한되도록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특정기업에만 금융기관의 대출 등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여신자원이 산업 전체에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가진다.
256. 신용대출119 연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다중채무 등이 발생한 연체우려 채무자를 대상으로 은행에서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안내·상담을 실시하고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으로 전환 등을 지원하는 사전적 채무조정 프로그램('16.6월 도입)이다.
257. 신용리스크 [Credit Risk] 신용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도 하락 또는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계약대로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수학적으로 리스크는 어떤 사건의 결과가 확률적 기대치에서 벗어나는 정도로 해석되며 주로 분산이나 표준편차에 의해 측정된다. 따라서 신용포트폴리오의 미래 손실은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이용한 확률분포로 나타낼 수 있으며 평균이 예상손실(Expected Loss), 평균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실이 비예상손실(Unexpected Loss)에 해당한다. 여기서 비예상손실 부분이 금융회사가 측정 및 관리해야 하는 신용리스크로 정의될 수 있다.
258. 신용보강 자산의 가치가 확실치 않거나 자산보유자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보증보험, 초과담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용을 보강하는 절차이다. 주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정에서 유동화자산(담보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용보강을 제공한다. 신용보강 방식은 자산보유자가 사실상 초과담보(Over-collateral)를 제공하는 자체신용보강과 제3자가 제공하는 외부보완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상 신용보강 수단으로 후순위채권 인수, 하자담보책임, 신용공여약정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증 등도 신용보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신용평가기관은 필요한 신용보강 수준을 평가하고 발행에 참여하는 각 기관 및 발행절차상 다양한 위험통제장치들의 신용위험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원리금 상환의 확실성을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59. 신용예탁금 [credit deposits] 신용예탁금은 신협의 자산운용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신협의 여유자금을 신협중앙회가 예탁받아 관리하는 자금을 말하며 예탁기간에 따라 확정이자를 지급하므로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하다. 신용예탁금의 부실한 자산운용으로 신협중앙회 및 신협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협법령에서는 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입범위 및 한도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15.1월 신협법이 개정되어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하여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260. 신용위험가중자산 [Credit risk weighted asset]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을 반영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차대조표상 모든 자산 및 난외거래를 대상으로 자산가액에 소정의 신용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신용위험가중치는 신용리스크의 정도 또는 자산의 가치상실 가능성에 대한 척도로 일단 상업대출을 표준(100%)으로 하여 상대 비교함으로써 결정되며, 컨트리리스크도 감안하여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대차대조표상 난내항목은 장부가액에 신용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지급보증 등 난외거래에 대해서는 난내 항목화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는데, 이 가능성은 신용환산율로 정의된다. 신용환산율은 난외자산 유형에 따라 0%, 20%, 50%, 100%로 적용한다.
261. 신용정보업 [Credit Information Business] 신용정보업은 신용조회업무, 신용조사업무,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용조사업무'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연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각각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30억원 또는 50억원 이상), 출자자 요건(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등), 인적·물적 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6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Credit Information Provider or User]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고객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해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로부터 제공받아 영업에 이용하는 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 해당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각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법 시행령(§2) 및 시행규칙(§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 등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은행·보증기금 및 보증재단과 그 연합회·중앙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263. 신용정보집중기관 [Credit Information Collection Agency] 신용정보의 유통·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집중기관제도를 두고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 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도록 하는 기관으로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종류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이 있다.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종의 금융기관 또는 동종의 사업자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있다.
264. 신용카드할인(카드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및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것을 신용카드할인(카드깡)이라고 한다. 신용카드할인(카드깡) 업자는 이용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므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소득 없이 이들 업체를 계속 이용할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증가하여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카드회원이 카드깡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신용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가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최장 7년간 금융기관과의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신용카드할인(카드깡)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중개?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65. 신용파생상품 [Credit Derivatives] 기초자산인 대출 및 회사채 등에 내재된 신용위험의 일부 혹은 전부를 기초자산과 분리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이전하는 금융거래계약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신용파생상품은 신용위험만을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의 능동적인 위험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며 투자자에게는 대출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신용파생상품의 종류로는 보장매입자가 보장매도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을 보상 받기로 쌍방 간에 계약하는 CDS(Credit Default Swap)가 대표적이며,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지급하는 대가로 약정이자를 수취하는 계약인 TRS(Total Return Swap), 신용위험을 기초로 발행되는 CLN(Credit Linked Note), Synthetic CDOs(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등의 구조화 채권이 있다.
266. 신용평가 [Credit Rating] 금융투자상품, 기업,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신용정보를 수집, 처리하여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동 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50억원 이상의 자본금, CPA 5,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 5인 등을 포함한 20인 이상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 일정 수준의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회사는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신용평가 관련 자료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신용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의 금융위원회 제출 의무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수 없는 등 여러 행위규칙 및 의무를 부담한다. 2018 8월말 현재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 4개사가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267.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 [Assessment on the Credit Rating Performance] 금융투자협회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 규율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부문은 1)신용등급의 고평가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신용등급의 정확성, 2)신용등급의 급격한 사후조정과 일관성 없는 평가행태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신용등급의 안정성, 3)예측지표(등급전망, 등급감시)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예측지표의 유용성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문별 우수 신평사를 공개한다.
268.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Credit Union Depositors Protection Fund ]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 등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협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조합은 동 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동 기금은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 신협중앙회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조합원 등이 조합에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이자, 조합원등의 조합에 대한 공제금 및 금전채권 등의 지급을 보장하며, 동일인에 대한 보장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이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06년말까지 보호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다. 과거 신협의 예탁금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협중앙회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이 예금보험공사로 이관(1998 4 1)되어 예금보험기금중 신용협동조합계정으로 존속하였으나, ?수협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협중앙회로 재차 이관(2004 1 1) 되어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동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269. 신용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고 일정기간내에 미리 약정한 공제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한다는 측면에서 보험과 유사하나 보험업법에 의해 영위되는 보험회사와 달리 공제사업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영위된다. ‘공제계약자’는 신협중앙회와 자기의 이름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며 ‘공제계약관계자’는 신협중앙회,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를 말한다. ‘피공제자’라 함은 손해공제의 경우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신협중앙회에 직접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생명공제의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공제에 붙여지는 자를 말한다.‘공제수익자’라 함은 공제금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공제사업의 범위에는 생명공제 및 손해공제가 있으며,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중앙회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70. 신종자본증권 [Hybrid Bond] 법적으로는 상법상 사채이지만 계약조건의 내용에 따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복합적 성격의 증권이다. 국제회계기준(K-IFRS)은 만기의 영구성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을 충족하면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고 신종자본증권은 발행기업이 만기와 이자지급 시기를 임의로 연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으로 인정된다. 신종자본증권에는 일반적으로 발행기업이 중도에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 및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가산하는 특약 등이 부과된다.
271. 신탁 [Trust] 신탁을 설정하는자(이하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자(이하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72. 실무의견서 [Staff's Opinions] 「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 」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지한 중요 쟁점사항을 요약?정리하여 발표하는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의견이다 . 「실무의견서 」의 목적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의 재무보고 적정성과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지원하는데 있다. 의견서는 발표 당시의 유효한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금융감독원의 실무자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으로서 의견서의 내용보다 타당한 다른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의견서를 따른 회계처리나 감사절차는 금융감독원 실무자로부터 존중받게 된다. 다만, 의견서에 불구하고 특정 회계처리나 감사절차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은 의견서와 다를 수 있다.
273. 실손의료보험 [Indemnity Medical Insurance]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는 민영보험상품이다.
국가가 운영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보험사가 운영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에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액형보험과 달리,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또는 통원을 통해 치료를 받고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으로 두 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이 이루어진다.
274. 실적배당원칙 펀드는 전문적인 투자관리자에 의한 운용결과가 그대로 투자자에게 귀속이 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펀드의 정의에서도 이러한 실적배당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적배당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운용을 담당하는 집합투자업자와 펀드를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의 펀드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금지조항은 강행규정이다. 또한,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예금자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275. 심사감리 [supervision of audit report in the review stage] 심사감리는 감리대상기업의 재무제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또는 그 특이사항이 법규위반가능성이 높은 사항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심사감리 수행시 감사보고서 감리와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공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 증감?추세분석 및 연관?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이사항을 추출하고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리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종결할 수 있다. 또한 심사감리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종결할 수 있다.
276. CI보험 [Critical Illness Insurance] 종신(정기)보험형태로써 암, 심근경색, 5대 장기이식수술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대한 질병 발병시에 사망보험금의 일부(:50~80%)를 선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5대 장기이식수술 등을 말한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받아 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반대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받는 기능으로 인해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그로 인해 수술을 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선지급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은 질병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다.
277. CMA [Cash Management Account] 본래 CMA는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과거부터 종금사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권회사에서도 고객의 유휴현금을 자동으로 MMF, RP 등에 투자하면서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서비스에 CMA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금사형 CMA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증권사형 CMA가 명칭 구분없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회사의 CMA CMA약정 계좌내 예치자금을 MMF, RP 등의 금융자산에 자동으로 투자(매수)하고 고객의 현금인출 요구시 자동으로 매도하여 주고, 연계된 은행계좌 또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를 통해 급여이체, 인터넷뱅킹, 결제대금(공과금, 카드대금, 보험료 등) 자동납부,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종합계좌서비스를 말한다.
278. CPC 제도 [Central Point of Contact] CPC 제도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징구 담당자(CPC : Central Point of Contact)를 지정하여 접촉창구를 일원화하고, 동 담당자를 통해서만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징구토록 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금융권역별로 CPC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시 기존 자료와의 중복여부, 자료제출기한 및 요구이유 설명의 충분성 등을 점검하여 반려 또는 승인한다.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모든 감독 및 국회 요청자료가 대상이며, 다만 외환모니터링 및 조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보험사기 조사, 검사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제외한다. CPC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령, 금융회사제출 자료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79. 아시아보험감독자포럼 [AFIR : Asian Forum of Insurance Regulators
]
아시아보험감독자포럼(AFIR)은 아시아의 보험산업 발전, 감독역량 강화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보험산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2005년에 설립되었다. 매년 회원국간 순환하여 연차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IAIS의 연차총회나 정례회의 기간에도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8 9월 현재 총 20개국(한국 포함)의 보험감독당국과 국제기구가 공식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80. IC카드 [Integrated Circuit Card] 현금카드 등에 반도체 메모리 기억소자(IC메모리)를 장착하여 대용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전자식 카드를 말한다.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에 비해 저장 용량이 월등하여 별도의 정보 저장이 요구되는 다양한 부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반도체 칩을 내장하고 복잡한 암호코드와 보안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장착, 기존 마그네틱카드 사용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카드 위조 및 변조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는 등 보안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반면 마그네틱 카드보다 제조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2004년부터 IC전환을 추진한 결과, 현재 전체 발급카드의 99% 이상이 IC카드로 전환되어 현금카드, 신용카드, 전자화폐, 의료보험증 및 교통카드 등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다.
281. IT리스크 [IT Risk] IT리스크는 IT시스템이 금융회사 업무를 적시에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거나, IT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정보의 오류, 변조, 파괴 및 유출, IT관련 사고 등으로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한다. IT리스크는 운영리스크, 법률리스크, 평판리스크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IT부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 또는 송?수신 행위를 하는 금융회사의 인력과 조직 및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자금융 업무의 근간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IT부문에 대하여 ① IT감사 ② IT경영 ③ 시스템 개발?도입?유지보수 ④ IT서비스 제공 및 지원, IT보안 및 정보보호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IT리스크를 인식,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금융회사가 IT부문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282. 알고리즘 트레이딩 [Algorithm Trading] 가격, 수량 등의 매매조건을 미리 설정하고, 주가 등 시장정보 또는 해당 기업의 재무적인 정보 등이 해당조건 충족시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하는 매매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되는 시스템 매매나 자동화 매매와 동일한 의미이다. 초창기에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며 고객의 대량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체결시키기 위한 주문집행 알고리즘의 형태로 발생되었다. 예를 들어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을 목표 체결가격으로 하여 주문수량을 과거 가격, 거래량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제출하는 형태가 대표적인 주문집행 알고리즘이다. 이후 수익 극대화 목적으로 고빈도 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등 다양한 알고리즘 매매 기법이 개발되어 왔다. 국내의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 등에 의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Flash Crash(2010.5.6.) 이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83. 액션 바이어스 [Action Bias]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시 직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으로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액티브펀드의 매니저는 펀드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시 펀드를 자주 운용하는 쪽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고 결국은 인덱스펀드의 수익률에도 뒤지는 성과를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는 규제당국은 규제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시 규제를 하는 쪽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고 결국은 금융시장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284. 업무위탁 [outsourcing] 업무위탁(Outsourcing)이란 금융기관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이나 시설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0
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와의 업무위수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였으며, 동 규정에서는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은행의 경우 예금계약 체결, 입금, 대출 심사 및 승인, ,외국환 등)를 포함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인사,총무 등 후선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위탁이 허용되고 있다. 금융회사는 업무위수탁에 따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위수탁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업무위탁 현황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또는 사후보고해야 한다.  
285. 업무집행책임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86. SNA보험사기조사기법 [SNA:Social Network Analysis] 방대한 양의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관계성을 시각화하여 혐의그룹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혐의그룹 내의 중요한 위치에 속한 개체(개인, 설계사, 병원 등)을 찾아내는 조직형 보험사기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287.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MMDA는 미국의 은행이 투자신탁회사의 단기금융상품인 MMF(money market funds)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으로 은행이나 농협, 수협이 취급하는 저축성예금을 의미한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는 1997년 제4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도입되었다. MMDA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MMF와 동일하지만 예치기간?금액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확정금리라는 면에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MMF와 다르다. MMDA는 통상 일반 저축예금보다 금리가 높으나 은행에 따라 5백만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인의 경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가 일반 저축예금보다 낮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288. 여신감리 [Loan Review] 여신감리업무는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상시모니터링 및 신용등급조정 등의 여신사후관리업무가 은행의 여신정책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전체적으로 여신업무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종의 내부통제업무이다. 여신감리부서에서는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여신을 선정하여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 등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 당사자들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기감리 및 수시감리를 실시한다. 이러한 여신감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부문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진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이사회 또는 고위경영진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여신감리 결과를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289. 여신금융기관 [Specialized Credit Finance corporation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정의)는 여신금융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신금융기관이란 금융관련법령을 근거로 인?허가를 받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금융기관 중 법령에 의하여 대부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한정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그 부수업무로 신용공여(대부)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여신금융기관의 예로서는 은행법상의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상의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 등을 들 수 있다.
290. 여신전문금융업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당초 업별 근거법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7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의 제정으로 이들 4개의 금융업이 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되면서,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만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를 유지하고 진입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에는 등록만으로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복수의 업종을 통합,영위할 수 있는 방식인데,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 하나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200억원,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둘 이상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400억원,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억원,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주식회사에 한한다)는 희망하는 의도대로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추어 14개 업종을 영위할 수 있다. , 유통계 신용카드업자는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모두 20억원 이상이면 등록만으로 신용카드업 영위가 가능하다.
291. 여신전문출장소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란 대출, 어음할인 업무와 동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대출거래자에 대한 보통예금의 신규, 입출금, 해약, 통장관리 및 증명서 발급업무 등) 및 공과금 수납업무를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소규모 점포를 말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구조조정 등의 요인으로 상호저축은행 점포 부재지역이 확대되어 금융이용에 애로를 겪는 서민?중소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지점 및 출장소에 비해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된 여신전문출장소 제도를 2006 8월부터 도입하였다.('18.8.21부터는 자본금증자 요건은 폐지되어 증자없이도 설치가능) 여신전문출장소는 정기예금 등 일반 수신업무 및 부대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며, 점포의 규모를 제한(운영인력 10인 이내, 전용면적 400㎡ 이내)하고 있다.
292.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보험의 역선택이란,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위험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등 리스크가 높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역선택에 의한 위험이 동일보험단체에 집중하게 되면 사전에 예측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이 발생하게 되어 보험금의 누수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는 보험사업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의의 계약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역선택을 방지할 필요성을 갖는다. 도덕적 위험이란 정보 비대칭성에 의하여 보험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보험계약 당사자가 보험사고발생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보험금의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발생 또는 그 피해의 정도를 확대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도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실손보험계약에 공제조항을 적용하여 손실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위험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집단에 할인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293. 역외보험거래 [Cross-Border Insurance Contract] 국내 거주자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WTO OECD가입 이후 보험업법에서 허용하는 종목에 한해서는 국경간 보험거래를 허용하였다. 허용종목은 생명, 수출입적하, 항공, 여행, 선박, 장기상해, ()보험과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 등에 한한다. 국경간 보험거래의 경우 해외에 있는 보험회사 등은 인터넷, 전화, FAX 등 통신수단을 통해서만 보험 모집활동을 할 수 있고 해외 보험회사가 임직원 등을 한국 내에 파견하여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법으로는 보험을 모집할 수 없다.
294. 역외펀드와 역내펀드 [Off-shore Fund, On-shore Fund] 펀드는 근거법률에 따라 역외펀드와 역내펀드로 구분된다.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설립되어 외국펀드로도 불리운다.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설립되어 국내펀드로도 불리우며 국내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국내투자 펀드,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해외투자펀드로 구분한다. 역외펀드는 원칙적으로 외국 법률을 적용받게 되나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역외펀드를 운용하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운용규모가 일정규모(현행 1조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판매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역외펀드를 특정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295. 연명보고 [Joint reporter]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함께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는 경우에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특별관계자는 그 대표자에게 보고를 위임한다는 뜻을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표자는 동 위임장 사본을 최초 연명보고시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96. 연성보험사기 [Soft Insurance fraud] 연성보험사기(軟性保險詐欺)란 ‘기회사기(Opportunity fraud)’라고도 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고를 과장,확대하거나 보험계약 가입 또는 갱신 시 거짓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낮은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거절체에 대하여 보험인수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 등을 말한다.
297. 영업연속성계획 [BCP :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영업연속성계획(BCP)이란 은행에 테러,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영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물적?인적 자원과 체계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영업연속성계획은 9.11테러와 같이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핵심영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구 및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에서 운영리스크관리를 위해 영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주요국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체전산센터 및 대체사업장을 마련하고, 독립적 위기관리부문을 구성하여 재난이 은행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재난시 지속되어야 할 중요업무와 복구시한을 결정하고, 중요기록 관리방안, 복구전략 등 영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98. 영업용순자본비율 [NCR : Net Capital Ratio]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는 증권회사의 파산시 고객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7 4 1일부터 도입된 자기자본 규제제도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금융투자회사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 영업용순자본(자기자본에 비유동성 자산 등을 차감)을 총위험액(보유자산의 손실예상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는 은행의 BIS비율이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 및 각종 인허가시 기준비율로도 활용되었다. 2016년부터 순자본비율로 전면 대체되었다.
299. 예금인출사태 [Bank Run] 예금인출사태(뱅크런)는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주식 등의 투자 행위에서 손실을 입어 부실해지는 경우, 은행에 돈을 맡겨 두었던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파산의 위험이 높은 부실 은행에게서 파산 후에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예금주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300. 5%보고(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Five percent rule(Disclosure of large equity ownership)]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대량보유는 본인과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의 보유 주식 등의 수를 합하여 그 보유비율이 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법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취득 및 처분,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도 공시의무가 있다. 보고대상 증권인 ‘주식 등’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으로 해당 주권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잠재적인 주식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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