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분야이지만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돈은 쉬운데 자산, 자본, 신용, 이자, 금리 등으로 바뀌면 왠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야일수록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면 좋겠지만 전문분야이다 보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뭔가 어렵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울수록 권위의식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제는 어려워도 매일 보고, 듣고, 읽고, 써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항상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쉽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없으니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관심 갖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 내용이 어려울수록 마음 굳게 먹고 천천히 시간과 싸워야지 자기 자신과 싸우면 안 됩니다.
금융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신문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회사 내 강의도 많이 들어봤지만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용어 문제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이해 못하니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용어 공부를 틈틈이 하기 위해 좋은 자료를 찾던 중 알게 된 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링크는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누어 가져왔으니 시간 내셔서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 단계만 넘어가면 되니 인내심을 갖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라서 공부하려고 메모해두는 것이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Terms | Description |
101.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 공신력있는 M&A 전문가?금융회사 등이 우량 비상장기업 등에 대한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주식회사로, 동 회사를 IPO를 통해 거래소에 상장하여 M&A 자금을 마련하고, 36개월 이내 비상장기업 등을 합병하여 해당기업의 가치증대 이익을 투자수익으로 향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를 말한다. |
102.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기업재무안정 PEF) [Financial Stability PEF] | 재무구조개선기업(부실징후기업, 회생신청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기업 등)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해 재산을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PEF로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주식, 채권, NPL, 부동산 등 인수 또는 대출채권 매입을 통한 투자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PEF와 달리 경영권 박탈이나 개입을 원하지 않는 기업도 기업재무안정PEF에 자산매각 등을 통해 효율적 구조조정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2010.6월 한시법으로 최초 도입되었고, 2013.8월 한시적 재도입된 이후에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6.12월 이후 상시화 되었다. |
103. 기여도 | 기여도는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신고, 제보 또는 민원(이하 ‘신고’)이 부정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를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기여도는 크게 신고내용의 충분성, 감리?조사에의 협조 정도, 기타사항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로 규정된 세부항목을 정성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산출된 기여율과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한 결과로 산출된다. |
104. 기준가격 [base price] | 펀드의 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가격으로 펀드의 매수 및 매각(환매)시에 적용되며 공고일 전일 펀드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을 공정가치 등으로 평가?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 순자산총액을 수익증권 총좌수(투자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이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환매신청 당일의 기준가격(과거가격)을 적용할 경우 자금 납입일과 환매신청 당일의 주식?채권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펀드거래가 가능하여 투자자간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합투자업자 등은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매일 공고,게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공고,게시 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105. 기준비율 [standard ratio] | 기준비율이란 위반행위의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규모비율을 말한다. 기준비율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A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모비율 1%, B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모비율 4%, C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모비율 5%, D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의 규모비율이 적용된다. |
106. 기타공시 [Other Disclosures] |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합병 등에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을 완료하거나 합병등 사실이 종료한 때에 결과보고서 등을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사외이사의 선임·해임·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도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 , 처분결과보고서는 자기주식 취득, 처분을 완료하거나 취득ㆍ처분 기간이 만료한 때 제출해야 하며,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는 신탁계약 체결 후 3월이 경과한 때,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는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때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제출해야 한다.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 및 자산양수도가 사실상 종료한 때에는 그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한 때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ㆍ중도퇴임이 있은 때는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ㆍ중도퇴임 신고를 해야 한다. |
107. 내부등급법 [IRB : Internal Ratings Based Approach] | 내부등급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바젤Ⅱ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요건(신용리스크 측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양적, 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자체 추정한 리스크 측정요소(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익스포져)를 활용하여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내부등급법은 기본내부등급법과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된다. 기본내부등급법은 기업익스포져에 대해 부도율만 은행의 자체모형에 의한 추정치를 사용하고 나머지 리스크 측정요소는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추정치를 사용하며, 소매익스포져에 대해서는 모든 리스크 측정요소에 대해서 자체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고급내부등급법은 소매뿐만 아니라 기업익스포져에 대해서도 모든 리스크 측정요소를 자체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리스크 측정방식 중 자행의 리스크 특성과 관리능력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은행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다. |
108. 내부유보액 [Internal Reserve] | 보험관련 법규상 용어는 아니며 통상 보험회사의 자산재평가차익 중 장래의 계약자배당 재원 명목으로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1990년 8월 31일 재무부(現 기획재정부)는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생보사가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경우(1989년 1월 1일 이후 자산재평가부터 적용), 재평가차익의 70%를 계약자지분으로 인정하고 이 중 일부(재평가차익의 30%)는 장래의 계약자배당 재원으로서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도록 함에 따라 내부유보액이 발생하게 되었다. 동 규정은 1998년 4월 보험업감독규정에 편입되었으며, 이후 규정개정으로 1999년 4월 1일부터는 재평가차익 중 계약자지분을 전액 부채계정으로 계상하도록 함에 따라 내부유보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
109. 내부자 [insider] | 회사내부자라 함은 당해법인(그 계열회사 포함) 및 그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를 말한다. 임원은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 뿐만 아니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도 포함하며, 직원은 그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한 아르바이트 사원, 파견 직원 등도 포함되고, 대리인은 당해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로서 지배인, 고문변호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
110. 내부자본 (내부목적 소요자기자본) [Internal Capital] |
경영상 직면하는 계량화가 가능한 리스크 뿐만 아니라 계량화가 어려운 리스크에 대한 평가결과, 위기상황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이 자체 방법론에 따라 산출한 위험량을 소요자기자본 규모로 환산한 것이다. 은행은 리스크 특성 등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통해 신용,시장,운영,금리 등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중요 리스크별 내부자본을 산출하고,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통합 내부자본을 산출한다. |
111.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 [ICAAP: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 은행이 경영상 직면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평가,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자본을 가용자본과 비교하는 등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은 리스크 특성, 영업규모,범위,복잡성 등에 적합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관리체제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내부자본적정성 평가는 가용자본과 내부자본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지며, 내부자본적정성 관리는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내부자본을 한도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은 가용자본과 리스크성향 등을 감안하여 통합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리스크유형별 및 사업부문별 등으로 세분하여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관리한다. |
112. 내부통제 [Internal Control] | 내부통제란 영업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 및 규정 준수 등 조직 목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것은 내부감사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통해 회사 자산의 보전,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체계의 유지, 법규준수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영업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오류 및 일탈행위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오류 등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의적절하게 감지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내부통제제도는 이사회, 경영진, 감사(위원회) 및 중간관리자와 일반직원에 이르기까지 조직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제환경,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회계?정보와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 5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갖추어야 한다. |
113. 내부회계관리제도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이다. 2001년 9월 기업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한시적으로 의무화 하였다. 2003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항구적으로 법제화하였다. 2005년에는 실무적용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과「 적용해설서 」를 마련(2005년 6월, 2005년 12월)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 및 구체적인 해설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를 마련(2007년 6월)하여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의 실무적용에 있어 부담을 완화하였다. |
114. 단계별 감리 | 단계별 감리란 심사감리와 정밀감리의 단계로 구분하여 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하는 감리업무 수행방법을 말한다. 단계별 감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감리대상 회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하여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거나 발견된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해 그 이유가 설명되는 경우 감리를 종결할 수 있다. 2005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의 정밀감리 방식에서 단계별 감리로 감리업무 수행방식이 개선되었다. |
115. 단기매매차익 반환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 |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공시 등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정)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사가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발행회사 주식 등을 거래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증권등에는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교환사채권 등이 포함되며,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여부에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대상이 된다. |
116. 담보신탁 [collateral trust] |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신탁을 말한다. 위탁자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신탁의 수익자를 채권금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구조이다. 위탁자의 채무 불이행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변제 후 잔액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부동산저당권제도가 법원을 통한 경매로 담보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달리 담보신탁은 신탁회사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다. |
117. 담보인정비율 [LTV : Loan To Value ratio] | 담보인정비율(LTV)이란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자산을 처분하여 대출채권 상환에 충당하며, 이 때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의 담보인정비율 이내에서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매 처분시에는 담보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시에도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을 100%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 LTV =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x 100 |
11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8월26일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①대부업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 ②대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③대부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④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⑤대부업자의 검사에 관한 사항, ⑥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⑦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정 이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 및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업의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6.7.25. 대형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였고, 등록요건에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대기업 계열사의 우회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면서, 이를 위반시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도한 대부채권 추심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장 제도 등를 도입하였다. |
119. 대부업자 [private money lender] |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자로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관할 시, 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령상 연 24.0%의 이자제한을 받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등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014.11.21.시행). 등록의무, 이자제한 및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령에 따라 연24.0%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민사상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120. 대손준비금 [Reserve for Credit Loss] | 대손준비금은 ‘회계목적상 충당금’(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충당금’(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최소적립기준에 의한 충당금과 은행이 내부등급법의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한 예상손실중 큰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은행이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중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을 말한다. K-IFRS의 도입에 따라 회계목적상 충당금의 적립수준이 기존 충당금의 적립수준에 미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121. 대외 익스포져 [External Exposures] | 금융회사가 대출금(리스, 사모사채 및 내국수입유산스 등을 포함),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의 형태로 외국(거래상대방 본점의 국적 기준)에 제공한 외화표시 자산 및 부외거래를 의미한다. 대외 익스포져의 경우 법적인 한도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금융회사(외국환업무취급기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예시 기준(국가별신용공여금액은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관리하며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등급미만인 경우 5% 이내로 제한)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위험관리기준을 설정?운영해야 한다. 단,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22. 대차거래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 대차거래란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차입자는 계약종료시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증권으로 상환할 것임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대차거래의 법적성격은 민법상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며 차입자에게 소유권, 처분권, 의결권 등 포괄적으로 권리가 이전된다. 대차거래는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또한 대여자는 유가증권의 대여를 통한 안정적인 추가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차입자는 매매거래의 결제, 차입후 매도(공매도), 차익거래, 재대여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투자매매(중개)업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가 대차거래를 중개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협회는 이들의 대차중개실적을 모두 취합하여 시장에 공시하고 있다. |
123. 대체가능성 [Substitutability] |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에 있어 대체가능성은 개별 금융회사의 도산 시 해당 금융회사가 제공하던 금융 인프라(지급결제 등)를 타 금융회사가 빠르게 대체하지 못할 경우 금융 서비스의 중단, 시장 유동성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금융 불안이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 부문으로 포함되어 있다. |
124. 대출모집인 제도 [credit broker] | 대출모집업무란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의 업무를 금융회사가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한 업무를 모집법인 또는 상담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대출모집인이라 함은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하며 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외에 등록한 개인을 말하고 대출모집법인은 상법상 법인을 말한다. 대출모집인 제도가 각 업권별 협회 자율규약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0년 4월 통일된「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행정지도)이 제정되었다. 동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1사전속)해야 하며, 과대광고, 불법 신용정보 조회 등 금지행위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한편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
125. 대출의 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 | 대출의 증가량 및 증가속도가 경기 상황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금융회사들은 경기상승(하강)기에 신용공급을 확대(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순응성은 경기상승(하강)기에 신용의 과잉 팽창(축소), 리스크 프리미엄의 과소(과대) 평가, 자산가격 급등(급락) 등을 통해 경기를 더욱 확장(위축)시킴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경기순응성은 실물경기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그 자체로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개념이다. |
126. 대출채권 연체기준 | 대출채권 연체기준이란 연체를 인식하는 시점과 대상에 대한 기준이다. 2006년 12월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여신거래약관상 연체이자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원금기준’으로 운용하였다. ‘원금기준’은 이자연체와 원금연체를 구분하여 이자연체시에는 원금전체를 연체대출채권에 포함하지 않고 원금이 연체되는 시점부터 동 원금을 연체대출채권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연체기준으로 ‘원리금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원리금 기준’은 이자 또는 원금 중 하나라도 연체되는 경우 원금 전체를 연체로 간주하는 기준(단, 연체율 산정시에는 30일 이상 연체대출채권만 연체채권에 포함)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1월부터 ‘원리금 기준’으로 대출채권 연체기준을 변경하였다. |
127. 대출청약철회권 [Right to withdraw a loan] |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대출 신청 후에도 대출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출계약 서류를 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금융회사 본점, 지점에 인터넷, 서면 등으로 대출 철회 의사를 통보하면 대출계약이 해제되고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을 반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다만, 개인대출자만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출규모에도 제한이 있어 신용대출은 4천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일 경우만 철회할 수 있고, 일정기간내 대출계약 철회 횟수도 제한된다. |
12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Personal Practical Finance for college student] | 대학생이 사회 진출 전, 실제 금융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금융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이해, 부채와 신용관리, 연금, 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등 실용적인 금융지식을 전달하는 대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대학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를 교양과목 등으로 개설토록 지원하고 있다. |
129. 대환대출 | 대환대출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특히 신용카드회원의 대출연체금액에 대하여 회원과 카드사간 약정을 맺어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데, 새로운 이자율 및 상환일정 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예전에는 신용카드회사가 연체자 급증에 따른 연체자 관리를 위하여 연체회원의 연체금을 대거 대환대출로 전환하여 분할 상환하도록 한 적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신용카드사의 연체 채무 감소에 따라 대환대출의 취급액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한편, 통상 대환대출의 계약조건은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환대출시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소지가 높으므로 대환대출로 전환시에는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130. 델타 [Delta] |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한 옵션가격의 민감도를 말하며, 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동할 때 옵션가격의 변동정도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의 델타가 0.7이라고 할 경우, 삼성전자 가격이 1만큼 상승할 때, 콜옵션의 가격은 0.7만큼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델타헤지는 자신이 보유한 포지션의 델타를 영(0)으로 만듦으로써,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보유포지션 가격변동위험을 제거하는 자산관리기법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1계약을 매도한 경우, 델타가 0.7이라면 옵션매도자는 0.7단위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옵션매도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상쇄할 수 있게 된다. |
131. 도드-프랭크 법안 [Dodd-Frank Act] | 도드 프랭크 법안(2010년 7월 21일 발효)은 시스템리스크 예방대책 마련,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신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감독,규제책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해 시장의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하였다. FSOC는 우선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해당 회사에 자본유동성 위험관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도록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FSOC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 회사에 분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를 위해 그 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감독권한을 증권거래소 상품선물거래소에 부여했다. 규격화된 파생상품은 반드시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거래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보호기구(CFPB)가 FRB 산하에 설치됐다. 또한 모기지대출제도를 개선해 차입자의 대출금상환능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차입자가 부담해야 할 모기지대출 상환금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
132. 독립투자 자문업자 [IFA :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 독립투자자문업자란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은행, 증권사, 운용사 등의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회사로부터 독립된 투자자문업자를 의미한다. 기존 투자자문업자는 하나 또는 다수의 금융회사와 제휴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한정하여 자문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커미션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할 수 있지만, 독립투자자문업자는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정하여 자문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로부터 커미션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할 수 없다. 독립투자자문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하고, 독립성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
133. 동의 철회권·전화수신거부권 [Do-Not-Call] |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철회권’은 이러한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에 따라 개인이 ‘동의 철회권’을 행사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개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한편, 전화수신거부권은 금융회사 및 제휴회사 등에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화 마케팅을 하는 등 상품 소개나 구매 권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양 권리의 행사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만이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해당 금융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134. 등록단말기 | 등록단말기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정보보호 기술기준에 부합된 신용카드 단말기로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적격 IC단말기를 말한다. 보안문제 개선을 위한 IC카드 전환이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C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자,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관련「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2014.3월)의 일환으로 적격 IC 등록단말기 교체 정책이 시행되었다. 등록단말기의 구체적인 기술기준 내용으로는 민감한 신용정보(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신용카드 유효성 검증값, PIN 유효성 검증값 등)의 암호화, 형상관리 체계에서 모든 형상항목의 유일식별 등이 있다. |
135. 랜섬웨어 [Ransomware] | 몸값(Ransome)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문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한다고해서 명칭이 붙여진 악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
136. 랩어카운트 [Wrap Account] | 본래 랩어카운트의 명칭은 미국에서 투자중개업자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할 때 위탁매매수수료, 상담료, 운용보수 등 각종 비용을 별개로 부과하지 않고, 단일의 패키지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유래되었다. 즉 투자자문(investment advice)과 중개거래(brokerage execution)의 두 가지 서비스가 랩수수료라는 한 종류의 보수로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위탁매매수수료에 연동하는 지급방식과는 달리 고객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 이후 미국에서 이러한 랩어카운트는 개인별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자산잔고 기준으로 일괄 보수를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맞춤형 투자자문 상품(all types of fee-based advisory programs at broker-dealer firms)을 지칭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투자중개업자가 행하는 투자일임업무를 ‘일임형랩어카운트’ 라고 별칭하고 있다. |
137. 레그테크 [RegTech] |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머신러닝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사전 예방형 및 자동형으로 대체하는 혁신적인 IT기술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은 레그테크 도입을 통해 저비용으로 규제 준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규제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레그테크의 주요고객은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이며, 금융기관의 수익 영역을 잠식하는 것이 아닌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핀테크와 차이가 있다 |
138. 레버리지비율 [Leverage Ratio] | 레버리지비율제도는 과도한 부채 증가를 통한 자금 운용을 방지함으로써 리스크 기반 규제인 순자본비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도입되어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레버리지비율은 금융투자회사의 총자산에서 투자자예치금 등 일부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139. 로보어드바이저 [RA : Robo-Advisor] | 알고리즘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문의 일종이다. 일반 자문사의 자문수수료 대비 비용이 저렴하며, 온라인 채널 등으로 접근이 편리하고, 소규모 투자금액으로도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로보어드바이저의 업무수행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먼저 질문 방식을 통해 투자자의 위험성향을 진단하고 투자자가 투자자금의 성격, 투자금액,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면 로보어드바이저가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추천한다. 투자자나 자문사가 로보어드바이저가 추천한 투자를 집행하며 이후 시장을 모니터링하여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조정한다. |
140. 롤오버 [Rollover] | 선물이나 옵션포지션 보유자가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을 만기가 남아있는 다른 종목(원월물 등)으로 교체함으로써 사실상 포지션을 이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KOSPI200 선물 9월물 100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9월물 만기일을 맞아 기존 9월물을 전량 매도하는 동시에 원월물인 12월물을 100계약 매수하게 되면, 선물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데 이를 롤오버라 한다. |
141. 리스크중심감독 [RBS : Risk Based Supervision] | 상시적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감독시스템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은 각종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비한 종합 리스크관리가 금융회사 건전경영을 위한 핵심과제로 부각되면서 RBS 제도가 도입되었다. 금융감독당국은 2000년 7월 은행권에 리스크관리 평가제도(RAS: Risk Assessment System)를 도입하여 경영실태평가의 특수부문평가로 운영하였고, 이후 기존의 리스크관리평가제도(RAS)를 개선하여 2006년 1월부터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제도(RADARS : Risk Assessment and Dynamic Analysis Rating System)를 시행하다가, 2016년부터는 바젤위원회(BCBS) 기준을 반영한 Pillar 2 리스크 평가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RBS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이 제고되고 감독기관도 금융회사의 고위험부문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으며, 취약부분에 대한 사전적 감독조치도 가능하게 되었다. |
142. 리스크통제자가진단 [RCSA : Risk & Control Self Assessment] | 특정업무와 관련된 리스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담당직원의 평가 등을 기반으로 은행의 운영리스크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리스크통제자가진단은 은행의 모든 주요한 상품, 활동, 절차 및 시스템에 내재된 운영리스크를 인식, 평가하는 도구로서 이를 통해 운영리스크에 대한 조직전반의 인식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통제활동에 반영하여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리스크통제자가진단을 실시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뷰, 워크숍, 설문조사(기존문구 삭제 - '(Web-based Questionnaire)') 등이 일반적이며, 실시 주기는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현황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정기적인 리스크통제자가진단 이외에 조직신설, 개편, 신상품 도입, 핵심리스크지표 모니터링 이상징후 발견, 내,외부 손실사건 발생 등의 경우에는 관련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143. 리스크평가 [Risk Assessment and Dynamic Analysis Rating System] | 필라2 제도 도입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를 상시평가하여 취약부문에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리스크중심감독(RBS) 수단(tool)의 하나를 의미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리스크를 평가하여 감독,검사에 활용하고 있다. 리스크 평가는 은행의 내재리스크와 리스크관리수준을 평가한다. 내재리스크는 신용, 시장, 금리, 운영, 유동성, 신용편중 리스크로서 평가부문별 계량지표를 평가하여 산출하며, 리스크관리수준은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유동성(L), 리스크관리(R) 각 부문의 비계량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산출한 후, 내재리스크 등급과 리스크관리수준 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은행의 리스크평가 종합등급을 산출하여 감독, 검사 등에 활용한다. |
144. 리스크평가제도 [RAAS :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 보험회사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의 규모 및 관리능력을 계량적?체계적으로 리스크평가를 실시하여 취약회사 및 취약부문을 발굴하고 감독 및 검사업무에 활용하는 리스크중심의 상시감시체제를 말한다. 2006년 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시험운영 후 2007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파생상품 등 복잡한 금융거래의 급증과 시장변수 변동성의 증대에 대한 대응으로써 법규중심의 직접규제에서 리스크중심의 간접적 규제로 전환하여 보험회사의 경영자율을 확대하고 리스크관리 중심의 내실경영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유동성, 비재무리스크에 대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대상으로 분기별 리스크평가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예방적 감독을 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금융감독시스템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45. 마디모 [MADYMO : MAthematical DYnamic Models] |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란 교통사고 차량의 움직임 등을 분석하여 차량 탑승자 또는 보행자의 피해 여부, 정도 등을 감정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TNO)에서 개발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09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교통사고 허위,과다입원 환자(일명 나이롱환자)를 기술공학적으로 식별하는 기능이 있어 모럴헤저드(Moral hazard)를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마디모 분석결과를 보험회사가 남용할 경우에는 실제 치료가 필요한 선량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146. 매출 [Public offering of Outstanding issues] | 증권을 공모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미’ 발행되어 있는 증권에 대하여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의 매도 청약을 하거나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매출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건의 매출에 해당하는지는 기본적으로 한 번의 매도절차(청약의 권유→대금지급 및 증권 교부)에 청약의 권유를 실시한 대상자가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한 번의 매도절차 중 상이한 시간?장소에서 여러 번의 청약의 권유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모두 합하여 그 대상자가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
147. 머니마켓펀드 [MMF : Money Market Fund] | 펀드 재산을 5년 만기 이내의 국채증권, 1년 만기 이내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CP), 어음, 6개월 만기 이내의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펀드를 의미한다. MMF는 현금등가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환율변동위험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식 등 위험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펀드와는 달리 편입되는 자산의 만기, 펀드 보유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투자 가능한 채권, 기업어음의 신용등급 제한, 외화자산 투자금지의 자산운용규제가 적용된다. MMF는 시중 금리의 변동에 큰 영향 없이 안정적인 수익 추구가 가능하고 환매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
148. 명의개서대리인제도 [Transfer Agent] | 상법상 기명주식(사채포함) 이전을 발행회사에 대해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사채원부)에 기재(명의개서)하여야 하며, 회사의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명의개서대리인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개서대행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미는 상법상 명의개서대리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증권투자자의 주식업무를 공신력있는 제3자인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여, 투자자의 권리보호는 물론 발행회사의 경비절감과 증권시장의 효율화 등을 기할 수 있다. 상법상 명의개서대리인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단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예탁원과 금융위원회에 명의개서대행업무 등록을 한 주식회사만이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유가증권의 배당?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현재 증권예탁원과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명의개서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
149. 모자형펀드 [Master-feeder Fund] | 동일한 운용자가 설정한 여러 펀드의 재산을 하나의 펀드에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조의 펀드를 의미한다. 여러 펀드의 재산을 집중하여 통합 운용하는 펀드는 모펀드가 되며 모펀드가 발행한 펀드지분을 취득하는 펀드는 자펀드가 된다. 모펀드와 자펀드의 자산운용회사는 동일해야 하고, 모펀드의 수익자는 자펀드만이 될 수 있으며, 자펀드는 모펀드가 발행한 펀드지분 외의 다른 펀드지분은 취득할 수 없다. 자펀드는 모펀드에서의 통합운용 및 모자펀드간 기준가격 연계를 위해 자펀드 차원의 자산운용은 제한되며, 환매 원활화 등을 위한 유동성 확보차원의 운용(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의 10% 이내)만 허용된다. |
150. 모집 [Public offering] | 증권을 공모하는 방법의 하나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하여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보호대상인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의 판단기준을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정하고 있으며, 50인은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청약하는 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권유받는 자가 50인 이상이면 모집에 해당한다. 다만, 발행인의 최대주주?임원?전문투자자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에 나열된 연고자 또는 전문가는 50인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번의 발행절차(청약의 권유→납입→증권발행)에서는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과거 6월 이내에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다른 발행절차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와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되면 1건의 모집에 해당하게 된다. |
151. 무수익여신 [Non-Performing Loans] | 무수익여신이란, 무수익산정대상여신(「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2 참고) 중 연체여신 및 이자미계상여신을 포함한 개념으로, 연체여신이란 원리금이 3월 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이자미계상여신을 제외한 여신을 의미하며, 이자미계상여신이란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채무상환능력 악화 여신, 채권재조정 여신을 의미한다. |
152. 미경과보험료 [Unearned Premium] |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순보험료 중에서 아직 당해 보험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를 말한다. 가령 보험자가 1년치 보험료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받은 보험료의 1/2은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며 이를 미경과보험료라 한다.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가 향후 제공할 보장서비스에 대응하여 미리 수취한 금액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부채로 계상된다. 즉 보험자는 연1회의 결산시에 그 연도중에 수입보험료의 전부를 이익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기 수취한 보험료 가운데 차기로 이월하는 미경과분을 미경과보험료준비금의 과목으로 계상하게 된다. |
153.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 상장법인의 주요주주, 임직원 기타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내부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공개정보이용 행위규제는 내부자 또는 내부자와 관련성이 있는 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증권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역시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154. 미보고발생손해액 [IBNR : Incurred But Not Reported] | 미보고발생손해액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을 추정하여 부채인 책임준비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회사에서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 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로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의 합계액 등으로 구성된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손해보험에만 적용하였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적립제도를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적립을 의무화하는 등 모든 보험종목으로 적립대상을 확대하였다. |
155. 미수동결계좌 제도 [Frozen Account] |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매도)할 경우 고객은 주문일(T일)에 위탁증거금(매수금액의 약 40%)만을 증권회사에 납입한 후 결제일(T+2일)까지 매수잔금(증권)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고객이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증권)을 증권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것을 미수거래라고 한다. 이렇게 미수거래를 발생시킨 고객에 대해 미수 발생일 이후 30일(달력기준, 매도증권 미납시 90일)동안 주식매수시 위탁증거금을 현금(증권)으로 100% 납입해야 주문이 가능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동결계좌 제도라고 한다. 동 제도는 주식시장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투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7년 5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시 동결계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156. 미스터리쇼핑 [mystery shopping ] |
"판매현장 사전점검"으로 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객으로서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을 말한다. 미스터리쇼핑은 금융회사의 상품 설명의무 준수, 투자자 성향 파악 여부 등 판매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
157. 민원발생평가 [ ]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 및 감축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제도로, 2015년 이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로 대체되었다. 금융회사의 민원발생현황 및 해결노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공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였다. 회사별 민원발생건수,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회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산식에 의거 은행, 신용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2012년 부터)의 6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평가결과 4등급 이하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민원예방 및 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5등급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민원예방 및 감축계획의 수립, 추진과 함께 일정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업무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루어진다. 평가주기는 2006년 하반기까지는 반기 1회 실시하였고, 2007년부터는 연 1회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알림,소식] - [보도자료] 또는 각 금융권역(은행, 신용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협회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
158. 민원자율조정제도 | 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처리에 앞서 당사자인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민원은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함이 없이 금융감독원에 곧바로 제기된 금융민원 중 금융거래계약에 기초해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성 민원이며,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행위 고발 민원, 금융관련 법규해석 민원 및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은 자율조정 없이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한다. 2015년 11월 발표된 금융 민원, 분쟁처리 개혁방안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 분쟁처리 서비스의 신속성, 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금융회사를 통해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시행중에 있다. |
159. 발행분담금 [Registration Fees] | 발행분담금은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주권의 경우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1.8를 납부하지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분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회계연도별로 분담금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분담금 납부자에게 반환한다. |
160. 방카슈랑스 [Bancassurance] | 방카슈랑스는 불어의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서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또는 중개사로 등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써, 2003년 8월부터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보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판매상품을 단계적으로 허용하여 2003년 8월부터는 1단계로 저축성보험, 신용보험이 허용되었고, 2005년 4월부터는 순수보장성 제3보험, 2006년 10월부터는 환급형 제3보험이 허용(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 장기,보장성보험은 방카슈랑스 판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161. VAN사(부가통신업자) [VAN : Value Added Network] | VAN사란 카드사 및 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으로 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또한 VAN사는 VAN대리점(가맹점모집인)과 가맹점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실물매출전표 수거업무 및 가맹점 유지관리 업무 등을 위탁하고 있다. 이처럼 VAN사는 카드발급사와 매입사가 일치하는 3당사자 신용카드 시장에서 카드사들의 가맹점 모집 확보를 대행하는 등 고비용 업무구조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2015.7월부터는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요하고 있는데, 이는 VAN사의 업무중단 또는 서비스 장애 시 발생하는 카드결제시장 전반의 혼란 방지 및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162. 변액보험 [Variable Life Insurance] |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분류하여 주식이나 채권펀드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하는 상품이며,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투자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펀드변경 및 추가납입 등 계약자의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요하다. |
163. 보장매입자/매도자 [protection buyer / protection seller] |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이전하거나 동 위험을 인수하는 거래당사자를 말한다.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는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이전시키는 자이며,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는 신용파생상품을 통하여 동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자이다. 보장매입자는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대가로 일정 프리미엄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 프리미엄은 신용파생상품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신용위험 및 보장매도자의 신용도와 정(正)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자산의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그리고 보장매도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증가하게 된다. 보장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에 계약상의 금융자산에 부도발생 등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보장매입자에게 약정된 금액(통상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손실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
164. 보증보험 [Guarantee Insurance] | 보증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하는 제도이다.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자(또는 채무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되며 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발생되므로 보증보험회사는 손해방지나 손해감소를 위해서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적, 물적 담보를 요구하는 채권보전 조치를 취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
165.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insurance value and insurance proceeds] | 보험가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며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보험금액이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한 금액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이같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출하기 위함이다. 보험가액의 경우 때와 장소에 따라 변동 할 가능성이 있고, 책임보험이나 인보험등은 평가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
166. 보험계리업자 [actuary] | 보험회사의 보험에 관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계상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수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보유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계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
167. 보험계약 청약철회 [Withdrawal of subscription] | 주변사람의 가입이나 지인의 권유로 인해 충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했거나 설계사 등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보험가입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자로 하여금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내를 한도로 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며 해당보험사의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는 우편에 찍힌 소인을 기준으로 청약철회의 신청일을 산정하며,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을 가입하였을 때와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보험료의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생명보험은 당해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손해보험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168. 보험계약대출 [Policy Loan] |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계약이다. 보험기간 중 사정변경으로 보험료 지급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해지 대신 보험계약 해지시 지급하여야 할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
169. 보험대리점 [Insurance Agency] |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모집조직이다. 보험대리점은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대리점으로 구분되며, 통상 법인인 보험대리점을 GA(General Agency)라고 한다. 보험대리점은 업종별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대리점으로, 보험회사 전속여부에 따라 전속, 비전속대리점으로, 전업여부에 따라 전업, 겸업대리점으로 구분된다. 보험대리점은 계약체결권, 고지사항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은 있으나, 요율협상권은 없다.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보험협회로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횡령 등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야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결정)을 예탁하여야 한다. |
170. 보험료 [Premium] |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대가로 계약자가 납입하는 일정금액을 의미한다.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로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순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이는 예정사망률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계산된다. 또한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기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계산된다. |
171. 보험범죄 [insurance crime]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제도의 원리상으로는 취할 수 없는 보험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보험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의적,악의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인위적인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
172. 보험사기 [insurance fraud] | 넓은 의미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일체의 사기적 행위를 의미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정의, 처벌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하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민간차원의 조사는 보험사기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수사기관은 법률적인 의미의 보험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173. 보험사기인지시스템 [IFAS: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정보 등 DB를 관리,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해 낼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금융감독원이 2004년 1월부터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보험사기지표(FI)를 혐의 주체별로 점수화하여 특정 보험사기 혐의자를 선정해 내는 ‘혐의자 선정 기능’, 혐의자간의 연관성과 보험사기 혐의정도를 점수로 보여주는 ‘연계분석 기능’, 혐의점수,사고내역,보험계약 등에 대한 ‘보고서 조회 및 작성 기능’,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분석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
174. 보험사기지표 [FI:Fraud Indicator] | 보험사기자 또는 사기 가능성이 있는 자의 특성, 사기유형 및 형태를 정형화,표준화하여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을 지표화 한 것을 말한다. FI는 보험계약 및 사고 등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바탕으로 혐의가능성을 살피는 것이므로, 점수가 높을 경우 혐의자일 가능성이 높으나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볼 수 없다. |
175. 보험설계사 정착률 | 신규등록된 전속 보험설계사 중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적으로 모집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설계사의 비율을 의미한다.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계약관리 소홀, 부당 승환계약으로 인한 보험계약자 금전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살표보는 지표 중 하나로, 보험설계사 정착률이 낮은 회사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토록 지도(2011.6월)한 바 있다. |
176. 보험안내자료 [Informative materials on insurance] | 보험상품의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로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을 하는 자의 명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기타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 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제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경우 외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등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
177. 보험중개사 [Insurance Broker] | 특정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모집인의 경우에는 특정한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반면, 보험중개인은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중개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중개인 등록하여야 한다. |
178. 보험핵심원칙 [ICP : Insurance Core Principles] | 보험권역 국제기구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보험권역의 건전성 제고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2011년 제정한 보험부문의 국제감독기준이다. 보험감독체계, 인허가,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감독 및 검사, 자산 및 부채 가치평가, 자본적정성, 영업행위 등 주요 감독이슈에 대한 총 26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IAIS는 회원국의 보험핵심원칙(ICP)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IMF와 WB가 회원국의 금융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의 보험권역 평가기준이기도 하다. |
179. 보험회사 손익분석 [The Analysis of Profit and Loss] | 보험회사가 1년간 벌어들인 손익(계약자배당금적립전잉여금)을 보험부문손익과 투자손익, 기타손익 등 손익의 발생 원천별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손익분석은 계약자지분, 주주지분으로 보험회사 전체 손익을 구분하고 이를 다시 상품구분에 따라 유배당손익과 무배당손익으로 그 원천을 구분하여 계약자 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상품별 손익을 분석한다. |
180. 본인확인 생략 결제 [No CVM : 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 | No CVM 결제방식은 신용카드 거래시 일정금액 이하의 카드매출에 대해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매출을 처리하는 결제방식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거래시 가맹점은 회원의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소지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속한 결제처리 등 거래의 편의성 제고 및 비접촉식 신용카드 보급 확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5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서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생략해도 되며, 이에 따른 부정사용의 가맹점 책임은 모두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다. |
181. 볼커룰 [Volcker Rule] |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금융회사의 위험투자 및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만든 규제책으로 2010년 7월 15일 도드 플랭크 법안(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으로 불리는 금융개혁법안에 포함되어 미국 상원을 통과하였다. 백악관 경제회복 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인 폴 볼커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이라 부른다. 이 규제는 은행이 자기매매(고수익을 목적으로 자사의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헤지펀드, 사모펀드를 소유,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
182. 부담보기간 [Non coverage period] | 이미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이 우려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암보험에서 계약체결 이후 90일간 암 담보를 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부담보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보험계약 청약시 피보험자가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질병 및 부위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인수하기도 하며, 이때 그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부담보 기간'이라고 한다. |
183. 부도시 손실률 [LGD : Loss Given Default] | 부도시 손실률(LGD)은 바젤Ⅱ에서 경제적 자본 또는 규제자본 산출시 이용하는 신용리스크 측정모형의 주요 요소(parameter)의 하나이다. 이는 부도 사건 발생시 부도 주체에 대한 익스포져로부터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률(총손실금액/부도시 익스포져)의 추정치를 의미한다. 바젤Ⅱ의 부도시 손실률 추정에서 손실은 회계적 손실이 아닌 경제적 손실의 개념으로, 부도 시점에 예상된 익스포져와 회수금액과의 차액뿐만 아니라 직, 간접 회수비용 및 회수기간과 할인율을 모두 감안한 손실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LGD 산출시 내부의 부도익스포져 사후관리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부도채권의 시장가격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
184. 부도시 익스포져 [EAD : Exposure At Default] | 부도시 익스포져(EAD)란 바젤Ⅱ에서 경제적 자본 또는 규제자본 산출시 이용하는 신용리스크 측정모형의 주요 요소(parameter)의 하나로, 부도사건 발생시 금융회사가 부도주체에 노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EAD는 단순히 여신잔액 뿐만 아니라 차주의 부도 발생시 미사용한도에 대해 예상되는 추가 인출액까지 포함하는 최적 추정치를 말한다. EAD는 상품형태별로 부도 경험치를 사용하여 계량화하여야 한다. 즉, 정해진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익스포져를 증가시킬 수 없는 상품의 경우는 현재 잔액을 EAD로 사용 가능하나, 미사용한도의 추가인출을 통하여 익스포져의 증가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EAD 추정시 현재 시점의 미사용한도에 대해 적정한 신용환산율(CCF : credit conversion factor)을 적용, 향후 부도 발생시점까지 추가로 인출될 수 있는 금액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
185. 부도율 [PD : Probability of Default] | 부도율(PD)은 내부등급법 적용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리스크 측정요소 중 하나로, 경기변동 주기상 경기침체기를 포함하여 경기상황이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의 모든 부도 경험을 반영하여 추정한, 일정기간(1년) 동안에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예측치를 의미한다. 이는 통상의 ‘부도율(Default Rate)’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부도율(Default Rate)이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부도경험에 대한 사후적 비율(실측치)을 의미하는데 반해 PD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모형 등을 이용하여 미래의 부도 가능성을 추정한 확률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기업PD는 개별차주에 대한 추정치가 아니라 개별차주가 속하는 신용등급별 PD를 말하며, 소매PD는 동질적인 리스크 특성을 가진 익스포져로 구성된 자산군의 PD를 말한다. 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한 PD의 하한은 0.03%이며 부도난 자산에 대한 PD는 100%를 사용한다. |
186.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 Project Financing] |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제공된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 자금대출, 형식상 수분양자 중도금대출이나 사실상 부동산개발 관련 기성고대출, 부동산개발 관련 시공사에 대한 대출(어음할인 포함)중 사업부지 매입 및 해당 사업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대출(운전자금 및 대환자금대출 제외)이 이에 포함된다. |
187. 부동산신탁 [the real estate trust] |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신탁재산이 부동산(토지, 건물 등)인 신탁으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 개발, 관리, 처분, 담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이와같은 목적에 따라 토지(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으로 분류된다. |
188. 부동산투자회사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리츠)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관련 절차에 접합하게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리츠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관리 리츠와 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 리츠,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구분된다. |
189. 부실징후기업 | 부실징후기업이란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기업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부실징후기업은 3개월내에 동법에 따른 관리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신청하지 않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190. 부정거래행위 [deceptive trading practices]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하기 위해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부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상의 금지행위이다. 부정거래 행위 역시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191. 부정사용방지시스템 [FDS: Fraud Detection System] | FDS시스템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접속정보,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사고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카드사는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승인시 부정사용 의심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탐지하는 FDS시스템을 운영중이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중에 있다. |
192.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DoS : Distributed Denial-of-Service attck] |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 연결 상에서 다수의 시스템을 악성코드 등을 이용하여 공격자의 명령을 듣는 좀비PC로 만든 후, 공격자는 이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대상이 된 표적에 다량의 패킷을 전송하여 다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네트워크 대역폭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대상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을 말한다. |
193. 불공정거래 조사 [investigation of unfair trading] | 증권 등의 발행과 유통 등 자본시장의 전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조사권은 청문적 성격의 임의조사권과 압수?수색 등 강제력을 가진 강제조사권이 혼합된 특수한 행정 조사권으로 자본시장법은 임의조사권의 행사는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사권을 수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수행하고, 강제조사권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94.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포상제도 [reporting and rewarding on unfair trading] | 감독당국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문서?우편?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www.cybercop.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반드시 신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히고,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 일시, 장소 등의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195.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Unlawful Acts in Debt Collection]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심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부업법 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던 불법추심행위 관련 규정을 통일화하였다. 동 법은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의무, 수임사실 통보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폭행·협박 등의 금지, 개인정보 누설 금지, 거짓 표시의 금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등 불법행위 유형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
196. 불초청권유 규제 [Unsolicited Call] |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 등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분쟁이 많은 경우 원치 않는 투자권유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입각하여 2007년 7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동 법률은 투자권유를 받는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Solicitation against will) 금지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
197. 불특정금전신탁 [Unspecified money trust] |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지고 신탁계약이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특정금전신탁과 다르게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위탁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정한다. 2004년 7월 이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판매가 금지되었다. |
198. 블록체인 [Blockchain] |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거래 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distributed ledger)를 말한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거래 기록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로서 해시(Hash),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암호화(Cryptography) 등의 보안 기술을 활용한 분산형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참고로, 해시는 임의의 길이의 입력 메시지를 고정된 길이의 출력 값으로 압축시키는 기술로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 및 메시지 인증에 사용되며, 전자서명은 작성자로 기재된 자가 그 전자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작성내용이 송,수신과정에서 위변조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술이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들은 해외송금, 인증,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증빙자료 보관 등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
199. 비금융주력자 |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 합계액의 25% 이상이거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당해 동일인 등을 의미하며 통상 산업자본으로 지칭된다 |
200. 비대면 실명확인 [non-face-to-face identification] | 비대면 실명확인은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온라인 채널 등 대면이외의 방식으로 실명확인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면 실명확인이 원칙이었으나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으로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핀테크 발전 추세 등을 감안하여 고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 2015년 12월 2일부터 실명확인 원칙을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하였다. 비대면 실명 대상 금융거래는 계좌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 가능하다. |
금융의 모든 것, 금융의 기초, 금융 용어 사전 4부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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