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분야이지만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돈은 쉬운데 자산, 자본, 신용, 이자, 금리 등으로 바뀌면 왠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야일수록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면 좋겠지만 전문분야이다 보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뭔가 어렵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울수록 권위의식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제는 어려워도 매일 보고, 듣고, 읽고, 써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항상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쉽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없으니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관심 갖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 내용이 어려울수록 마음 굳게 먹고 천천히 시간과 싸워야지 자기 자신과 싸우면 안 됩니다.
금융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신문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회사 내 강의도 많이 들어봤지만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용어 문제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이해 못하니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용어 공부를 틈틈이 하기 위해 좋은 자료를 찾던 중 알게 된 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링크는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누어 가져왔으니 시간 내셔서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 단계만 넘어가면 되니 인내심을 갖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라서 공부하려고 메모해두는 것이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Terms | Description |
1. 가맹점수수료 [credit card affiliate member fee] |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의 재화와 용역 구입대금을 은행 또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신 지급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의 거래는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한 후 대금을 지불하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는 이들을 대신하여 소정기한이 지난 후 총 거래대금에서 일정비율의 가맹점수수료를 선취하고 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수수료율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을 반영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별로 산정하고 있다. |
2. 가용자본 [Available Capital] | 경영상 직면한 손실위험을 보전할 목적으로 은행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 규모를 의미한다. 은행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은행이 사용 가능한 실질적인 자본을 가용자본으로 정의하고, 합리적인 산정방안을 마련하여 일관성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가용자본 산정방안은 자본 관리 목적(예: 주주이익 보호, 예금자 보호), 비상시 완충자본(buffer) 기능 가능 여부, 은행이 통제가능한 자원인지 여부, 국내외 산업관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3. 가장매매 [wash sales] | 외관상으로는 증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를 말하며, 동일인이 동일 종목에 대해 매수와 매도주문을 같은 시기에 하는 행위가 그 전형이다. 자본시장법은 동일한 계산주체에 의한 매매거래와 같이 현실의 수요에 근거하지 않는 거래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매매를 반복함으로써 현실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거래량 및 가격변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성황을 오인하도록 할 목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시세조종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
4. 간주모집 | 증권의 발행 당시에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으로 사모에 해당되지만,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즉,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모집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으로 간주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사모로 발행되는 증권이 전매가능성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조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를 취하여야 한다. 간주모집에 대한 신고서 제출의무 부과는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모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증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모집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5. 감리위원회 [Accounting Oversight Deliberation Committee] | 감리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내에 두는 전문심의기구이다. 감리위원회는 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②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원회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③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④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회위원장, ⑤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⑥ 기업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인, ⑦ 채권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 회계정보이용자 대표 1인, ⑧ 기업회계와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6. 감리의 준거기준 [Governing Regulations and Standards for Execution of Supervision] | 감리의 준거기준이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거하여야 할 기준을 말한다. 감리의 준거기준에는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규칙, ② 회계처리기준, ③ 회계감사기준, ④ 공인회계사법,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 ⑥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칙 또는 규정 등이 포함된다. |
7. 감사(감사위원)의 책임 [Responsibilities of Audit Committee(Audit Committee members)] | 감사(감사위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회계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감독소홀에 따른 위법행위의 책임을 지되, 감사(감사위원)가 회사의 위법행위 저지 또는 감사업무의 충실한 수행 등이 인정되는 경우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감사(감사위원)의 위반동기는 회사의 위반동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 직무소홀 정도에 따라 중과실 또는 과실로 판단하며, 위법행위의 중요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중요도보다 1단계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되, 고의적 위반행위 또는 내부통제절차의 중대한 결함 방치 등 중대한 감독소홀의 경우 회사와 동일한 중요도로 조치한다. |
8. 감사보고서 감리 [Supervision of Audit Reports] | 감사보고서 감리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에 대해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감사보고서 감리는 ①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③ 검찰 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④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외의 경우에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
9. 감사인 [Auditor]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은 회계법인과 감사반을 말한다.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 설립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부대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해 설립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등록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기준상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과 이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
10. 감사인선임위원회 [Auditor Appointment Committee] | 외부감사인 선임에 있어 선임 승인의 주체가 되는 회사의 내부 기관이다. 회사의 감사인 선임절차에 객관성을 보장함으로써 임의로 감사인이 교체되거나 선임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외부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다.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을 선임할 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요원은 감사1인, 사외이사 2인이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한 주주, 채권자 중에서 의결권과 금액이 가장 많은 자 2인, 기관투자자 1인으로 되어있다. |
11. 감사인에 대한 조치 [Measures Taken against Auditor] | 감사인에 대한 조치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 등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회계법인의 등록취소,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감사반의 등록취소), ②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③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④ 경고 또는 주의, ⑤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수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별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다. |
12. 감사전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Before Auditing] | 감사前 재무제표는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감사前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된다.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이사(담당이사가 없는 경우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의존하는 경우 외부감사를 통한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2014년 7월 시행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
13. 갑기금 [Capital A] | 갑기금(Capital A)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이 외국본점으로부터 들여오는 영업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은지점의 납입자본금 성격을 띠고 있다.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독자적인 법인체가 아닌 관계로 국내에서 주식발행 등을 통해 자본금을 조성할 수가 없으므로 본점으로부터 자본금 성격의 기금을 들여와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14. 개방형펀드와 폐쇄형펀드 [Open-end Fund, Closed-end Fund ] |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후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형펀드(Open-end Fund)와 폐쇄형펀드(Closed-end Fund)로 구분된다. 개방형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 후 환매청구를 할 수 있고 투자대상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매일 가능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된다. 반면, 폐쇄형펀드는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할 수 없고, 펀드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다. 폐쇄형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환매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우므로 거래소시장에 상장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상장된 펀드지분을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는다(공모펀드의 경우만 적용). 폐쇄형펀드는 환매부담이 없으므로 펀드의 투자목적에 따라 펀드자산을 전부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과 같이 매일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 |
15.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individual business pre-workout] | 은행(수출입, 산업은행 제외)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할인 등)하는 제도를 '개인사업자대출119'라 한다. |
16. 개인신용정보 [Personal Credit Information] |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하며, 이중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라 한다. 상거래 당사자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이 촉진되어야 하나, 그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기업신용정보와 달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즉, 금융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정보의 활용도 원칙적으로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목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연체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혹은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경우 이러한 사전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17. 개인신용정보 조회 [Personal Credit Information Inquiry]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조회회사(CB)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조회 관련 분쟁 등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인적사항, 의뢰받은 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다. 한편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신용조회회사(C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나이스지키미 www.credit.co.kr, 올크레딧 www.allcredit.co.kr, 사이렌24 www.siren24.com)에 접속하여 4개월에 한번씩 1년에 총 3회까지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다. |
18. 개인신용조회회사 [CB : Credit Bureau] | 개인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이하 CB)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평가하고, 개인의 신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도를 적정하게 판단하여 부실채권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개인은 자신의 신용도가 객관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자기 신용에 합당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는 등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다. CB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용조회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8년 8월말 현재 CB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가 있다. |
19. 개인연금 [Personal Pension] |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세제적격개인연금과 세제비적격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세제적격개인연금은 소득세법 상 연금저축이 있으며, 은행, 증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한 현재 판매가 중단되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판매되었던 개인연금저축도 세제적격개인연금에 포함된다. 반면 세제비적격개인연금상품은 소득세법상의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며 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
2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 Chief Privacy Officer] | 개인정보를 보호ㆍ관리하고, 관련 정책 결정 및 운영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며, 이로 인한 제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자격요건 및 업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및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
2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신분증 분실 등으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동 시스템에 등록하면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회사와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로 하여금 당해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시 본인확인에 유의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2003년 11월 동 시스템이 최초 가동될 당시에는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당사자 본인이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했으나, 2006년 12월부터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2017년 7월 부터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이다.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적금, 공모펀드, 리츠(REITS) 등이며, 유형별로는 신탁형과 일임형, 가입대상별로는 서민형, 일반형 등으로 구분된다.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으로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기간은 서민형 등은 3년, 일반형은 5년이다. 가입기간 도중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하여 서민형은 25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은 저율(9.9%)로 분리과세하는 세제혜택이 있다. |
23. 개인퇴직계좌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의해 2012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를 도입한 경우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한 것과 그 효과가 동일하다. 따라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변동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이직 및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24. 거시건전성 감독 | 거시건전성 감독은 개념적으로 거시경제?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이다. 시스템리스크는 금융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장애로 금융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시스템리스크의 축적과 전염이 초래하는 금융불안정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영업행위 등을 규율하는 기존 미시건전성 감독만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이었고, 따라서 새로운 거시건전성 감독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이 용어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전신인 쿠크 위원회(Cooke Committee) 회의에서 최초로 언급된 후, 1998년 IMF 보고서에서 은행감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구체화되고 확산되었다. 거시건전성 감독과정은 시스템리스크의 인식, 분석 및 그에 따른 정책대응 등으로 구성된다. 시스템리스크 인식은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결과와 거시경제 및 금융통화지표를 통한 경제순환?금융시장 분석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시스템리스크 분석은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포착한 후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 파급경로 및 영향 등을 분석?예측하는 것으로 조기경보시스템,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정책대응은 구성의 오류, 쏠림현상, 전염효과 등의 방지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억제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며,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D-SIB) 선정 및 추가 자본 적립,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 적립 등 주로 건전성 규제수단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거시건전성 감독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 차원에서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도입?실행하는 감독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5. 검사 [Examination] | 검사는 금융회사의 업무활동과 경영상태를 분석?평가하고 금융회사가 취급한 업무가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으로서, 감독정책이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도출된 제반정보를 반영(feedback)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검사범위에 따라 종합검사(full-scope examination)와 부문검사(targeted examination)로 구분된다. 종합검사는 연도별 검사업무계획에 근거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며, 부문검사는 금융사고 예방, 금융질서 확립, 기타 금융감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금융회사의 특정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다. 또한 검사실시방법에 따라 검사원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검사와,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는 서면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
26. 검사매뉴얼 [Examination Manual] | 각 금융권역의 검사업무단위별 검사목적과 절차, 체크리스트, 관련 법규 등이 포함된 검사 지침서로서 검사 사전준비과정 및 현장에서 활용한다. 금융감독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사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5년 8월에 검사매뉴얼을 전면개편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자체감사업무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검사원에게도 매뉴얼에 의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
27. 검사사전예고제도 [Prior Notice of Examinations] | 검사사전예고제도는 우리원 검사계획을 금융회사에 사전 통지하여 불시 검사실시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자율시정토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과거에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는 검사업무의 특성상 사전예고 없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왔으나, 검사의 중점이 사전예방적 지도위주의 검사로 전환되면서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2002년 이후 2차례에 걸쳐 예고대상을 확대하였다. 2008년 1월에는 사전예고 대상, 시기, 내용, 방법 등을 통일하였다. |
28. 검사원 제척제도 [Exclusion of Examiners] | 검사원 제척제도란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금융회사의 감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착수일 또는 상시감시업무 배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한함)이 있는 검사원은 당해 금융기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5년 6월부터 현장검사 시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에 명시하였고, 2007년 7월부터는 상호저축은행 등 특정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척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이는 금융기관 검사업무의 공정한 처리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검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29. 검사품질관리제도 [QA : Quality Assurance] | 검사품질관리제도는 매년 검사업무 수행결과 중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부여, 지적사항 및 검사서 작성 등이 감독, 검사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평가?심의하는 제도이다.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도 및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경영실태평가등급 부여, 검사지적사항 및 검사서 작성시 정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검사업무의 감독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30. 경기대응 완충자본 [CCyB :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 과도한 신용팽창기 이후 경기하락은 은행 부문에 심각하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은 은행부문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실물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은행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막기위해서는 시스템 차원의 리스크가 현저히 증가하는 시기에 은행부문의 추가적인 자본 축적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은행을 둘러싼 거시금융환경에 상응하는 자본량을 은행부문이 보유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독 당국은 시스템리스크 축적의 징후를 나타내는 신용 증가 및 여타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신용 증가 정도의 과도 여부와 시스템리스크로 연계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요구한다. 그리고 시스템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또는 줄어들 경우) 적립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의무를 해제한다. |
31. 경기대응적 규제 [Counter-Cyclical Regulation] | 경기대응적 규제는 경기순응성에 따라 시스템리스크가 증가하고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신용팽창기(credit boom)에는 강도높게 신용경색기(credit crunch)에는 느슨하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또는 금융시스템 전체를 규제하는 것이다. 은행에 대하여 신용팽창기에 완충자본(capital buffer)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LTV(loan-to-value) 또는 DTI(debt-to-income) 규제도 경기대응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32. 경성보험사기 [Hard Insurance fraud] | 경성보험사기(硬性保險詐欺)란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재해, 상해, 도난, 방화, 기타 손실 등 보험금 지급사유를 의도적으로 발생,각색,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
33. 경영실태평가 [Management Status Evaluation] |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회사의 경영부실위험을 적기에 파악?조치하기 위하여 경영상태 전반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따라 일정한 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6년 우리나라가 BIS와 OECD에 가입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업무의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고자 은행에 도입한 이후 다른 금융권역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회사 그룹별 특성에 따라 평가부문과 항목이 다소 다르지만, 평가절차나 방법 등은 거의 동일하다. 가장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경우를 살펴보면, CAMELS방식에 따라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적정성(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to market risk) 등 6개 부문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
34.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 [PEF : Private Equity Fund] |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목적의 투자를 통해 경영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방법으로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펀드를 의미한다.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란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출자지분 10% 이상 보유 또는 이사 임면 등 실질적 경영참여가 가능한 투자를 의미한다.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PEF)는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사원은 최소 출자금액 제한(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및 운용인력 1억원, 이외 3억원)이 있는 반면 무한책임사원은 그 제한이 없다.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투자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목적회사는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와 그 운용목적이 동일하여야 한다. |
35. 경영평가위원회 |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사전심사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이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평가위원회운영지침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즉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영평가위원회 의장은 필요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 위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 본인이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
36. 경험위험률 [Experienced Risk Rate] | 경험위험률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 보험상품 가입자들의 실제 사망률 등을 나타낸 경험사망률을 의미한다. 경험위험률은 보험상품별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위험발생률로써 보험상품개발과 보험료 산정 및 책임준비금 계산의 기초가 된다. 생명보험에서 경험위험률은 사망, 장해와 같은 특정 위험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얼마나 큰 확률로 발생하는지를 나타낸다. 손해보험에서는 회사가 가입자로부터 수취한 위험보장 대가인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및 장래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 지급준비금을 모두 포함한 손해액의 크기 간의 비율로 계산된 경험손해율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집단의 경험위험률이 크면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더 큰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요구하게 된다. |
37. 계속감사 [A Recurring External Audit ] |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이어 당해 사업연도에도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부터 계속 감사를 받는 경우 해당 회계감사를 "계속감사"라고 한다. |
38. 계약유지율 [Policy Persistency Rates] | 보험계약의 완전판매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유지율은 보험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감독당국의 모범 판매규준 제정, 회사의 완전판매 노력 지속 추진 등에 따라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험계약유지율은 일반적으로 대면채널이 비대면채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한 판매방식으로 충분한 상품설명 기회가 제한되어 완전판매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계약유지율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 * 계약유지율 = [{전(전)년 동월 대상 신계약액 중 현재 유지계약액} / 전(전)년 동월 대상 신계약액] × 100 |
39. 계약자배당금 [Policyholder Dividend] | 유배당 상품을 가입한 계약자에게 보험회사 손익의 일부를 계약자의 지분만큼 돌려주는 사후정산 개념의 지급금이다. 회사 경영실적이 좋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통해 회사 경영에 대한 기여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한다.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을 대상으로, 각 유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발생에 대한 기여도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내부의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금으로 지급한다.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유배당보험의 손익으로 배분된 금액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돌려주고, 지급이 확정된 계약자배당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하여 계약자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한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배당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이 아닌 부채로 적립하여 안정적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계약자 권리를 보호한다. |
40. 계약전 알릴 의무 [duty to notify (before execution of contract)]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할 때 보험계약에 수반된 위험정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중요사항을 회사에 알려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일정 계약자 집단의 위험을 동질한 것으로 가정하고 상품개발을 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과거 병력 등 위험의 동질성 여부에 관한 정보가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41. 계약체결비용 [acqusition expenses] | 보험회사가 지출하는 사업비 중 설계사 수당 및 유지 보수등 계약체결에 관련된 모든 비목을 의미한다. 모집 기관의 형태 및 조직에 따라 다르지만 영업사원 및 설계사의 수당정책에 의한 수수료 비용,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가입자에게 지출되는 비용, 지점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약관과 설명서 등 계약모집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비용 등이 있다. 계약체결비용은 보험료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보험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수취하나 실제 집행은 판매초기에 이루어지므로 계약체결비용의 지출과 수입 시점 간에 기간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계약체결비용의 先지출 後수입간 불일치는 기간 단위 회계처리기준 하에서 사업비차손익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계약체결비용 이연 후 7년간 분할 상각하여 비용 처리함으로써 수익, 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손익을 적정하게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
42. 계약후 알릴 의무 [duty to notify after execution of contract]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다. 우리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손해보험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위험의 변경사항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변경 전 보험요율의 변경 후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43. 고객알기제도 [KYCR : Know Your Customer Rule] | 고객알기제도는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고객정보파악의무’로도 알려져 있다. 2001년 9월 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확인함으로써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2007년 7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일반투자자의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44. 고정이하여신비율 [Classified Loans] | 고정이하여신비율이란 은행의 총여신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총여신은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의 여신합계액중 은행간 대여금 등을 제외한 여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2>의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을 말하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한다. * 고정이하 여신비율 = 고정이하분류여신 / 총여신 X 100 |
45. 공개매수 [TOB : Take Over Bid] | 공개매수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전환사채 등 잠재주권 포함)을 증권시장(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포함)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여 그 주식 등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 6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을 합산한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 등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5% 이상 보유자가 추가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는 공개매수절차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여야 한다. 공개매수제도는 공개매수절차의 투명화를 통해 경영권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매수대상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매도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 주주간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46. 공격 명령 서버 [C&C Server : Command and Control Server] |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좀비PC에 스팸메일 전송, 악성코드 유포, DDoS 공격 등 공격자가 원하는 공격을 수행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조종하는 원격지의 제어서버를 의미한다. |
47. 공공VAN | 공공VAN은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VAN업무를 제공하는 VAN사를 말한다. 이는 이미 구축된 기존 VAN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공VAN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등록된 VAN사로서, 최근 3년간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한다. 또한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사업자의 사업실적을 공공VAN 지정 기준으로 예정하고 있다. 공공VAN의 업무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업무, 자문교육업무, 등록단말기 설치 및 관리 업무로 세분화된다. |
48. 공동보유자 [Joint holder] | 본인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로서, 특수관계인과 함께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및 공개매수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
49. 공동유대 [common bond] | 공동유대는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본단위를 말한다.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신용협동조합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단체조합으로 구분되며, 공동유대의 범위는 조합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지역조합 :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 다만,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하고 있어 공동유대의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동유대의 범위별로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동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공동유대에 포함하고자 하는 전체 읍·면·동의 외부 경계는 현재의 공동유대에 접하여야 한다. 재무건전성 등 승인 요건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직장조합 : 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 직장의 지점,자회사,계열회사 및 산하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 단체조합 : 교회,사찰 등의 종교단체, 시장상인단체, 구성원간에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 사단법인,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 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같은 직종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체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신협중앙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지역조합의 경우 3억원(특별시?광역시), 2억원(시), 5천만원(군?광역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면 포함), 직장조합의 경우 4천만원, 단체조합의 경우 1억원(특별시?광역시), 8천만원(시), 5천만원(군)으로 공동유대에 따라 다르다. 조합원의 자격은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하며, 지역조합의 경우는 공동유대 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 및 공동유대 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직장조합 및 단체조합의 경우는 직장?단체에 소속된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이다. 또한 조합의 설립목적 등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않은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조합원의 가족 등)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
50. 공매도 [Short Selling] |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았거나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매도를 하고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가격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동성을 제고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결제불이행의 위험과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채권과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의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차입한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공매도에 잠재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의 결제가능여부에 대한 사전확인과, 공매도 주문에 대한 호가 구분표시, 직전 시장가격 이하의 호가를 금지하는 가격규제, 일정수준 이상의 공매도 포지션 보유시 그 내용을 보고,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 투자자는 공매도주문 및 공매도주문의 결제가능 여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투자중개업자는 이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시 거래소에 공매도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및 권리행사?유무상증자?주식배당 등으로 결제일까지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등은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 잔고(공매도 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 180조의2(보고) 및 180조의3(공시)). 보고,공시는 T+2일 장 종료 후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매도 잔고비율이 0.01%이상이면서 잔고평가액이 1억원 이상 또는 잔고 평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보고의무, 공매도 잔고비율이 0.5%이상인 경우에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
51.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Public Offering Fund, Private Placement Fund] | 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매출)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를 의미한다.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교부의무, 외부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사모펀드는 ① 자본시장법상 공모 외의 방식(사모)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로서 ②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있다. |
52. 공시이율 [Disclosed Interest Rate] | 보험회사가 자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 수익률이 반영된 공시기준이율에 회사별 조정률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매월, 분기별, 매년 등)마다 고객의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운용자산이익률은 자산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률에 투자지출률을 뺀 비율로 산출한다. 회사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산출하는 공시기준이율은 은행의 정기예금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회사채수익률(3년 만기 AA- 등급 이상), 국고채수익률 등 외부지표 수익률 등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것이다. 보험회사별로 공시기준이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이율을 적용하므로 보험사별, 보험상품군별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다르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적립금에 부과되는 일종의 금리다. 일반적으로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공시이율이 적용되며,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보험고객이 만기에 받는 환급금이나 중도해약 환급금이 커진다. |
53. 공시주의 [Public Disclosure Principal] | 증권의 발행에 대한 감독방식은 일반적으로 공시주의와 규제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시주의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제반정보(발행인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증권에 대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모두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감독방식으로서 증권의 내용이 투자대상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는 감독당국이 간여하지 않고 이를 전적으로 투자자의 판단에 맡긴다. 이에 반하여 규제주의는 감독당국이 투자대상으로서 부적합한 증권을 일반투자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감독방식으로서 증권의 내용이 투자대상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규제한다는 점에서 내용규제 또는 적격성 규제라고도 한다. 규제주의 하에서는 사실상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국가기관에서 승인, 허가 또는 인가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자본주의 발전 초기 또는 증권시장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규제주의 방식에 의한 감독이 필요적절한 방식일 수 있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규제주의 방식으로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을 계기로 규제주의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공시주의로 대전환을 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도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54.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Measures Taken against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등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등록취소, 2년 이내 기간의 직무정지), ②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④ 20시간 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수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별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다. |
55. 과당매매 [Churning] | 증권회사가 고객의 계좌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것을 계기로 하여 고객의 투자이익보다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수수료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고객계좌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거래규모나 거래회수 면에서 과도하게 증권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당매매는 증권회사와 고객의 이해가 상충하는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특정 고객에 대하여 과당매매가 성립하더라도 다른 투자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지닌 다른 고객의 경우에는 과당매매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그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자주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과당거래인지는 ① 수수료 총액, ② 일반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③ 일반투자자의 투자지식?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의 위험에 대한 이해 여부, ④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
56. 관계형금융 [Relationship Banking] | 은행이 기업과의 장기 신뢰관계를 통해 축적한 재무 및 비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는 부족하지만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금융방식을 '관계형금융'이라 한다. |
57. 관리신탁 |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의 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신탁을 말한다.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 임대차, 유지보수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보존 뿐 아니라 임대차, 세무, 법무관리 등 일체의 적극적 관리업무를 완전히 위탁하는 것을 갑종관리신탁이라고 하고, 단순 보존목적의 관리만을 위탁하는 것을 을종관리신탁이라고 한다. |
58. 구분계리 [Separate Accounting] | 구분계리는 계약자 배당 등을 위해 보험상품별로 구분하여 손익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제도를 말한다. 보험회사의 손익은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 등을 차감한 보험손익, 자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투자?평가손익 및 준비금 전입(환입)액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보험상품별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구분계리의 주된 목적이다. 보험손익과 준비금 전입(환입)액은 보험상품별로 파악이 가능하나, 자산은 일반적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 평가손익을 상품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상품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분계리의 주된 관심은 투자손익과 평가손익의 배분방식에 있다. 투자?평가손익을 배분하는 방법은 크게 자산운용의 결과를 일정한 배분기준에 의해 배분하는 방법(사후적 배분방법)과 자산구입연도에 배분기준을 확정시키는 배분방법(사전적 배분방법)으로 구분되며, 사후적 배분방법으로는 평균준비금방식이 대표적이며, 사전적 배분방법으로는 투자년도 방식과 자산구분 방식이 사용된다. |
59. 구속성예금 [compensating balance ] | 구속성예금이란 은행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을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금, 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은행은 구속성예금을 수취함으로써 추가적인 자금대출 재원 확보 및 대출채권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으나, 차주는 대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금융비용이 상승하는 부담을 겪게 된다. 따라서 차주의 금융거래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구속성예금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60.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 G-SIB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국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중요한 충격을 미치는 은행을 말한다. BCBS가 일률적인 방식으로 평가하고 규제하는 G-SIB 규제와는 달리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론 및 규제 수단의 적용에 있는 국별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12월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에 대한 추가 자본 규제를 도입하여, 매년 D-SIB을 선정하여 명단을 발표한다. |
61. 국제결제은행 [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1930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6개국이 독일 전쟁배상금 결제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국제결제은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6개국 중앙은행과 미국 민간상업은행이 설립헌장에 서명하여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선진국 중심 60개 중앙은행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으며, 투표권은 각국이 인수한 주식수에 따라 행사하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1997년 4월 가입하였다. 조직은 총회와 이사회, 집행부로 구성되며,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국제지급결제기관으로서 업무, 금융기관으로서의 여수신업무, 국제통화 협력센타로서의 업무가 있다. 부속위원회인 은행감독당국간 상호협력을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은행감독업무의 국제적인 표준화와 질적 향상, 정보교환 및 협력증진을 담당하고 있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후원아래 국제은행감독자회의(ICB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Banking Supervision)가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
62.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보험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확대 및 보험산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각국 보험감독당국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국제보험감독기준 제정,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안정성 제고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사무국은 스위스 바젤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현재 142개국 150개 보험감독당국 및 8개 국제기구(총 158개 회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IAIS의 창립회원(Charter Member, 68개 회원)으로 2002년부터는 금융위원회와 공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부터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기준제정을 담당하는 정책개발위원회(Policy Development Committee)와 거시건전성위원회(Macroprudential Committee) 및 기준이행을 담당하는 이행평가위원회(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Committee)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험자본규제, 보험회계 등을 담당하는 7개 실무작업반에도 참여하고 있다. |
63. 국제연금감독자기구 [IOPS :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Pension Supervisors] | 국제연금감독자기구(IOPS)는 사적연금의 효과적인 감독을 통해 사적연금의 발전 및 운용효율성 제고를 촉진하고 퇴직급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되었다. 사무국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현재 72개국 연금감독당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공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금 관련 기준제정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
64. 국제적 보험그룹 감독을 위한 공통감독체계 [ComFrame :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 | 보험권역 국제기구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한 국제적 보험그룹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감독기준으로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던 AIG에 대한 감독당국간 국제공조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인식하에 공통감독체계의 제정이 추진되었다. 특히 공통감독체계의 일환으로 최초의 국제보험자본기준(ICS : Insurance Capital Standard)도 개발중에 있다. |
65.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효율적 시장규제, 국제증권거래 감독 및 기준설정 등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각국 증권감독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증권감독기구로 1983년 창설되었으며, 금융감독원은 1984년 증권감독원이 가입하여 유지하던 정회원 자격을 승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회원은 각국 감독기관인 정회원, 준회원, 관계회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2018년 9월 현재 각각 128개, 28개, 64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주요조직은 대표위원회(Presidents' Committee),이사회(Board),지역위원회(Regional Committee) 4개, 신흥시장위원회(Growth and Emerging Markets Committee), 정책위원회(Policy Committee) 8개, 사무국(General Secretariat)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개최되는 연차총회, 이사회, 아태지역위원회(APRC, Asia Pacific Regional Committee), 신흥시장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66. 국제회계 및 보고기준회의 [ISAR : International Standards of Accounting and Reporting] | 국제회계 및 보고기준회의(ISAR)는 기업 회계 및 감사문제를 전담하는 전문가그룹으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의해 1982년 UNCTAD 산하기구로 설립되었다. 회원구성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따라 34개국(아프리카 9, 아시아 7, 동유럽 3, 남미 6, 서유럽국 및 기타 9)을 3년 임기로 회원국을 선출하며, 그 외 국가들과 국제기구는 옵저버로 ISAR 연차총회에 참석한다(2018년 현재 한국은 비회원국). 주요활동은 중소기업 육성, 회계인력의 검증조건, 기업지배구조, 공시 및 회계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연 1회 연차총회를 개최한다. |
67. 국제회계감사감독기구회의 [IFIAR : International Forum of Independent Audit Regulators] | 국제회계감사감독기구회의는 2006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설립된 이후 매년 2회의 총회, 1회의 워크?事?개최하고 있다. 국제회계감사감독기구회의는 ① 회계감사시장 환경 관련 지식과 독립적인 회계감독활동의 실무경험 공유, ② 감독기관간 협력 증진, ③ 감사품질에 관심 있는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1년 1월말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을 비롯한 37개 국가의 회계감독기구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 및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등이 참관자(observer)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3월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기총회, 실무그룹 등에 참여하고 있다. |
68. 국제회계기준 [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국제회계기준(IFRS)은 자본시장의 개방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EU를 중심으로 주요국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됨)가 제정한 회계처리 기준을 의미한다. 단일 법조문 형식의 기준이 아니라 개별 계정과목 또는 주제별로 설명형식의 기준서 및 해석서로 제정되어 있다.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따라 전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2007년 3월 발표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마련하였다.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동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69. 규모금액 [Scale amount] | 규모금액이란 규모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금액을 말한다. 규모금액은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는데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산출방법이 달라진다. 규모금액은 위반행위가 A유형(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C유형(주석사항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 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위반행위가 B유형(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의 과대?과소계상 또는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D유형(기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산총계, 부채총계 또는 매출액 등으로 산출된다. 단, B유형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의 경우에는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70. 규모비율 [Scale rate] | 규모비율이란 감사보고서 감리 및 조사 결과 발견된 위반행위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규모비율은 크게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액을 산출된 규모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되는데, 산출과정에서 회사의 규모를 반영한다. 규모비율은 위반행위 관련금액을 회사의 규모금액으로 나눈 후 다시 규모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출된다. * 규모비율 = 위반행위 관련금액 / 회사의 규모금액 X 규모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 |
71.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 전통적인 은행부문이 아니면서 상업은행과 유사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함에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감독,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금융활동에 의한 신용중개를 통칭한다. 새도우뱅킹 활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conduit), 구조화투자회사(SIVs),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 증권대차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거래 등이 포함된다. 2000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유사은행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어 2008년에는 전통적인 예금수취 은행업의 규모와 대등해졌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하에서 유사은행업을 영위해 오던 금융회사들은 무분별하게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투자자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른 유사은행업에 대한 규제강화 및 투자유입 감소로 인해 그 규모가 크게 축소하였다. |
72.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 |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 중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BCBS가 총 익스포저 2천억 유로 이상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후, FSB가 BCBS와 협의를 통해 2011년 이후 매년 G-SIB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73. 금리리스크 [Interest Rate Risk] | 금리리스크란 금리가 금융회사의 재무상태에 불리하게 변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말한다. 이러한 금리리스크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포지션이 단기매매 목적의 트레이딩 계정(trading book) 자산인가 아니면 대출이나 예금 같은 은행계정(banking book)의 자산?부채인가에 따라서 감독당국의 규제방법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트레이딩 계정으로 분류되는 단기매매채권이나 금리부 파생상품 등의 금리리스크는 시장리스크로 분류하여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감안하도록 규정(Pillar 1, 최소자기자본규제)하고 있다. 대출이나 예금 등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는 갭 리스크(gap risk), 베이시스 리스크(basis risk), 옵션리스크(option risk)로 구성되며 동 리스크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시 감안하도록 규정(Pillar 2, 감독기능강화)하고 있다. |
74. 금리인하 요구권 [Right to request interest rate cut] | 대출고객(개인 또는 기업)이 금융회사로 부터 대출을 받은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 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시 활용이 가능하다. 대출고객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
75.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서비스 | 금융감독원이 서민들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무료 서비스로서 사회초년생, 주부, 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금융전문상담원이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은퇴, 노후준비 등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상담신청은 전화, 인터넷, 내방 등을 통해 가능하며, 상담방식은 개인에게 최적화 된 상담을 위해 1:1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노후행복설계센터, 금융사랑방버스, 서민금융행사 등 찾아가는 금융자문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76. 금융교육 국제 네트워크 [INFE :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 금융교육 국제 네트워크로 각국의 금융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적인 표준(모범사례) 개발 등을 위하여 2008년 5월 설립된 OECD 산하의 국제협의체이다. 2017년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15개국(257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중이다. |
77.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신고제도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 보험업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고, 금융, 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이 자회사?손회사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3개월 내 사후보고 하여야하며, 상기 신고 및 보고내용을 변경?청산할 때에는 3개월내 사후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해외지점?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지점 설치시 신고수리)하여야 하며,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변경?청산은 1개월내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
78. 금융문맹 [Financial Illiteracy] | 일상생활과 산업분야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돈의 소중함과 관리방식을 모르고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금융문맹이 될 경우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文盲)과 같이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사회성장기반도 약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할 때 쓰이는 용어이다.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1990년대 미국 경제가 사상 최장기의 고성장을 지속하였음에도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저축률 저하, 민간부채 증가, 개인파산 급증 등 경제?사회 문제가 심화되었고 이는 근본적으로 돈의 소중함과 관리방식을 모르는 ‘금융문맹’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과 표현이 대두되었던 것에 있다. 또한 1997년 미국 금융교육 전문기관인 Jump$tart의 보고서 'Personal Financial Literacy Survey'는 미국 청소년의 금융문맹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
79.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제도 [Financial Dispute Expert] |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업무와 관련하여 금융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분쟁 조정위원과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가를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감독원에 접수된 사건 및 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80. 금융분쟁조정위원회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FDSC)]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금융회사와 금융 이용자간의 금융 거래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법적기구이다. 즉 금융회사 이용자가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분쟁을 해결하거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여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금융감독원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의 임원, 금융회사 또는 금융관계 회사에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현재 29명의 조정위원이 활동 중에 있다. 한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
81. 금융사고 [Financial Incident] |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금융사고는 금전사고와 금융질서문란행위로 구분된다. 금전사고는 횡령?유용, 사기, 업무상 배임 및 도난?피탈 사고 등 금융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고이며, 금융질서문란행위는 사금융알선, 금융실명법 위반, 금품수수 등 금전적 손실은 없으나 금융관계법을 위반하는 사고이다. |
82. 금융상품한눈에 |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finlife.fss.or.kr)로 여러 금융권역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비교,조회할 수 있다. 여러 권역에서 공통으로 취급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금융상품을 통합하여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권역간 비교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합 비교공시 한다. 현재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가 판매중인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
83. 금융소비자리포터 [Finance Consumer Reporter] |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상의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금융감독정책을 추진할 목적으로 1999년부터 매년 금융소비자리포터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금융이용자모니터'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금융소비자리포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공모 등을 거쳐 매년 선발되고 있다. |
84.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 기존 민원건수 위주의 평가를 대체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과 활동을 다면적(계량 5개, 비계량 5개 부문)으로 평가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매년 민원발생 건수와 영업규모를 고려하여 평가대상회사를 선정하고, 민원건수?처리기간 등으로 대표되는 계량 5개 부문과 소비자보호 조직?제도, 상품개발?판매과정 등의 소비자보호체계 관련 비계량 5개부문을 각 부문별로 4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 제도의 목적은 금융소비자에게는 거래 금융회사 선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인식을 제고시켜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 문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
85. 금융실명제 [the real-name financial system] | 금융회사와 금융거래시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私人간의 거래는 제외) 실명거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1997.12.31. 제정된 이후 2014.5.28. 불법목적의 차명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되었다. 누구든지 불법 탈법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도 아니 된다. 법관의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등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제공범위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며, 금융회사는 거래정보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시 실명의 사용 및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타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 위반 및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명확인 의무 또는 거래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86. 금융안정위원회 [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G20 정상회담(2008.11월)의 합의로 2009.4월에 설립되었으며,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에 의해 금융위기의 예방 및 신속한 대처, 금융감독 및 검사분야의 정보교환과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적 금융안정 도모를 위해 창설된 금융안정포럼을 승계하였다. 2018년 9월 현재 한국, 미국, 영국 등 24개국 및 EU의 58개 회원기관과 BIS, IMF, OECD 등 10개의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직은 전체회의, 지역회의,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되며, 해당업무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점 조사 및 개선방안 발굴, 금융안정성을 담당하는 각국 기관간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 금융시장 발전 모니터링 감독정책 개발 등이다. |
87. 금융이해력 지수 [FQ : Financial Quotient ] |
개인의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와 금융지식의 실제 활용능력 수준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득의 이해, 재무관리의 이해, 저축과 투자의 이해, 지출과 부채의 이해 등과 관련된 금융지식 및 이해도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성인 대상 금융이해력 측정을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금융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영역을 규명하여 향후 체계적인 금융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88. 금융중심지지원센터 [Fn Hub Korea] |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입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금융회사들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9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되었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중심지 조성 정책의 국내외 홍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금융회사 애로, 건의사항 해결, 출입국, 교육 등 외국인 임직원들의 국내 생활환경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업무, 각종 요청 및 건의 등의 진행상황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89. 금융지주회사 [financial holding company] |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하고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는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진입?퇴출이 용이하고 겸업화?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와 달리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회사 경영관리 및 그 부수업무 이외에 다른 영리행위는 금지되는 순수지주회사 형태만 인정된다. 금융지주회사는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메리츠금융지주 등 9개사가 있다. |
90. 금융투자상품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2007년 7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개념이다. 동 법률은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을 그 특성에 따라 원본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증권으로, 원본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다시 파생상품을 정형화된 시장에서의 거래여부에 따라 다시 장내?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
91.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Product Guidance] |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자자를 오도(misleading)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형식적 설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원본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입증책임을 금융투자회사에게 전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
92. 금융투자상품 적합성 원칙 [Suitability] |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알기제도(KYCR)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의 특성(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 또는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자보호제도의 하나이다. 가령 노후를 대비하여 은퇴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목적의 은퇴자에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가입이나 파생금융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투자목적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적합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
93. 금융투자업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투자매매업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고, 투자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든 금전 등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고,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며, 신탁업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
94. 금융포용 [Financial Inclusion] | 금융포용은 대안금융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에게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제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하여 제도권 금융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과정이다. 2008년 글로벌 세계 경제위기 이후 금융포용은 많은 나라에서 주요 관심사이자 경제의제로 떠오르고 있고, 2016년 8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2016.8월)과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의 지원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다. |
95. 금융행정지도 [Financial administrative guidance ] | 금융행정지도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조문의 형식으로 하는 행위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감독행정작용, 금융회사등의 신청 또는 질의 등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해석이나 그 해석에 따른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는 행위,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 금융회사등에 새로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행위,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등의 통보,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 등은 제외한다. 한편, 정부는 금융규제의 정의 및 유형 등을 명확하게 하고, 명시적 금융규제, 금융행정지도 및 감독행정작용의 원칙, 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하며,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 등을 마련하는 등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에 관한 내부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정부의 금융규제 개혁을 체계화, 상시화하고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금융규제 운영규정 」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 및 시행하였다. |
96. 금전신탁 [Monetary trust] |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받아 일정기간 운용한 후 원금과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을 말한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특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분류된다. |
97. 기본조치 [Basic measures] | 기본조치란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산출된 중요도를 적용한 경우 산출되는 조치수준을 말한다. 기본조치는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상의 가중?감경사유를 적용하기 전의 조치수준과 동일하며, 위반행위자에 따라 회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조치로 구분된다. |
98. 기업공개 [IPO : Initial Public Offering] | 넓은 의미의 기업공개는 소수인이 주주로 구성된 폐쇄기업이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당해 기업의 지분을 분산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좁은 의미의 기업공개는 상장예정기업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 체계적인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일반인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구주를 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또한, 기업공개와 상장 절차에 있어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상장심사는 시장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가 담당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공모증권 및 공모기업에 관한 제반정보가 증권신고서에 충실하고 투명하게 기재되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
9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Corporate Restructure Promotion Act]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제정한 한시적 법률로서, 최초 제정(제6504호, 2001년 8월 14일)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6차례에 걸쳐 제정되었다. 동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00. 기업여신 신용평가시스템 [Credit Evaluation System of Business Loan] | 차주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등급화하고 각 등급에 맞는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를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IMF 금융위기 이후 여신관행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1999년~2000년 중 대출의 허용여부 결정에만 활용되는 기존의 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대신 신용등급별 신용도의 차이까지 나타내는 채무상환능력 중심의 신용등급시스템(Credit Rating System)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신용평가란 차주의 재무 및 비재무정보와 미래의 채무상환능력을 분석하여 차주의 신용등급 및 여신등급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된 신용등급은 여신승인 여부, 대출이자율 결정, 대출기간 연장여부,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산출하는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리스크관리 및 전략적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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