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성장・분권화’ 등 시대적 여건과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변화된 시대의 시민사회는 신속하면서도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행정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주민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은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분권화시대에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생활과 밀착된 도시계획은 자치구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역할 분담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이 요구되는 시점
과거 고성장・개발시대의 도시계획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간구조 개편이 주류였지만, 저성장・분권화시대에는 ‘지역밀착형 도시계획’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서 대도시 서울은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관리뿐만 아니라,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이 요구된다. 특히, 2018년 3월 서울시가 생활권계획을 확정한 이후 공공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주민참여와 시민민주주의의 확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운영 등 자치구 도시계획에 대한 새로운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자치구는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없으며, 서울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
현행법상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등 도시계획 관련 사무는 특별・광역시 등 광역지자체의 사무이며, 기초지자체인 자치구는 서울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조례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닌 비법정 행정계획이며, 자치구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권한만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도시의 여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런던과 도쿄는 시・구 간 도시계획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대도시와 광역 차원의 일체적인 관리가 필요한 도시계획은 광역지자체가 수행하고, 지역 차원의 도시계획 권한은 자치구가 행사하고 있다.
저성장・분권화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과 자율성 확대 필요
저성장・분권화 등 시대적 여건과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변화된 시대의 시민사회는 신속하고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주민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은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서울시는 대도시 행정의 일체적 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구는 지역 및 생활밀착형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치구 도시계획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자치구 도시계획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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