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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근로환경 문제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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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림아이 2022. 5. 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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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택배기사 근로환경 문제와 개선 방안
  • 등록 : 2021. 3. 17
  • 형식 : pdf, 24 page
  • 제작 : 서울연구원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택배기사 근로환경 문제와 개선 방안

코로나19 이후 무점포 인터넷 쇼핑과 같은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2020년 택배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14.3% 성장하였고, 1인당 택배 이용횟수와 택배기사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최근의 택배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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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무점포 인터넷 쇼핑과 같은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2020년 택배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14.3% 성장하였고, 1인당 택배 이용횟수와 택배기사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최근의 택배산업은 허브서브터미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일 내 배송 체계를 갖추면서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택배산업은 연평균 8.7%씩 성장하고 있지만 택배단가는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하락하는 추세이다. 택배물량 증가와 함께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 소식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전담 법안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은 더딘 상황이다.

 

택배기사는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근로조건・환경은 열악한 상황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만, 2017년에 전국택배노조는 설립 필증을 받아 정식 노조가 되었다. 2019년에는 노조법상 택배기사의 근로자성도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택배기사는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만연하다. 택배기사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서브터미널에서 하루 업무 중 상당 시간 동안 분류 작업을 해야 한다. 매년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택배단가의 하락으로 수입이 늘기 어렵다. 서울시의 택배기사는 육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고객의 갑질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위험에도 취약하다.

 

정부는 과로 방지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추진하고, 경기도와 서울시는 전담 조직 운영

정부는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택배기사의 사망사고 해결과 업무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불합리한 계약 및 거래 관행 타파, 생활물류법 입법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를 활용해 택배기사의 건강 및 노동안전에 관한 지원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는 필수노동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자격 인정 및 권리 보호를 지원하고, 서브터미널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택배기사의 사회 안전망 진입을 위해서는 입직신고를 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서브터미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실태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서브터미널의 책임 주체 선정 및 점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 자치구에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마련 시 택배 차량의 주차와 서브터미널과의 동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택배기사의 갑질 피해에 대한 심층 상담 매뉴얼을 마련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노동권리보호관의 연계를 통한 법률 지원의 강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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