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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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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 등록 : 2022. 5. 17
  • 형식 : pdf, 2 page
  • 제작 : 대한산업보건협회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산업보건 기술자료

중대재해처벌법주요내용 안내

kih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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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분)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사망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그 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 양벌규정(법인) -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 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

,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준 이상)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함(소상공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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