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목적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의 목적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시방서나 도면 등 설계서에 명시된 품질과 규격을 충족하며, 작업 공정별 적절한 검사 및 시험 실시로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합리적 ․ 경제적․ 내구적 구조물을 만드는 데 있다
2.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시행령 제89조제1항)
1)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관급 자재비 포함, 보상비 제외)
2)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 ㎡ 이상인 건축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1] 참조 (10개 분야)
3.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시행령 제89조제2항)
1)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1] 참조 (10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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