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 5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 규제 강화로 안전관리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전 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발주자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강화에 따라 전문 지도기관에서도 안전관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안전관리자 공급 대비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건설산업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인력의 확보 및 유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중견 종합건설기업들이 안전관리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5년간 건설산업에 추가 공급된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1,476명이며 734명이 건설기업에 공급되고 있으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에 따라 2023년 7월까지 필요한 수요는 3,914명으로 예상됨.
- 설문조사에 응답한 건설기업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중소기업 71.6%, 중견기업 76.2%), 최근 1년간 계약기간 이내에 안전관리자가 이직·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중소·중견 건설기업도 무려 39.7%로 나타남.
- 또한 안전관리 분야 취업(예정)자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여건도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남(중소기업 70.6%, 중견기업 76.2%).
●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자는 최소 1~3년 이상의 경력자로, 현장 경험이 부족한 신규 안전관리 자격 취득자의 공급 확대는 기업의 인력 수요와 미스매치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 원활한 현장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단순 자격뿐만 아니라 실무 경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은 최소 3~5년(45.0%), 중견기업은 1~3년 이상(42.9%)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자격(안전기사 등)을 제외하면 현장 실무경력, 건설기술인 등급, 학력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격조건 완화시 실무 경력과 건설기술인 등급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야 함.
● 산업안전 제도 강화로 인한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와 공급 추이로 미루어볼 때,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수급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8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을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제도를 재도입하여 안전관리자 공급 규모를 확대해야 함. 이는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경력 및 등급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소 규모 건설사업장의 충분한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함.
-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확대에 따라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로 소진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안전시설 비용 부족 등 안전관리 차질로 이어질 수 있음.
- 단기적으로 사업장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자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소 규모 건설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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