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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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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목 : 2022년 제1차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수정)

발행 : 2022. 4

형식 : pdf, 81 page

제작 : 공공투자관리센터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 주요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 제도의 목적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시행 근거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0조 및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0(예산의 편성)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3.22.>

1∼7. 생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것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 조사 대상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및 공공기관의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에 해당하는 사업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부담분을 포함

 

□ 대상사업의 선정

각 공공기관의 장은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자본출자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을 원칙적으로 해당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는 전년도 1, 5, 9월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전문 기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관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 통보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 제출

각 공공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뢰서를 작성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에는 사업계획, 기관설립목적 및 정부정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의 합치 여부, 사업국가 및 입지 선정 사유(해외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해당 사업의 경우)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사업계획()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재원조달방식, 사업기대효과 등 조사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포함

 

□ 조사 추진체계

각 공공기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통보받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실시사업의 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별로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조사팀을 구성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성 분석, 수익성 분석 등을 수행하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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