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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한 계약집행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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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한 계약집행요령 안내
  • 문서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16호(2022.4.1)
  • 등록 : 2022. 4. 14
  • 형식 : pdf, 2 page
  • 출처 : 행정안전부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16호(2022.4.1) 관련입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피해 방지를 위

www.kew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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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한 계약집행요령

구 분 내 용 비 고
계약이행 지연 조치사항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 곤란 등으로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 지연배상금 부과를 제외하고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22, 30 752, 90예규
원자재 가격변동 조치사항 공사계약에서 입찰일을 기준으로 특정규격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인 해당 자재(순공사비의 1% 이상인 자재만 해당) 한정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체결  90 이내인 경우에도 품목·지수조정률이 3% 이상 상승한 경우 계약심사부서 계약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계약금액 조정 22 73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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