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Q1. 인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내화구조 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 및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그리고 동 기준 세부운영지침 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시공자가 내화구조로 인정 신청한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상태 확인 및 품질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내화구조로 인정하고 정기적으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정신청 방법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별지 제1호 서식] 내화구조 인정 신청서’ 및 ‘[별표2] 인정신청시 첨부도서’를 작성, 공문과 함께 G4B싸이트 (https://www.g4b.go.kr)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KICT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건설품질인 지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시험평가센터(031-9100- 020, 568, 643, 417, 73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2.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기 위해 성능시험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A2. 우리원의 내화구조 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화구조 인정을 위한 성능시험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제조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후 인정기관의 직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생산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험기관에서 신청내용에 따라 시험체를 제작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인정기관에서 입회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험평가센터(031-9100- 020, 568, 643, 417, 73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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