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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입찰 문제점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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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건설공사 하도급 입찰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발행 : 2022. 5
  • 형식 : pdf, 37 page
  • 제작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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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사 입찰시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업체 선정 및 하도급금액 결정은 사적자치 영역으로 간주되어, 원도급자의 자의적 기준·판단에 따라 불투명 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체 실행가격(예정가격) 초과를 이유로 유찰시키고, 2~3회 재입찰을 실시하여 하도급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임

 

■ 하도급 입찰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현황

- 입찰단계의 불공정한 저가하도급금액 결정 행위는 저가낙찰을 유도하기 위한 고의적인 재입찰, 입찰시 타입찰자의 견적금액을 알려주어 수급사업자의 낮은 입찰 금액 유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 등 임

- 하도급 공사 입찰을 통해 결정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하도급금액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쟁 입찰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입찰을 경험한 업체는 평균 28.8%로 조사됨

- 이러한 원사업자의 불법 행위는 하도급 공사의 입찰과 낙찰자 선전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임

 

■ 하도급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 방지를 위해 입찰자료 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 하도급 입찰자료 공개를 위한 하도급법의 개정은 2021 12월에 이루어졌으나 공개의 대상이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공공사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은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여 본 개정안의 시행 이전임에도 개정 법률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논의되어왔던 입찰 결과 공개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입찰 공개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함

 

■ 하도급 입찰자료 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 하도급 입찰시에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입찰이 종료된 후 원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항목의 입찰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예정금액 및 산정 내역서

- 입찰금액 및 그 금액을 제안한 입찰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 낙찰금액 및 낙찰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 유찰된 경우 유찰 사유

 

■ 입찰자료 공개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 원사업자의 하도급 입찰자료 공개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하도급법 제25),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처분 (하도급법 제25조의3),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하도급법 제26) 등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절차가 종료된 후 즉시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원사업자에게 벌점 및 이에 따르는 입찰참가제한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 본고에서 제시된 하도급법 개정안이 하도급 입찰자료 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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