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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7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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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7차) 개정안
  • 문서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741호
  • 일자 : 2022. 6. 3
  • 담당 : 국토교통부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입법예고·행정예고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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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제1절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목적 및 법적 근거

1.1.1 투자평가지침의 목적

(1)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교통시설개발사업의 경제적재무적 종합적 타당성 평가를 함에 있어 교통수요, 비용 및 편익 등의 산정과정투자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시설의 투자여부, 투자우선순위, 그리고 투자배분 등 교통시설의 투자효율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2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법적 근거

(1) 타당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규정하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작성되며, 이에 따라 모든 타당성 평가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8(타당성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3(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평가대행자는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그 작성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거나 예측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통 수요를 분석 및 예측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6.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투자평가지침의 운용 개요

1.2.1 용어의 정의

이 평가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평가지침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을 말한다.

(2) 개별사업 기본계획은 중장기 종합계획 및 수단별 중장기 계획 등을 토대로 개별 노선이나 사업별로 비교적 구체성을 띄고 사업목표 및 기본방향, 사업주체, 위치규모, 기간, 사업비 등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 포함된 국가기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③「지방공기업법」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④「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를 말한다.

(5) 타당성 평가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교통시설개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국가교통정책 목표 하에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 전문적으로 상세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계획 타당성 평가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 등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를 말한다.

(7) 본 타당성 평가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단계 (이와 유사한 계획 또는 설계를 포함한다)에서 해당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를 말한다.

(8) 분석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직접 시행하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

②「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의 타당성 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같은조 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을 한 자 (평가대행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한다)

(9) 총사업비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부대비용지보상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서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한다.

(10) 경제성 분석이란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 (IRR)등의 계산을 통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국가 전체적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11) 재무성 분석이란 사업의 경제성을 사회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실제의 금전적 비용과 수입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2) 종합평가란 계획 타당성 평가, 본 타당성 평가 등 교통시설투자의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투자우선순위 또는 투자적합성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항목과 정책적 평가항목에 대한 바람직한 교통체계구축을 위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국가교통 DB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에 의해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정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4) 국가교통 DB센터란 국가교통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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