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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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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일부 개정
  • 등록 : 2022. 2
  • 형식 : pdf, 11 page
  • 제작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일부개정 - 행정규칙 건설기술정보시스템 CODIL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제목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광역시설운영과 작성자 등록일 2022-02-09 조회건수 143 행정규칙유형분류 고시 건설

www.cod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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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철도 승강장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야 하므로 시·도지사 등은 해당 승강장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이나 계단 외에 승강시설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계단(출입구) 상에 설치되는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보완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정거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승강장의 너비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규정(도시철도 건설규칙[부령 제910호] ‘21.11.3 일부개정)

ㅇ 교통약자가 도시철도 승강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공간에 엘리베이터 등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3.2.1 (7))

 

나. 안전제도 개선과제(행정안전부)에 대한 검토결과 반영

 

ㅇ 지상 정거장 외부 출입구(계단·통행로)의 안전시설(난간) 설치근거 및 난간의 규격 신설( 3.3.2 (2))

 

ㅇ 출입구(외부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등)에 설치하는 눈·비 차단시설 및 난간 등 구조물은 주변상황의 시인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개선( 3.3.2 (2), 3.3.3 (1))

 

ㅇ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관련법령 추가 기재( 3.6 (1) 3))

 

다. 용어정비(법제처) 및 민원사항 등에 대한 검토결과 반영

ㅇ 민원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규칙 속 전문용어의 용어정비(법제처건의) 검토결과 등 반영

( 2.1.2 (2), 3.2.1 (3) 5), 3.5.2 (3) 3), 3.6 (11) 3), 4.2.1 (1), 4.2.3 (7) 11))

 

ㅇ 한글표기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불필요한 외래어 표기 삭제(안 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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